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한변호사협회 이찬희 변협회장은 “사회부조리를 고발하는 공익제보자들은 오히려 가해자로부터 명예훼손죄로 고소될 위험에 놓여 입막음을 당해 왔고, 이러한 점이 주목되면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하게 제기됐다”고 밝혔다.

이찬희 대한변협회장
이찬희 대한변협회장

대한변호사협회는 판사 출신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동작을), 사단법인 오픈넷(이사장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과 함께 이날 오전 9시 40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프라이버시와 표현의 자유의 균형적 보호를 위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개정방향’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좌측 아래부터 손지원 변호사, 이찬희 변협회장, 이수진 의원, 정춘숙 의원, 황상기 교수, 윤해성 선임연구위원, 좌측 위에는 정성민 판사, 장철준 교수, 김한규 변호사, 대한변협 왕미양 사무총장, 이충윤 대변인
좌측 아래부터 손지원 변호사, 이찬희 변협회장, 이수진 의원, 정춘숙 의원, 황상기 교수, 윤해성 선임연구위원, 좌측 위에는 정성민 판사, 장철준 교수, 김한규 변호사, 대한변협 왕미양 사무총장, 이충윤 대변인

이 자리에서 축사에 나선 이찬희 변협회장은 “존경하는 이수진 의원님, 제가 사법연수원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정말 ‘존경한다’는 말을 앞에 붙이는 게 자연스러운 훌륭하신 의원이신데, 오늘 또 훌륭한 토론회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말하며 자리를 훈훈하게 했다.

이찬희 대한변협회장의 존경한다는 말에 웃음이 터진 이수진 의원
이찬희 대한변협회장의 존경한다는 말에 웃음이 터진 이수진 의원

이찬희 변협회장과 이수진 국회의원은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 변협회장은 사법연수원 30기를 수료했고, 이 의원은 연수원 31기로 수료했다.

축사하는 이찬희 대한변협회장
축사하는 이찬희 대한변협회장

이찬희 변협회장은 “정춘숙 여성가족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두 개의 기본권 충돌을 어떻게 해결할 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성폭력 피해자나 공익제보자 보호라는 측면,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피해자의 2차 가해를 방지하는 측면, 인격권과 표현의 자유의 충돌점이 어떻게 잘 균형점을 맞추는 것이 이번 토론회의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축사하는 정춘숙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축사하는 정춘숙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이 변협회장에 앞서 축사를 한 정춘숙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입을 막는 역할을 하는 것을 현장에서 느꼈다”고 말했다.

이찬희 대한변협회장
이찬희 대한변협회장

이찬희 변협회장은 “이미 여러 차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비범죄화에 관한 토론회가 있었지만, 오늘 더 뜻 깊은 생산적인 좋은 안들이 나오길 기대한다”며 “(사회를 진행하는) 오픈넷의 황성기 이사장님과 (발제를 맡은) 최고의 전문가인 손지원 변호사님 그리고 (토론자) 김한규 변호사님은 제 직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이신데 정말 바쁘신 분을 특별히 모셨다”며 “오늘 좋은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수진 의원이 산자위 출석을 위해 자리를 떠나면 이찬희 변협회장과 악수하고 있다.
이수진 의원이 산자위 출석을 위해 자리를 떠나면 이찬희 변협회장과 악수하고 있다.

이찬희 변협회장은 이수진 의원이 국회 산자위 출석을 위해 자리를 떠나야 하기에 짧게 축사를 하면서, 자세한 축사는 자료집으로 대체하겠다고 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축사하는 이찬희 대한변협회장
축사하는 이찬희 대한변협회장

자료집에서 이찬희 변협회장은 “최근 경찰은 성범죄자ㆍ살인자ㆍ아동학대범 등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해 논란이 됐던 ‘디지털교도소’ 운영자에 대해 명예훼손죄 혐의를 적용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한다”며 “‘디지털교도소’ 운영자는 강력범죄자들의 신상정보 공개를 계속할 것이라는 의지를 드러내며 스스로를 ‘사실적시 연쇄 명예훼손범’이라고 칭하고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찬희 대한변협회장
이찬희 대한변협회장

이 변협회장은 “이처럼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하고 징역형을 포함하는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과거 성폭력 피해를 호소하는 피해자들과 사회부조리를 고발하는 공익제보자들은 오히려 가해자로부터 명예훼손죄로 고소될 위험에 놓여 입막음을 당해 왔고, 이러한 점이 주목되면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하게 제기됐다”고 밝혔다.

그는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명예훼손죄에 대한 형사처벌을 폐지하고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도록 우리 법제를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더욱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축사하는 이찬희 대한변협회장
축사하는 이찬희 대한변협회장

이찬희 변협회장은 “그러나 명예훼손죄를 통한 제재가 존재하지 않으면, 성폭력피해자 등에 대한 신상공개나 인터넷ㆍSNS 등을 통한 무분별한 사생활 침해가 이루어지더라도 이를 규제하기 어렵고, 개인의 인격권과 프라이버시에 대한 보호가 사실상 어렵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고 짚었다.

이 변협회장은 “이렇듯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ㆍ프라이버시라는 우리 사회의 주요한 두 기본권의 충돌지점에 위치하면서 오랜 기간 동안 존폐와 개선 논의를 거듭해 왔다”고 말했다.

이찬희 대한변협회장
이찬희 대한변협회장

이찬희 변협회장은 “학계와 실무의 여러 전문가들은 양 기본권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존폐에 관한 논증을 더욱 정밀하게 발전시키며, 우리 법제에 맞는 실천적인 모델을 연구하고 사회적인 합의를 도출시키기 위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지속해 왔다”고 밝혔다.

토론회를 경청하며 자료집에 메모하는 이찬희 대한변협회장
토론회를 경청하며 자료집에 메모하는 이찬희 대한변협회장

이 변협회장은 “대한변호사협회도 작년 8월 금태섭 의원실 및 한국언론법학회ㆍ한국기자협회와 공동으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비범죄화 심포지엄’을 개최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존치 여부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검토하고 비범죄화를 위한 실천적 방안을 도출해보는 시간을 가졌다”고 설명했다.

축사하는 이찬희 대한변협회장
축사하는 이찬희 대한변협회장

이찬희 변협회장은 “오늘 세미나는 그동안 축적되고 제시된 개선방안들을 수렴, 정리해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청취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라며 “현행 법제의 개선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토의가 이어져 오늘의 논의가 입법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축사하는 이찬희 대한변협회장
축사하는 이찬희 대한변협회장

이날 토론회는 오픈넷 이사장인 황성기 한양대 로스쿨 교수가 사회를 진행했으며, 오픈넷 손지원 변호사가 주제발표를 했다.

토론자로는 김한규 변호사(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윤해성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장철준 단국대 법과대학 교수, 정성민 판사(사법정책연구원 기획연구위원)가 참여했다.

좌측 아래부터 손지원 변호사, 이찬희 변협회장, 이수진 의원, 정춘숙 의원, 황상기 교수, 윤해성 선임연구위원, 좌측 위에는 정성민 판사, 장철준 교수, 김한규 변호사, 대한변협 왕미양 사무총장, 이충윤 대변인
좌측 아래부터 손지원 변호사, 이찬희 변협회장, 이수진 의원, 정춘숙 의원, 황상기 교수, 윤해성 선임연구위원, 좌측 위에는 정성민 판사, 장철준 교수, 김한규 변호사, 대한변협 왕미양 사무총장, 이충윤 대변인

한편, 토론회 자리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인 정춘숙 의원과 대한변협 사무총장 왕미양 변호사, 대한변협 대변인 이충윤 변호사 등이 참석해 관심을 나타냈다.

이수진 의원은 국회 산자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 두 곳의 상임위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에 이수진 의원의 토론회 주최를 축하하기 위해 정춘숙 여성가족위원장이 참석해 축사를 한 것이다.

축사하는 정춘숙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축사하는 정춘숙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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