[로리더]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은 6일 헌법주의자를 자처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경영권 승계를 위해 불법을 저질렀고, 증거도 차고 넘치는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기소하지 않는다면 그는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윤순철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서측 정문 앞에서 열린 ‘삼성 이재용 부회장 기소 촉구 긴급 기자회견’에 참여했다.
기자회견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경실련, 참여연대, 경제개혁연대, 경제민주주의21, 민주노총, 한국노총, 지식인선언네트워크, 재벌개혁경제넷, 한국YMCA전국연맹이 공동 주최한 자리다.
윤순철 사무총장은 기자회견 후 페이스북에 “새벽 04:55에 YTN이 ‘검찰, 이재용 부회장 기소유예’ 단독 보도를 했다. 난리가 났다”며 “검찰은 ‘아직 결론 내지 않았다’고 했지만, 부랴부랴 뜻을 같이하는 시민노동단체들이 오후 2시에 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다”고 말했다.
윤 사무총장은 “이런 생난리가 없다”며 “이재용 기소 촉구 집회만 벌써 몇 번째인가?”라고 씁쓸해했다.
윤순철 사무총장은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은 헌법주의자를 자처한다”며 “경영권 승계를 위해 불법을 저질렀고 그 증거도 차고 넘치는 이재용 부회장을 기소하지 않는다면, 그는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윤 사무총장은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합당한 처벌을 하도록 헌법이 정하고 있다”며 “검찰의 존재 이유도 이것 때문”이라고 상기시켰다.
윤순철 사무총장은 “검찰은 누구의 눈치를 보는 것인가?”라며 “검찰이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기소하지 않는다면 재벌공화국도 아닌 이씨왕국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적었다.
윤 사무총장은 “왕국은 군주가 곧 법이지만, 민주주의사회는 국민이 곧 법”이라며 “검찰은 지금까지 수사한 결과와 물증으로 꾸물거리지 말고 기소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윤순철 사무총장은 “이게 헌법 수호이고, 사법정의이며, 시장경제 질서를 바로 세우는 길이다”라고 강조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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