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국회는 30일 열린 본회의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김현, 김효재) 추천안 2건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추천인 김현 상임위원 추천안은 재석 294표 중 찬성 223표, 반대 58표, 기권 13표로, 미래통합당 추천의 김효재 상임위원 추천안은 재석 294표 중 찬성 261표, 반대 25표, 기권 8표로 가결됐다.

이와 함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세입자에게 1회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해 현행 2년에서 4년(2+2)으로 계약 연장을 보장받도록 하되, 주택에 집주인이나 직계존속ㆍ비속이 실거주할 경우 등에는 계약 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주택 임대료의 상승 폭을 기존 임대료의 5% 내로 하되,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상한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세ㆍ월세 상한제는, 개정법 시행 전 체결된 기존 임대차 계약에도 소급 적용된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내용과 맞추어,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도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한국감정원의 지사 또는 사무소에도 설치하도록 하고, 동법의 적용범위를 결정하는 보증금액 및 최우선변제 대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법무부에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의 ‘최근 본회의 처리의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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