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거래 사법농단 사건은,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이 아니라 헌정질서를 침해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자체를 부정한 사건”이라며 억장이 무너진다고 통탄했다.

한 교수는 그러면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관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며 좌고우면할 상황이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명명백백한 진실규명을 위한 수사권 발동이 이뤄져야 한다”며 김명수 대법원장의 엄중한 판단과 신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한상희 교수가 통탄하고 있다.
한상희 교수가 통탄하고 있다.

또한 한상희 교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에 협조한 판사와 대법관을 향해 “지금도 법대 위에 앉아서 국민의 잘잘못을 따지고 법의 이름으로 심판하고 있다”며 “이것은 우리가 용납할 수 없다.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때까지 그들은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학교수, 법학자, 변호사 등 법률가들은 5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동문 앞에서 ‘대법원 사법농단 규탄 법률가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한상희 교수는 법원을 규탄하고 사회적 해결책 제언을 위해 마이크를 들었다.

한 교수는 “저는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이 자리(대법원)에 와서 수없이 많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어처구니없는 황당한 억장이 무너지는 (사법농단) 일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마이크를 잡을 줄 꿈에도 몰랐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언론에서는 이 사건을 두고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사건은 사법행정권의 범주에 머물러 있지 않다. 이것은 우리의 헌정질서를 근원적으로 침해하는 것이고, 우리 국가의 기본적인 구성 틀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한상희 교수는 “대한민국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터 잡은 나라다. 민주적 기본질서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사법의 독립이 보장되는 체제다. 사법의 독립이 보장되지 않을 때에는 민주적 기본질서는 존재할 수 없다”면서 “바로 그것 때문에 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사건은 국가의 정체성 자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자체를 부정한 사건이라고 봐야 한다”고 규정했다.

한 교수는 “바로 그렇기 때문에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금 조직의 안정을 위해서 또는 법관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는 이런 이야기로 좌고우면할 상황이 아니다”며 “대법원장이 이야기하는 조직의 안정, 바로 그 조직 자체가 법관들의 독립을 침해하고 재판에 간섭하고 그 재판 결과를 (박근혜) 대통령과 거래하는 그런 행태를 야기했던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법원에는 조직이 없다. 법원의 독립이 존재할 뿐, 법관의 독립이 존재하고, 재판의 신속과 공정성이 존재할 뿐 그 조직이라는 것은 더 이상 생각할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한상희 교수는 “(김명수) 대법원장은 전국의 3천명 이상 법관들의 비위를 맞추려고 노려할 아니라, 또는 그들의 지지를 얻는 그래서 안정된 사법통치가 가능하도록 할 것을 고민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보다 민주적이고 보다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지, 더 나아가 그런 공정한 재판을 바탕으로 해서 이 나라가 민주적 기본질서가 제대로 잡힌 민주공화국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인지 고민해야 할 때다”라고 제언해줬다.

한 교수는 “이 사건을 해결하는 가장 큰 출발점은 이 사건에 대한 가장 공정하고 엄정하고 객관적인 그러한 국민적 신뢰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수사”라고 직시했다.

그는 “특조단이 제시한 보고서는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듯이 조사하지 않은 것이 너무 많다. 그 조사하지 않음이 관여된 법관들에 대한 면죄부로 바뀌어서는 안 된다. 조사하지 않은 부분은 (특조단) 자기들의 능력이 부족한 부분은 외부의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또는 국민들의 감시에 의해서라도 그 내용이 보완되고 보충되어야 한다”고 검찰 수사를 받을 것을 지적했다.

특조단 보고서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지시로 구성된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의 3차 보고서다.

한상희 교수는 “바로 이런 점에서 두 번째 해야 될 일은, 410건의 문건들을 전부 공개해서 국민들이 사법농단 또는 재판거래의 실태가 어떤지 알 수 있도록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더 나아가 제대로 포렌식 복구되지 못한 삭제되었다는 또는 풀리지 않았다는 자료들도 다시금 검증의 과정을 통해서 재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포렌식 자체도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며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극복해 나가면서 제대로 된 국민의 사법부로 거듭 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덕우 변호사, 이재화 변호사, 한상희 교수
이덕우 변호사, 이재화 변호사, 한상희 교수

특히 한상희 교수는 “더 나아가 이 사건은 단순히 양승태 전 대법원장 한 사람 또는 그를 중심으로 한 법원행정처의 고위직 법관의 농단이 아니다. 그에 협조한 수많은 법관들이 있다. 그리고 그 법관들 물론 대법관들도 마찬가지이고, 그 대법관들과 심의관이나 부장판사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도 법대 위에 앉아서 국민의 잘잘못을 따지고 법의 이름으로 심판하고 있다”며 “이것은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적어도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때까지 그들은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교수는 “바로 이렇게 함으로써 사법에 대한 적어도 아주 작은 바늘만한 국민적 신뢰라도 회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더 나아가 이런 (사법농단)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사법 자체의 구조적인 문제도 극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우리 국민들은 권위주의 정권에 저항하면서 길거리에서 피와 땀으로 이 민주주의를 지켜왔다. 그 피와 땀으로 사법의 독립을 지켜왔다”며 “그렇게 어렵게 이뤄낸 사법의 독립을 이 사건은 사법의 독립이 아니라, 사법의 특권으로 사법의 권력으로 국민 위에 군림하고 그 군림한 재판거래를 통해 특정인의 이익을 보려는 작태를 벌여왔다”고 ‘사법농단의 몸통’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돌직구를 던졌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본부장 조석제)은 지난 5월 30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사법농단 몸통 양승태와 그 관련자 형사고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양 전 대법원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법원본부는 전국의 각급 법원에서 근무하는 법원공무원들로 구성된 옛 ‘법원공무원노동조합(법원노조)’라고 보면 된다. 법원본부(법원노조)에는 법원공무원 1만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다.

한상희 교수는 “(이번 사법농단 사건은) 어렵게 이뤄온 사법의 독립을 어떻게 보면 특정한 사법관들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유화 해온 작업이 이루어진 것”이라며 “이제는 사법개혁 논의들이 다른 방향으로 가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법의 독립과 더불어 독립된 사법이 권력으로 바뀌어 국민들에 군림하지 않도록 국민들이 지켜보고 감시할 수 있는 사법의 인사과정이라든지 사법행정이라든지 더 나아가 국민참여재판과 같이 그런 식으로 재판 과정에 국민이 참여함으로써 재판이 또는 사법이 권력으로 향하지 않도록 사유화 되지 않도록 감시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상희 교수는 “그 모든 것들이 그 자체가 그냥 이뤄지지 않는다. 그것이 제대로 이뤄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거듭 말씀드리자만 이 사태에 대한 명명백백한 진실의 규명이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한 교수는 “머뭇거릴 때가 아니다. 법관들의 의견을 듣는다고 하루 이틀 열흘 스무날 지체할 때가 아니다. 하루라도 빨리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권이 발동 될 수 있도록 그런 자세로 일을 해야 한다”고 김명수 대법원장의 엄중한 판단과 신속한 결정을 주문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류하경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됐고, 이덕우 변호사, 김남근 변호사(민변 부회장), 이재화 변호사(전 민변 사법위원장) 권영국 변호사(경북노동인권센터장), 조승현 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참여했다.

또한 철도노조 KTX열차승무원지부 오미선 전 지부장과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자동차 지부장도 기자회견에 나와 대법원 판결에 대한 피해자 발언을 하며 규탄에 동참했다.

한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박근혜 청와대와의 재판거래 의혹 등 사법부 역사상 유례를 찾기 어려운 희대미문의 대법원 사법농단을 규탄하는 법률가들이 기자회견에 이어 대법원 동문 앞에 천막을 치고 시국농성에 돌입했다.

법률가들은 “이 농성에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정책과 입법제안, 피해사례 증언, 그리고 변호사, 노무사, 교수, 법학자로서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각성과 각오가 있을 것”이라며 “시대를 밝히는 지식인으로서의 책무를 되새기며, 그리고 법원에 대한 분노를 모아 법률가 시국농성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사법농단 규탄 법률가 시국농성단 119명 명단>

(학계) 고영남, 김경석, 김명연, 김선광, 김은진, 김재완, 김종서, 문병효, 박광수, 박민제, 박숙경, 박지현, 김소진, 송기춘, 신옥주, 엄순영, 여태명, 오동석, 윤애림, 윤현식, 이재승, 이호영, 이호중, 임재홍, 장덕조, 조승현, 최관호, 최정학, 한상희

(변호사) 강보경, 강영구, 곽예람, 구정모, 권두섭, 권영국, 김남주, 김도희, 김두현, 김병욱, 김상은, 김성진, 김세희, 김소리, 김영관, 김유정, 김인숙, 김종귀, 김종보, 김준우, 김지미, 김진형, 김차곤, 김태욱, 김하나, 김형규, 노종화, 류하경, 박다혜, 박현서, 서채완, 손명호, 손준호, 송봉준, 송영섭, 신선아, 신예지, 신인수, 신지현, 신하나, 심재섭, 심재환, 안지희, 안희철, 오민애, 오영중, 오현정, 우지연, 윤성봉, 윤지영, 이경재, 이덕우, 이두규, 이석, 이선민, 이용우, 이재화, 이종윤, 이종훈, 이종희, 이주희, 이지영, 이환춘, 임춘화, 장범식, 장석우, 장재원, 전민경, 정병민, 정병욱, 정소연, 정준영, 정치균, 조덕상, 조미연, 조민지, 조세화, 조아라, 조연민, 조영신, 조지훈, 조현주, 조혜진, 차승현, 천지선, 최석군, 최용문, 탁선호, 하주희, 하태승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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