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6일 “검찰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기소유예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며 “기소유예 처분은 문재인 정권과 검찰이 대한민국을 재벌공화국으로 만들겠다는 것으로, 정권과 검찰에 대한 총력 규탄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발언하는 민변 김남근 변호사
발언하는 민변 부회장 김남근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위원장 김태근 변호사)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이날 ‘기소유예 어림없다. 검찰은 이재용 부회장 즉각 기소하라’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오늘 서울중앙지검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사실상 결정했다는 언론보도가 이어졌다”며 “(언론보도는) 불기소 처분을 권고한 수사심의위의 결정을 따르면서도, 무혐의 처분은 내리지 않아 수사에 대한 정당성도 훼손하지 않으려는 취지로 해석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변 김종보 변호사, 참여연대 이지우 간사,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민변 김종보 변호사, 참여연대 이지우 간사,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민변과 참여연대는 “이에 대해 검찰은 ‘기소유예 결정은 사실이 아니며, 최종 처분의 시기 및 내용에 대해 결정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지만, 과연 검찰이 이재용 부회장을 기소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강한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민변 김남주 변호사, 민변 김남근 변호사, 민변 김종보 변호사
민변 김남주 변호사, 민변 김남근 변호사, 민변 김종보 변호사

민변과 참여연대는 “언론보도에 언급된 기소유예는 터무니없다”며 “형사소송법이 검사에게 기소재량을 준 이유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불쌍한 사정을 참작하라는 것이다. 배가 고파 빵을 훔친 사람, 철없이 주먹질을 했다가 참회하고 피해자와 화해한 사람, 지능이 낮아 사기범죄에 이용당한 사람처럼 국가형벌권을 과도하게 행사하는 것이 오히려 사회정의에 반하는 경우 검사의 재량에 따라 기소를 유예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참여연대 이지우 간사, 박정은 사무처장
참여연대 이지우 간사, 박정은 사무처장

이어 “즉 기소를 유예할지 말지는 정략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형사소송법에 따라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의 사항을 참작해 결정해야 한다”고 상기시켰다.

발언하는 민변 부회장 김남근 변호사
발언하는 민변 부회장 김남근 변호사

민변과 참여연대는 “그러나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 어느 사항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재용 부회장은 50대 남성에 건강하고, 외국에서 유학할 정도의 지능을 갖추고 있으며,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로 부자인 사람”이라고 지적했다.

발언하는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민변 김남주 변호사, 민변 부회장 김남근 변호사, 김종보 변호사, 참여연대 이지우 간사와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민변과 참여연대는 “이재용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주가조작, 부정공시, 회계사기로서, 해당 범죄의 피해자는 좁게는 자본시장이고, 넓게는 대한민국 경제질서”라며 “피해자의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고, 오히려 엄정한 법의 심판이 이루어져야 회복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라고 말했다.

민변 김종보 변호사, 참여연대 이지우 간사, 박정은 사무처장
민변 김종보 변호사, 참여연대 이지우 간사, 박정은 사무처장

두 단체는 “이재용 부회장은 최소한의 돈으로 삼성그룹 지배권을 승계 받으려는 동기로, 주가를 조종하고 부정하게 회계처리를 하는 수단으로,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재산적 피해를 입히면서 본인은 수조원의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결과를 자아냈다”며 “또한 이재용 부회장은 범행 후에도 정상적 경영활동이라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한편, 공장 바닥을 뜯고 증거를 인멸했다. 참회와 반성은 찾아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변 김남주 변호사, 민변 부회장 김남근 변호사, 김종보 변호사
민변 김남주 변호사, 민변 부회장 김남근 변호사, 김종보 변호사

또한 “어느 모로 봐도 형사소송법이 정한 (기소유예)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불기소 처분은 말할 것도 없고, 기소유예로 처분할 근거는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발언하는 민변 부회장 김남근 변호사​, 김종보 변호사, 참여연대 이지우 간사와 박정은 사무처장
​발언하는 민변 부회장 김남근 변호사​, 김종보 변호사, 참여연대 이지우 간사와 박정은 사무처장

민변과 참여연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수사심의위원회 권고를 수용한다는 명분 아래 이재용 부회장을 불기소하거나, 기소유예 처분한다면 재벌을 봐주겠다는 정략적 행태에 지나지 않는다”고 직격했다.

민변 김종보 변호사, 참여연대 이지우 간사, 박정은 사무처장
민변 김종보 변호사, 참여연대 이지우 간사, 박정은 사무처장

두 단체는 “검찰은 기소유예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며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한다는 것은, 정권과 검찰 모두 합심해 재벌 봐주기에 앞장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고 못 박았다.

참여연대 이지우 간사,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참여연대 이지우 간사,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민변과 참여연대는 “정권과 검찰은 모두 ‘법과 원칙을 지키겠다’는 말을 수없이 반복했던 만큼, 그 말을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며 “만약 검찰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한다면, 문재인 정권과 검찰이 대한민국을 재벌공화국으로 만들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여다.

민변 김남주 변호사, 김남근 변호사, 김종보 변호사, 참여연대 이지우 간사, 박정은 사무처장<br>
민변 김남주 변호사, 김남근 변호사, 김종보 변호사, 참여연대 이지우 간사, 박정은 사무처장<br>

두 단체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불기소나 기소유예 결정이 내려질 경우,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즉각 이에 불복하고 정권과 검찰에 대한 총력 규탄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민변,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경제개혁연대, 경제민주주의21, 민주노총, 한국노총, 지식인선언네트워크, 재벌개혁경제넷, 한국YMCA전국연맹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서측 정문 앞에서 삼성 이재용 부회장 기소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발언하는 김우찬 경제개혁연대 소장
발언하는 김우찬 경제개혁연대 소장

기자회견 사회를 진행한 김주호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팀장은 “윤석열 검찰총장과 수사팀에게까지 들리게 큰 소리로 외쳐 달라”며 다음과 같은 구호를 선창했고, 참여자들이 따라 외쳤다.

참여연대 김주호 팀장, 민변 김남주 변호사, 김남근 변호사, 김종보 변호사
참여연대 김주호 팀장, 민변 김남주 변호사, 김남근 변호사, 김종보 변호사

“기소유예 웬 말이냐. 이재용을 기소하라”

“삼성공화국 어림없다. 이재용을 기소하라”

“회계조작 불법승계, 이재용은 유죄다”

“윤석열 총장과 수사팀은 이재용 부회장 즉각 기소하라”

이날 발언자로는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김재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경실련 정책위원장인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민변 개혁입법특위위원장 김남근 변호사가 나섰다.

발언하는 김우찬 경제개혁연대 소장
발언하는 김우찬 경제개혁연대 소장

또한 이 자리에는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민변 김남주 변호사, 김종보 변호사,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이지우 간사와 신동화 간사, 오세형 경실련 재벌개혁운동본부 팀장 등이 참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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