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권순일 대법관)는 7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재ㆍ보궐선거의 사전투표가 6월 8~9일까지 이틀간 전국 3512개의 사전투표소에서 일제히 실시된다”고 밝혔다.

사전투표는 별도의 신고는 필요 없으며,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의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다.

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나 ‘선거정보’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투표하러 갈 때는 본인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돼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가면 투표할 수 있다.

자신의 지역구 구ㆍ시ㆍ군의원 선거구 밖에 있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유권자는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함께 받아 투표용지에 기표한 후, 회송용 봉투에 넣어 투표함에 투입해야 하며, 선거구 안에서 투표하는 사람은 투표용지만 받아 기표한 후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투표하려는 사전투표소가 지역구 구ㆍ시ㆍ군의원 선거구 안 또는 밖에 있는지는 사전투표소 입구에서 확인할 수 있다.

투표지가 들어있는 회송용 봉투는 매일 투표가 마감된 후 참관인이 보는 가운데 관할 우체국에 인계하며, 해당 구ㆍ시ㆍ군선관위에 우편으로 보내진다.

회송용 봉투 없이 투표지만 들어 있는 투표함은 관할 구ㆍ시ㆍ군선관위 청사 내 CCTV가 설치된 별도의 장소에서 선거일 오후 6시까지 보관된다.

CCTV에는 영상 암호화 및 위조ㆍ변조 방지 기술을 적용해 보관ㆍ관리의 투명성과 무결성을 담보했으며, 중앙선관위 선거종합상황실 내에 설치된 통합관제센터에서 보관 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 한다.

한편, 사전투표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읍ㆍ면ㆍ동에 1개씩 설치하되, 군부대 밀집지역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해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사전투표율은 전국단위선거에 처음 도입된 제6회 지방선거에서 11.5%, 제20대 국선 12.2%, 작년 제19대 대선은 26.1%로 점차 높아지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거인이 7장의 투표용지를 발급받아 투표해야 하는 만큼 투표시간이 늘어날 것(투표용지 발급 예상 소요시간 대통령선거 9초, 지방선거 40초)으로 예상하고,

선관위는 선거인의 투표대기 시간을 줄이기 위해 지난 대통령 선거보다 투표용지 발급기 1000여 대, 기표대 1만 4000여 대를 추가로 준비했다.

중앙선관위는 “사전투표가 도입돼 유권자의 투표편의가 한층 높아졌다”면서,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는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꼼꼼히 따져보고 비교한 후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로리더 표성연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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