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지방자치단체장은 3선까지만 가능하고 4선 연임은 안 된다. 국회의원도 4회 연속 당선을 금지하는 이른바 ‘국회의원 신뢰회복법’이 추진돼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과 민형배 국회의원은 6일 국회의원 4회 연속 당선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윤건영ㆍ민형배 의원은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국회의원의 권한과 영향력이 적지 않음에도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 그 동안의 국회의 관례와 관습을 넘어 과감한 기득권 내려놓기를 통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윤건영 의원은 “정치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시기”라고 지적하며 “국회의원 스스로 기득권을 포기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형배 의원은 “그동안 4선 연임 금지를 지자체장에게만 적용했었는데, 늦었지만 국회에도 적용하는 것이 시민의 뜻을 받드는 것”이라며, “정치 신인의 등장을 돕는 정치개혁의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국회의원 신뢰회복법’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 횟수를 합해 3회 연속 당선된 사람은 국회의원 후보로 등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건영 의원은 “국회의원의 입법과 예산심사, 정보접근과 영향력 차원에서 그 권한이 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장과 달리 연임 제한이 없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구조적 정치개혁 또는 정치권 스스로의 자정노력을 통해 정치가 올 곧게 바로 설 때까지 ‘국회의원 신뢰회복법’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형배 의원은 “국회의원도 주민소환 대상에 포함하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도 다음 주에 발의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추가입법을 통해 국민 정치참여를 유도하고,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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