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28일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에 있어서 피해자의 구제와 명예훼손행위의 방지를 위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지낸 김한규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지낸 김한규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 판사 출신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동작을), 사단법인 오픈넷(이사장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이날 오전 9시 40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프라이버시와 표현의 자유의 균형적 보호를 위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개정방향’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좌측 아래부터 손지원 변호사, 이찬희 변협회장, 이수진 의원, 정춘숙 의원, 황상기 교수, 윤해성 선임연구위원, 좌측 위에는 정성민 판사, 장철준 교수, 김한규 변호사, 대한변협 왕미양 사무총장, 이충윤 대변인
좌측 아래부터 손지원 변호사, 이찬희 변협회장, 이수진 의원, 정춘숙 의원, 황상기 교수, 윤해성 선임연구위원, 좌측 위에는 정성민 판사, 장철준 교수, 김한규 변호사, 대한변협 왕미양 사무총장, 이충윤 대변인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토론자로 나온 김한규 변호사는 “2016년에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변호사들을 상대로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내지 개정 여부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다. 응답자 2000여명 중 절반가량이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며 “변호사들 소위 법조인들이 가장 보수적인 색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해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는 목소리를 내는 것은, 시대적으로 환경의 변화 필요성이 있다고 인식됐다”고 밝혔다.

토론하는 김한규 변호사
토론하는 김한규 변호사

김한규 변호사는 2015년 1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제93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지냈다.

김한규 변호사는 “이런 점에서 오늘 토론회가, 21대 국회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개정하고 손을 봐야 되는 게 아닌가에 대한 공론화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지낸 김한규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지낸 김한규 변호사

김 변호사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문제는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인격권이 충돌하는 지점”이라며 “그래서 헌법상 두 기본권을 최대한 조화하는 차원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개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하는 김한규 변호사
토론하는 김한규 변호사

구체적으로 김한규 변호사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에서 ‘명예’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로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본다”며 “명예라는 것은 굉장히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미투라든가, 조직의 비위에 대한 폭로 등에 대해서 굉장히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지낸 김한규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지낸 김한규 변호사

김 변호사는 “미투(Me Too) 폭로를 하게 되더라도 (상대) 당사자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수사기관은 수사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폭로자 입장에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별 일 없겠지만, 수사기관에 불려간다는 자체가 굉장히 위축되게 만든다”며 “그래서 미투나, 내부고발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명예’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로 개정하자는 것은 지극히 타당하다”고 밝혔다.

윤해성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한규 변호사, 정춘숙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윤해성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한규 변호사, 정춘숙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특히 친고죄에 대해 김한규 변호사는 “최근 보면 명예훼손의 당사자들은 가만히 있는데, 주변의 개인 또는 시민단체가 고발하고 있다”며 “이것은 굉장히 이상하다”고 봤다.

김 변호사는 “우리나라는 본인은 가만히 있는데, 왜 주변에서 고발ㆍ고소하고 그러는지에 대해서 명예와 사생활은 본인이 문제 삼아서 고소하고 법적조치를 취해야지, 특히 시민단체의 고발이 남발되고 있다”며 “이것은 범죄피해자의 의사가 고려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사당국의 수사력 낭비까지 초래된다. 따라서 친고죄로 개정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지낸 김한규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지낸 김한규 변호사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징역형 폐지에 대해서도 의견을 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김한규 변호사는 “사실은 현실적으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대부분 벌금형이나 기소유예처분에 그친다”며 “다만 현실적으로 민사상 법적 구제수단이 미비한 현실에서 징역형을 폐지하는 것은, 징역형이 선고되지 않는 것과 구별돼야 한다”고 짚었다.

토론하는 김한규 변호사
토론하는 김한규 변호사

김 변호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사실적시를 계속 반복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누군가를 괴롭히려고 계속 ‘누구는 전과자야’, ‘학교 다닐 때 누구랑 OO했잖아’ 이런 식으로 계속 사실을 적시해도 나중에 형사처벌을 받을 때 가해자가 ‘벌금 내고 말지’라고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자신을 찾아와 법률상담을 받았던 사례를 들기도 했다.

토론하는 김한규 변호사
토론하는 김한규 변호사

김한규 변호사는 “현실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되는 경우가 사실적시 같은 경우는 거의 미비하다. ‘허위사실적시’ 같은 경우는 손해배상이 인정돼야 1000천만~2000만원 정도인데, ‘사실적시’는 더 적다”며 “그렇기 때문에 징역형 폐지 문제는 민사상 구제수단이 최대한 현실화된 후에 폐지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법조 실무에서 형벌의 위하력(威嚇力: 무서운 형벌로 범죄 예방하는 힘)이 그다지 크지 않을 뿐 아니라,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도 인정되는 손해배상액수가 높지 않다고 한다.

특히 개인보다 범죄피해정도가 중대한 언론의 경우도, 지난 10년 간 언론 보도 이후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언론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일부라도 승소한 경우의 인용액 평균은 1946만 4000원에 불과하다고 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지낸 김한규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지낸 김한규 변호사

김 변호사는 그러면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개정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에 있어서 피해자의 구제와 명예훼손행위의 방지를 위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며 “21대 국회의 분발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수진 국회의원이 개회사를 하고, 이찬희 변협회장이 축사를 했다.

좌측 아래부터 손지원 변호사, 이찬희 변협회장, 이수진 의원, 정춘숙 의원, 황상기 교수, 윤해성 선임연구위원, 좌측 위에는 정성민 판사, 장철준 교수, 김한규 변호사, 대한변협 왕미양 사무총장, 이충윤 대변인
좌측 아래부터 손지원 변호사, 이찬희 변협회장, 이수진 의원, 정춘숙 의원, 황상기 교수, 윤해성 선임연구위원, 좌측 위에는 정성민 판사, 장철준 교수, 김한규 변호사, 대한변협 왕미양 사무총장, 이충윤 대변인

오픈넷 이사장인 황성기 한양대 로스쿨 교수가 토론회 사회를 진행했으며, 오픈넷 손지원 변호사가 주제발표를 했다.

토론자로는 김한규 변호사(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윤해성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장철준 단국대 법과대학 교수, 정성민 판사(사법정책연구원 기획연구위원)가 참여했다.

한편, 토론회 자리에 대한변협 사무총장 왕미양 변호사, 대한변협 대변인 이충윤 변호사 등이 참석해 관심을 나타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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