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아파트 내 생활체육시설(헬스장ㆍ수영장)에서 일률적으로 미성년자의 이용을 금지하는 2건의 진정사건에 대해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향후 해당 시설에서 미성년자의 이용을 배제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먼저, 진정인 A씨가 사는 아파트 헬스동호회는 회칙에 따라 미성년자에게 회원 가입 자격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이에 A씨의 고등학교 1학년 자녀는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헬스장을 출입하지 못하고 있다.

A씨는 “아파트의 헬스동호회 회칙은 미성년자의 가입을 금지하고 있어 피해자(아들)가 헬스장을 이용하지 못하는 차별을 받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과정에서 동호회 측은 “운동시설이 노후화 되었고, 운동 공간이 협소한 상황에서 미성년자가 운동시설을 이용할 경우 안정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우려해 미성년자의 출입을 금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아동권리위원회(위원장 이상철)는 최근 피진정인(아파트 헬스장동회 회장)에게, 헬스장 이용에 있어서 미성년자에 대한 차별행위를 중단하고, 미성년자의 헬스 동호회 가입을 전면 제한하는 회칙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위원회는 “모든 미성년자의 신체 발달 정도가 동일하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특히 사춘기를 지낸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신체의 발달 정도가 성인과 거의 차이가 없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가입을 금지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헬스장 운영은 주민 복지적 성격이 상당한데, 헬스장동호회는 시설의 협소함을 이유로 아파트 거주 미성년자의 헬스장 이용을 전면 제한하기보다, 당면한 공간의 협소함과 안전 등의 문제점을 시정하고 더 많은 주민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실행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위원회는 “피진정인이 헬스동호회 가입대상에서 미성년자를 연령이나 신체발육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전면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며 “이에 피진정인에게 헬스장 이용에 있어서 미성년자에 대한 차별행위를 중단하고, 미성년자의 헬스 동호회 가입을 제한하는 회칙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진정인 B씨는 2019년 9월 만 10세인 자녀와 함께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을 이용하려고 했는데, 수영장 관리자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진정인의 자녀는 수영장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고 하면서 부당하게 출입을 제한했다는 내용의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해당 아파트 측은 “미성년자가 수영장을 이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공동시설 운영규정에 따라 미성년자의 수영장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위원장 이상철)는 “수영장에 안전요원이 상주한다면 피진정인(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측에서 주장하는 미성년자의 안전 문제가 해결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부모의 동행 여부나 신장 및 연령에 따른 차이 등을 고려해 수영장 이용 제한을 할 수 있음에도 미성년자에 대해 일괄적으로 금지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과도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따라서 피진정인은 안전을 이유로 아파트 거주 미성년자의 수영장 이용을 전면 제한하기보다, 당면한 수영장 안전 등의 문제점을 시정하고, 미성년자를 포함해 더 많은 주민들이 함께 사용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실행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위원회는 “피진정인이 미성년자의 인지 능력 및 신체 발달 정도 등을 고려하거나 수영 관련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노력 없이 단지 안전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입주민의 한 사람인 미성년자의 수영장 이용을 일률적으로 거부하는 행위는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진정인이 미성년자에게 일률적으로 자유 수영을 금지한 조치는 아동의 여가활동 및 놀이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라는 국제사회의 요구에도 부응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따라서, 피진정인이 주민공동시설인 수영장 자유 수영 이용대상에서 미성년자를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며 “이에 피진정인에게, 수영장 자유 수영 이용에 있어서 미성년자에 대한 차별행위를 중단하고, 미성년자의 자유 수영을 전면 제한하는 ‘공동시설 운영규정’을 개정하기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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