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참여연대 박정은 사무처장은 6일 검찰이 1년 8개월을 수사하고, 법원도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기소를 좌고우면하고 있다고 질타하면서, 반드시 기소할 것을 촉구했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이날 검찰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기로 내부방침을 정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와 시민사회단체에서 화들짝 놀랐다. 검찰은 해당 보도가 사실이 아니고 최종 처분을 위한 검토와 절차를 진행 중이며, 시기 및 내용에 대해 결정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발언하는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발언하는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이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경제개혁연대, 경제민주주의21, 민주노총, 한국노총, 지식인선언네트워크, 재벌개혁경제넷, 한국YMCA전국연맹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서측 정문 앞에서 삼성 이재용 부회장 기소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은 “이재용 부회장의 혐의는 명확하며, 이미 구속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도 (영장전담판사가) ‘관련 증거가 상당하다’는 1차 판단이 내려졌던 만큼, 검찰은 기소유예 검토와 같은 시도를 포기하고, 즉각 기소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 이지우 간사,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참여연대 이지우 간사,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기자회견에 참여한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설마설마 했던 기사가 나왔다. 검찰이 이재용 부회장을 기소유예처분을 한다는 소식”이라며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 국민의 눈과 귀가 두렵다면, 절대 그런 일은 없어야 한다”고 검찰을 겨냥했다.

민변 김종보 변호사, 참여연대 이지우 간사,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민변 김종보 변호사, 참여연대 이지우 간사,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박정은 사무처장은 “참여연대가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을 제기한 이후에 증권선물위원회가 그 건을 검찰에 고발한 것이 2018년 11월이다. 이후 1년 8개월이 지났다”며 “그 사이에 삼성물산, 제일모직의 부당합병 확인됐다. 국민연금 부당하게 동원됐고, 많은 손해가 있었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상기시켰다.

박 사무처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자료 은폐시킨 것, 공장 바닥까지 뜯어가며 수사했던 것이 누구냐. 검찰이다. 불과 지난 6월에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을 청구한 게 누구냐. 검찰이다”라고 지목했다.

발언하는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발언하는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박정은 사무처장은 “법원은 이미 (이재용) 구속영장청구는 기각했지만, ‘많은 자료가 검찰에게 확보돼 있다’고 했다. ‘사실관계도 소명된다’고 했다”며 “그런데 검찰이 만일 이재용 부회장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지 않는다고 하면, 그 보다 더한 자기부정이 어디 있느냐”고 비판했다.

박 사무처장은 “자기 자신들이 해왔던 수사에 대한 부정이고, 모순적인 태도”라며 “그래서 검찰에 묻는다. (이재용 기소유예처분) 그것이 사실이라면 왜냐? 무엇 때문이냐?”고 따져 물었다.

발언하는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발언하는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박정은 사무처장은 “많은 이들이 (이재용에 대한 수사 중지와 불기소를 권고한) 수사심의위원회를 얘기한다. 검찰도 그것을 이유로 든다”며 “구성도 운영도 깜깜이인 수사심의위원회가 하루 그것도 9시간 검토한 대로 검찰이 기소여부를 결정한 거라면, 도대체 뭣 하러 1년 8월 동안 온 나라가 떠들썩하게 수사를 한 것이냐”고 질타했다.

참여연대 박정은 사무처장
참여연대 박정은 사무처장

박 사무처장은 “그리고 검찰은 앞으로 수사심의위가 권고한 대로 할 것이냐?”면서 “수사심의위는 법적 권한도 없이 기소하라, 마라, 수사하라 마라고 사실상 사법적 판단을 내리고 있다. 저희는 결단코 그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검찰은 (이재용 불기소 권고) 그것을 따를 겁니까”라고 따졌다.

참여연대 이지우 간사,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김재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
참여연대 이지우 간사,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김재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

박정은 사무처장은 “항간에서는 최근에 검언유착, 검찰 내 갈등, 검찰과 법무부 간의 갈등을 얘기한다. 그 사이에 모종의 거래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고 있다”며 “(윤석열) 검찰총장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이재용 부회장을 기소하지 않는다면 그런 의혹 제기된다. 검찰과 청와대가 해명해야 된다”고 말했다.

발언하는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발언하는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박 사무처장은 “그런데 검찰은 (삼성 이재용) 기소유예가 사실이 아니라 최종 처분이 결정 나지 않았다고 얘기한다. 그것 역시 납득할 수 없다”며 “검찰은 이재용 부회장의 부정행위를 부정하지 않는다. 그런데 누구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냐. 왜 좌고우면하는 것이냐”고 압박했다.

김종보 변호사, 참여연대 이지우 간사,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김재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
김종보 변호사, 참여연대 이지우 간사,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김재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

박정은 사무처장은 “분명한 것은 더 이상 재벌 봐주기 수사, 국민들은 가만히 두고 보지 않을 것”이라며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한데, 재벌은 불법행위를 해도 빠져 나갈 수 있다는 것, 그런 절망감, 좌절감, 사법부에 대한 불신, 정권에 대한 불신 결코 자초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박 사무처장은 “그래서 저희는 (기자회견 등을 통해) 수십 번 수백 번 외쳤지만,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이재용 부회장 반드시 기소할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참여연대 김주호 팀장, 민변 김남주 변호사, 김남근 변호사, 김종보 변호사
참여연대 김주호 팀장, 민변 김남주 변호사, 김남근 변호사, 김종보 변호사

한편 기자회견 사회를 진행한 김주호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팀장은 “윤석열 검찰총장과 수사팀에게까지 들리게 큰 소리로 외쳐 달라”며 다음과 같은 구호를 선창했고, 참여자들이 따라 외쳤다.

“기소유예 웬 말이냐. 이재용을 기소하라”

“삼성공화국 어림없다. 이재용을 기소하라”

“회계조작 불법승계, 이재용은 유죄다”

“윤석열 총장과 수사팀은 이재용 부회장 즉각 기소하라”

이날 발언자로는 김재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경실련 정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김우찬 경제개혁연대 소장, 민변 개혁입법특위위원장 김남근 변호사가 나섰다.

발언하는 김남근 변호사
발언하는 김남근 변호사

또한 이 자리에는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민변 김남주 변호사, 김종보 변호사,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이지우 간사와 신동화 간사, 오세형 경실련 재벌개혁운동본부 팀장 등이 참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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