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와 전국지방변호사회장 협의회(회장 김용주) 그리고 전국 12개 지방변호사회가 29일 “검찰개혁은 필요하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변호사단체들은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는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배경으로 탄생했고, 그동안 보여준 성과와 수고는 높이 평가받을 만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러나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가 7월 27일에 발표한 ‘검찰총장에게 집중된 수사지휘권을 폐지한 후 이를 고등검사장에 나누어 주고, 법무부장관이 각 고등검사장을 지휘한다’는 내용의 권고안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법무부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권고안의 수용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변호사단체들은 “현재 검찰총장에게 지나치게 많은 권한이 집중돼 있어 이를 분산함으로써 법무부와 검찰, 검찰 내부 간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게끔 하는 권고안의 취지는 적극 공감한다”면서도 “그러나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또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이상(理想) 중 하나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검찰에 대한 개혁과 검찰의 중립성ㆍ독립성 확보는 조화롭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하면서다.

변호사단체들은 “검찰청법 제8조는 ‘법무부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 검찰총장만을 지휘ㆍ감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정부의 구체적인 사건 개입 시도가 있을 때 검찰총장이 수사의 공정성을 위해 이에 맞서라는 의미”라며 “이를 위해 법은 검찰총장의 임기를 2년 동안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검찰총장에게 권한이 집중돼 이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대한 침해 위험이 없는 다른 방법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변호사단체들은 “법원의 경우에도, 법률의 해석ㆍ적용의 통일을 추구하고 판결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대법원을 정점으로 하는 법원 체계가 구축돼 있다”며 “물론 검찰은 법원과 같은 사법기관은 아니며, 검찰권의 행사는 법원에 의해 통제된다. 그러나 검찰 또한 실체적 진실발견 등을 위해 권력으로부터 독립돼야 하는 준사법기관인 만큼, 대검찰청을 기점으로 한 통일적인 검찰권 행사 또한 필요한 것”이라고 봤다.

변호사단체들은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이 검찰에 대한 개혁을 통해 공정한 검찰권 행사 및 검찰에 대한 신뢰 확보 차원에서 제시됐다는 점을 감안해도, 이 권고안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면 당연히 수정되는 것이 마땅하다”며 “이를 위해 국민의 인권보장과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대한변호사협회도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이찬희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회장 김용주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박종우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회장 이임성
인천지방변호사회 회장 이종린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 이정호
충북지방변호사회 회장 류성룡
대전지방변호사회 회장 서정만
대구지방변호사회 회장 이춘희
부산지방변호사회 회장 이영갑
경남지방변회사회 회장 안창환
울산지방변호사회 회장 김용주
광주지방변호사회 회장 임선숙
전북지방변호사회 회장 최낙준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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