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실종 아동, 지적ㆍ자폐ㆍ정신장애인, 치매 노인의 실종신고가 접수되면 발생지점으로부터 일정한 반경 내에 있는 주민들에게 실종 관련 정보가 신속히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제공돼 빠르게 발견할 수 있는 법안이 추진돼 주목된다.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임호선 국회의원
임호선 국회의원

임호선 의원에 따르면 실종 아동 등은 매년 4만 1390명(2017~2019년 평균)이 발생한다고 한다. 그리고 이들을 발견하는 데에는 평균 3일이 소요되는데, 발견 시간이 지체될수록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높다.

임 의원은 “특히, 치매 어르신의 경우 겨울철에 발견이 늦어질수록 생명에 치명적인 위험이 초래되는데 신속한 발견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실종아동 등의 발견을 위해서는 국민의 관심과 제보가 큰 역할을 하는 만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의 재난문자와 같이 실종 아동 등이 발생했을 경우 즉시 발생지점으로부터 일정 반경 내에 있는 주민들에게 대상자의 인상착의 등 실종 관련 정보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신속하게 전송해 대상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보호자에게 복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실종경보 문자 발송과 통신사 및 제조사의 의무 부과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지역사회 안전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구축하고 사회안전망을 보다 선진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경찰청 차장 출신인 임호선 의원은 30년 넘는 경찰 근무 중 특히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청소년 보호에 관심이 많아 이 분야에 전문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임호선 의원은 “사회의 성숙도는 사회구성원의 안전을 위해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함께 노력하는지에 달려있다. 이제 실종 아동, 지적ㆍ자폐ㆍ정신장애인, 치매 어르신 보호는 개인이나 가정의 문제가 아닌 사회공동체의 문제로 보고 접근할 때”라며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우리 사회가 한층 더 성숙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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