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인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8일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피해자들의 입을 막는 역할을 한다”고 지적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 판사 출신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동작을), 사단법인 오픈넷(이사장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이날 오전 9시 40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프라이버시와 표현의 자유의 균형적 보호를 위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개정방향’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수진 의원은 국회 산자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 두 곳의 상임위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에 이수진 의원의 토론회 주최를 축하하기 위해 정춘숙 여성가족위원장이 참석해 축사를 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춘숙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은 축사에서 “오늘 토론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굉장히 의미 있는 토론회다”라며 자신의 경험을 털어놨다.
정춘숙 위원장은 “여러 가지 방향에서 볼 수 있는데,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는 것이 실제로 미투나 성폭력 피해자를 지지하는 단체들이 이와 관련해서 고소를 당하거나 법정까지 가는 일들이 많이 있었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제가 활동했던 ‘한국여성의 전화’ 지부인 대구 여성의 전화에서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다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돼 재판을 받았다”며 “(여성의 전화가 피해자를 위해) 공익적인 활동을 위해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돼 처벌 받지 않았다”고 전했다.
정춘숙 위원장은 한국여성의 전화 상임대표, 한국여성단체연합 여성인권위원장, 희망과 대안 공동운영위원장 등 여성시민단체에서 활동해 오다가 20대와 21대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정춘숙 여성가족위원장은 “하지만 이것은 결국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서 피해자들의 입을 막는 역할을 하는 것을 현장에서 느꼈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그래서 오늘 (이런 주제로) 토론회를 한다고 해서 기쁜 마음으로 왔다. 저도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많이 보도록 하겠다”며 “특히 이수진 의원은 산자위 뿐만 아니라 여성가족부에서 활동하고 있다. 앞으로도 이런 의미 있는 토론회를 많이 열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수진 의원이 개회사를 하고, 이찬희 변협회장이 축사를 했다.
오픈넷 이사장인 황성기 한양대 로스쿨 교수가 토론회 사회를 진행했으며, 오픈넷 손지원 변호사가 주제발표를 했다.
토론자로는 김한규 변호사(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윤해성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장철준 단국대 법과대학 교수, 정성민 판사(사법정책연구원 기획연구위원)가 참여했다.
한편, 토론회 자리에 대한변협 사무총장 왕미양 변호사, 대한변협 대변인 이충윤 변호사 등이 참석해 관심을 나타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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