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법무부가 앞으로 2년 동안 재능기부로 무료 법률상담 활동을 하는 제5기 마을변호사 1349명을 위촉했다.

마을변호사는 변호사가 없는 마을인 무변촌(無辯村) 등 지방 소도시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무료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읍ㆍ면ㆍ동 등 법률사각지대 마을에 배정된 마을변호사는 순수한 재능기부 봉사활동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변호사의 수가 2만 8천명을 상회하고 있음에도, 전체 개업변호사의 74%가 서울에, 83%가 수도권에 편중돼 있다.

이로 인해, 무변촌(無辯村) 등 지방 소도시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의 입장에서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는 것이 여전히 쉽지 않고, 법률문제가 발생했을 때 언제ㆍ어디에서ㆍ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잘 알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에 법무부는 공익활동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는 물론, 행정안전부와의 적극적인 부처협의를 통해 지난 7월 31일 전국 1491개 읍ㆍ면ㆍ동에서 활동할 제5기 마을변호사 1349명을 위촉(임기2년) 했다.

특히, 2013년 마을변호사제도 도입 이후 최초로 전국 시ㆍ군ㆍ구 및 읍ㆍ면ㆍ동에 마을법률담당공무원 1636명을 지정해, 마을주민을 중심으로 연결되는 ‘마을 단위 통합 구조 연계 시스템’을 구축했다.

다수의 읍ㆍ면ㆍ동 마을이 마을법률담당공무원 지정에 적극 동참하고, 마을변호사 배정을 추가 요청하는 등 제도 도입 이후 가장 많은 읍ㆍ면ㆍ동에 마을변호사를 위촉했다.

순수한 재능기부 봉사활동을 하는 마을변호사들은 비상근이므로 전화ㆍ이메일 등 원격 상담이 원칙이고, 경우에 따라 마을을 직접 방문해 상담을 진행하기도 한다.

법무부는 “마을변호사는 법의 문턱을 낮추어 국민들의 법률서비스 접근성 제고, 존재만으로도 든든한 이웃으로 자리매김 했다”며 “변호사를 접하기 어려운 읍ㆍ면ㆍ동 지역 주민들이 손쉽게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 틈새 없는 법률복지 실현 제도”라고 전했다.

마을법률담당공무원은 시ㆍ군ㆍ구청 또는 읍ㆍ면ㆍ동사무소 등에서 마을변호사 제도 소개 및 홍보, 마을변호사 연락처 및 상담방법 안내, 마을변호사 현장 방문상담 일정 조율 등 역할을 담당하게 되고, 이로 인해 마을주민의 법률서비스 접근성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무부는 “무변촌의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강원 고성군 간성읍 등 전국 517개 모든 무변촌에 마을변호사를 위촉해 2년 연속 ‘무변촌 제로(ZERO)’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마을변호사 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국민은 ▲가까운 시ㆍ군ㆍ구청 또는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연락ㆍ방문해 안내를 받거나, ▲제5기 마을변호사 명단을 통해 거주하는 지역의 담당 마을변호사 연락처를 확인한 후 마을변호사에게 연락해 상담을 받으시면 된다.

제5기 마을변호사 명단은 마을변호사 블로그(blog.naver.com/mabyun) 및 페이스북(www.facebook.com/mojmabyun)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마을변호사의 민생밀착형 역할을 강화해 법률사각지대에서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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