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7일 법정 최고이자율을 연10%로 제한하는 내용의 ‘이자제한법’ 개정안 및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이자제한법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부업법은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은 연 100분의 27.9%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행 법정 최고이자율은 연 24%로 정하고 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남국 의원은 “최근 경기불황 지속 및 코로나19로 인한 서민경제 침체로 제1ㆍ2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저소득ㆍ저신용 금융취약계층의 이자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불법사금융 범죄가 다양한 신종수법으로 진화하면서 서민생활의 안정을 악의적ㆍ지속적으로 침해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라고 전했다.

김 의원은 “또한 대부업 시장의 경우 전반적으로 위축되는 추세이나, 연체율이 상승하고 피해 상담ㆍ신고가 증가하는 등 서민층 부담은 지속되고 있다”며 “대부업법 제정 이후,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는 지속적으로 인하됐으나, 영세자영업자ㆍ소상공인 등 서민층에 여전히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 저성장ㆍ저금리 시대의 현재 법정 최고이자율은 적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남국 의원은 “최근 코로나 19로 어려워진 저소득층, 영세자영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금융 안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금융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보안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이자제한법 개정안에는 김민석, 오영환, 용혜인, 윤미향, 이성만, 이수진(동작), 이은주, 임오경, 정청래, 최혜영 의원이 참여했다. 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개정안에는 오영환, 용혜인, 윤미향, 이성만, 이수진(동작), 이은주, 임오경, 장철민, 정청래, 최혜영 의원이 참여했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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