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민변 개혁입법특위위원장으로 활동하는 김남근 변호사는 6일 검찰이 삼성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수사를 받아온 이재용 부회장을 왜 반드시 기소해야 하는지 이유를 강조했다.

민변 김남근 변호사
민변 김남근 변호사

이날 검찰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기로 내부방침을 정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와 시민사회단체에서 화들짝 놀랐다. 검찰은 해당 보도가 사실이 아니고 최종 처분을 위한 검토와 절차를 진행 중이며, 시기 및 내용에 대해 결정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이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경제개혁연대, 경제민주주의21, 민주노총, 한국노총, 지식인선언네트워크, 재벌개혁경제넷, 한국YMCA전국연맹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서측 정문 앞에서 삼성 이재용 부회장 기소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재용 부회장의 혐의는 명확하며, 이미 구속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도 (영장전담판사가) ‘관련 증거가 상당하다’는 1차 판단이 내려졌던 만큼, 검찰은 기소유예 검토와 같은 시도를 포기하고, 즉각 기소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은 이번 일은 검찰의 언론을 통한 이른바 ‘간보기’로 질타했다.

민변 김남주 변호사, 민변 김남근 변호사, 민변 김종보 변호사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남근 변호사는 “우리 형사소송법이나 형법에는 범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기소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는 검찰에 기소재량권을 주고 있다”며 “하지만 기소재량권이라는 것이 엿장수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의 기준이 있다”고 밝혔다.

발언하는 김남근 변호사

기소재량의 4가지 기준을 조목조목 짚은 김남근 변호사는 “첫 번째는 범인의 연령이나 지능을 보도록 돼 있다”며 “이재용 부회장이 어수룩한 청소년이나 지능이 떨어지는 사람이 아니다”고 말했다.

민변 김남근 변호사
민변 김남근 변호사

김남근 변호사는 또 “(둘째) 피해자와의 관계를 보도록 돼 있다”며 “이재용 부회장의 부식회계, 부정거래행위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손해를 봤다. 삼성바이오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도 손해를 봤고, 삼성물산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손해를 많이 봤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하지만, 이재용 부회장이 이런 많은 투자자들 피해자들에 대해서 피해복구를 해준 적이 없다”며 “(이재용 부회장은) 피해자와의 관계에서도 기소유예 사유는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민변 김남주 변호사, 김남근 변호사, 김종보 변호사, 참여연대 이지우 간사, 박정은 사무처장

김남근 변호사는 “(셋째) 범행의 동기나 범행의 수단을 보도록 돼 있다”며 “이재용 부회장은 오로지 자기 돈 안 들이고, 삼성그룹의 지배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삼성그룹의 주요회사의 조직들을 전사적으로 동원해서 분식회계, 증거인멸, 부당합병 등 많은 조직적인 체계적인 범행들을 저질러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기서도 기소유예 사유가 될 수가 없다”고 말했다.

발언하는 김남근 변호사
발언하는 김남근 변호사

김남근 변호사는 “(넷째) 범행 후의 정황을 보도록 돼 있다”며 “이재용 부회장은 범행 후에 한 번도 분식회계에 대해서 ‘내가 범행을 했다. 잘못했다. 죄송하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더욱이 삼성그룹은 전사적인 조직을 동원해서 금융감독원 같은 곳에 증거를 조작해서 제출했고,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공장 바닥을 뜯고 컴퓨터 PC 등을 숨겨놓기도 했다”고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기소유예를 할 수 있는 4가지 요건 중에 어느 것도 이재용 부회장에게는 해당되는 게 없다”고 주장했다.

발언하는 민변 김남근 변호사
발언하는 민변 김남근 변호사

김남근 변호사는 “이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오보가 아니라, 소문이 아니라 진짜 검찰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기소유예를 한다면, 이건 정말 코미디밖에 되지 않는 일이 되는 것”이라고 허탈해했다.

김 변호사는 “우리 국민들은 더 이상 검찰이 법에 있어서 엄격한 기준과 절차에 의해서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자기들 마음대로 내부의 정무적인 판단에 의해서 엿장수 마음대로 사건들을 처리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발언하는 김남근 변호사​
​발언하는 김남근 변호사​

김남근 변호사는 “그 순간 우리 사법부의 신뢰는 크게 바닥에 떨어질 수밖에 없고, 누구도 이런 식의 형사절차에 대해서 승복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야말로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관행에 대해서 국민들은 정말 믿게 될 것이고, 사법부의 신뢰는 크게 떨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 검찰과 법원은 절체절명의 위기로 빠져들어 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한 메시지도 던졌다.

민변 김남근 변호사
민변 김남근 변호사

김남근 변호사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위시해서 검찰은, 검찰을 정말 위기로 빠뜨릴 수 있는 무책임한 행동을 절대 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정말 법과 법에 정한 기준과 원칙과 절차에 따라서 엄격하게 판단해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는 그에 걸맞는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기소를 꼭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도 자신이 무죄라고 계속 주장해 왔다. 기소유예라는 것은 죄를 인정하고 반성할 때 해줄 수 있는 것인데, 반성도 하지 않고, 죄도 인정하지 않는데 기소유예를 받을 게 아니라, 법원에 가서 법정에 가서 정정당당하게 다퉈서 정말 자기가 무죄라고 생각한다면 법원 앞에서 무죄를 받거나, 무죄가 아니라면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발언하는 김남근 변호사
발언하는 김남근 변호사

김남근 변호사는 “저희 시민단체나 민변 등은 정말 검찰이나 법원이 법에 정한 기준과 원칙, 절차에 따라서 이재용 부회장 사건을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엄격하게 감독하고, 이것에 대해 질책하는 활동들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자회견 사회를 진행한 김주호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팀장은 “윤석열 검찰총장과 수사팀에게까지 들리게 큰 소리로 외쳐 달라”며 다음과 같은 구호를 선창했고, 참여자들이 따라 외쳤다.

참여연대 김주호 팀장, 민변 김남주 변호사, 김남근 변호사, 김종보 변호사

“기소유예 웬 말이냐. 이재용을 기소하라”

“삼성공화국 어림없다. 이재용을 기소하라”

“회계조작 불법승계, 이재용은 유죄다”

“윤석열 총장과 수사팀은 이재용 부회장 즉각 기소하라”

김우찬 경제개혁연대 소장,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경실련 박상인 정책위원장, 윤순철 사무총장
김우찬 경제개혁연대 소장,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경실련 박상인 정책위원장, 윤순철 사무총장

이날 발언자로는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김재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경실련 정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김우찬 경제개혁연대 소장이 나섰다.

 
발언하는 김남근 변호사
발언하는 김남근 변호사

또한 이 자리에는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민변 김남주 변호사, 김종보 변호사,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이지우 간사와 신동화 간사, 오세형 경실련 재벌개혁운동본부 팀장 등이 참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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