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자신에게 무례하게 군다는 이유로 투숙객을 살해하고 사체를 절단해 한강에 버린 모텔 종업원에게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A씨의 범행과 재판 결과는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됐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모텔 종업원으로 일하던 A씨(30대)는 2019년 8월 투숙객 B씨가 자신에게 무례하게 군다는 이유로 화가나 B씨가 머무는 객실에 들어가 자고 있던 B씨의 머리를 둔기로 내리쳐 살해했다.

A씨는 또한 사체를 절단해 한강에 던져 버리는 등 사체를 은닉하기도 했다.

1심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국진 부장판사)는 2019년 11월 살인,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물론 사법부까지 조롱하는 듯한 피고인의 법정 태도를 종합해보면, 피고인을 영구적으로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만이 피고인의 죄책에 합당한 처벌”이라고 밝혔다.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사형을 구형했던 검사도 항소했다.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배준현 부장판사)는 지난 4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해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수감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참회하며,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속죄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사건은 A씨와 검사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다.

대법원 제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9일 투숙객을 살해하고 사체를 절단해 한강에 버린 모텔 종업원 A씨(살인,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검사의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상고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도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해석상 검사는 그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는 상고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A씨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상고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령ㆍ성행ㆍ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각 범행의 동기ㆍ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형법상 자수한 사람에 대하여는 법원이 임의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음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자수했음에도 원심이 자수감경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판결에 대해 대법원은 “범행의 수단 및 방법이 잔혹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반성하지 않으며, 피해자의 생명에 대해 최소한의 존중을 보이고 있지 않는 점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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