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변호사 출신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검찰개혁을 위해 ‘검찰 특권 내려놓기’를 담은 검찰청법 개정안을 28일 대표 발의해 주목받고 있다.

‘검찰 특권 내려놓기 법’을 통해 장관급 대우를 받는 검찰총장에 대한 대우를 차관에 준하도록 명시하고, 검사의 인사에 대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규정을 삭제해 검찰총장의 인사개입권을 제한하며, 그리고 특별검사(특검)ㆍ특별검사보ㆍ특별수사관에 임명된 경우를 제외하고, 검사가 검찰청 이외의 다른 기관에 파견되거나 다른 직위를 겸직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김용민 국회의원은 변호사 시절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 위원,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위원, 법무부 제2기 법무ㆍ검찰개혁위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검찰개혁에 대한 목소리를 높여왔었다.

김용민 국회의원
김용민 국회의원

◆ 검찰총장을 차관급 대우로 명문화

김용민 의원은 “현재 검찰총장은 법률적 근거 없이 장관급으로 대우받고 있다”며 “중앙행정기관의 조직ㆍ직무범위 등을 규정한 정부조직법과 검찰청의 조직ㆍ직무범위 등을 규정한 검찰청법에는 검찰총장을 장관급으로 대우한다는 규정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청은 법무부장관에 소속된 기관이라는 점만 명시돼 있다.

김 의원은 “행정 각부에 소속된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산림청 등의 장은 일반적으로 차관급의 대우를 받고 있으나, 검찰총장만 관행적으로 장관급 대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용민 의원은 “그러나 검찰총장을 장관급으로 대우하는 것은 다른 행정 각부에 소속된 청들과 균형을 잃은 과도한 특권이며, 올해 초부터 검경수사권 조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만큼, 검찰청과 경찰청은 상호 대등한 관계에서 견제와 보완을 할 수 있도록 대등한 지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용민 의원은 ‘검찰 특권 내려놓기 법’의 핵심적인 사항으로 검찰총장의 지위가 차관급이라는 점을 명시해, 정부조직법상의 체계를 바로 잡으며, 검찰청에만 부여된 특권을 제거하려 한다.

◆ 검사의 객관적인 인사평가를 위해 검찰총장의 검사 인사 개입 방지

검찰청법 제34조 제1항은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용민 의원은 “검찰총장, 법무부장관, 대통령까지 모두 거쳐 검사의 인사를 하는 매우 복잡한 형태로 돼 있는데, 대통령에게 인사권이 있음에도 행정 각부에 소속된 청창의 의견까지 청취하도록 법률로 명시한 규정은 검찰청법에만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검찰청법을 개정하던 당시, 검사의 인사를 할 때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이 협의하는 관행을 법제화 시켜달라는 검찰의 요구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이라며 “법률로 명시할 필요가 없는 내용을 법률로 만들면서 소모적인 논란과 분쟁의 씨앗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용민 의원은 “올해 초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은 인사권과 관련해 충돌했는데, 검찰은 위 규정을 근거로 법무부장관의 인사안을 검찰총장이 검토하지 못해 의견을 제출하지 못했다며 위법하다고 주장했다”며 “검찰총장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한 규정을 ‘검찰총장이 의견을 내기 위해서는 법무부의 인사안을 먼저 검토해야 한다’로 확대해석한 것”이라고 봤다.

김 의원은 “7월 23일 부결된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탄핵안에서도 잘못된 확대해석이 반복되고 있다”며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 청취를 거치지 않아 위법행위를 했다며 탄핵의 이유로 삼았고, 소모적인 정쟁의 도구로 활용했다”고 말했다.

이에 김용민 의원은 ‘검찰 특권 내려놓기 법’을 통해 검사의 인사에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한 부분을 삭제해, 검찰총장에게만 인정된 불필요한 특권을 제거하고, 소모적인 분쟁을 없애며, 검사도 정당한 인사권자에 의해 객관적인 인사평가를 받도록 했다.

김용민 국회의원
김용민 국회의원

◆ 법무부와 행정기관의 탈검찰화를 위해 겸직과 파견 금지

김용민 의원은 “검찰이 가지는 특권은 더 있다”고 말했다.

제1기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는 2017년 9월, 첫 번째 권고안으로 검사가 직접 검사의 인사, 조직, 예산을 담당하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주문했다.

김용민 의원은 “그러나 법무부 겸직 검사 현황을 보면, 3년의 시간이 지난 현재도 법무부의 검찰국장은 검사가 담당하고 있고, 검사의 인사, 조직, 예산을 검사가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짚었다.

김 의원은 “법무부 직원의 직위와 검사의 자격의 겸임을 허용하는 현행 검찰청법으로는 검사의 탈검찰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며, 검사는 여전히 자신의 인사, 조직, 예산에 직접 개입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이라고 봤다.

또한 법무부로부터 제공 받은 최근 5년간 검사의 파견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6월 현재 35개 기관에 50명의 검사를 파견했고, 이는 2019년 58명에 비해 겨우 8명이 감소한 수치다.

2018년 5월 제1기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는 검찰의 타 기관 파견 최소화를 요구했고, 대검찰청은 검찰의 자체 개혁방안으로 2019년 10월 파견검사를 전원 복귀시키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50명의 검사가 파견돼 있다.

파견기관 중에는 정부기관이 아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이 포함돼 있고, 기소 및 수사와 관계없는 국제개발은행, 세계지식재산기구 등에도 검사가 파견돼 있다.

김용민 의원은 “검사는 객관적인 정보에 의해 기소와 수사에 대한 판단을 해야 하는 입장이므로 타 기관에 파견을 나갈 이유가 없다”며 “기관에 검사가 파견돼 있는 경우 기관의 입장에서 판단할 우려가 있고, 수사 정보의 누출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용민 의원은 ‘검찰 특권 내려놓기 법’에서 법무부와 검사 간 겸직 규정을 삭제하고, 특별검사 등 제한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견을 금지하도록 했다.

김용민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법무부와 검찰의 충돌, 직제를 무시한 과도한 대우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검찰에 대해 최소한의 민주적 견제가 작동할 수 있게 만들고, 과도하게 부여된 특권을 제한해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만들 것”이라 강조했다.

이번 검찰청법 개정안은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김민철, 강병원, 오영환, 신정훈, 홍기원, 이수진(비례), 이재정, 한준호, 김홍걸, 강득구, 이규민, 이해식, 윤준병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도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