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오병두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는 7월 24일 “상급기관에 의한 하급기관의 감찰을 정례화 하는 것이 옳다”며 “대검찰청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감찰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법무부가 상위기관으로서 대검찰청을 감찰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오병두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
오병두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

이날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된 ‘수사기관 감찰기구의 독립성 개선방안’ 토론회에 참석해서다.

이 토론회는 검찰개혁과 대한민국의 향후 개혁과제들을 함께 연구하는 공부모임인 ‘처럼회’ 회원인 열린민주당 최강욱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김승원, 김용민, 윤영덕, 이탄희, 황운하 의원(가나다 순)이 공동주최한 자리다.

토론회에 발제자로 참여한 오병두 홍익대 교수는 ‘수사기관에 대한 감찰 : 현상과 과제 - 검찰과 경찰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하며 검찰과 검찰의 감찰기구 변천을 정리했다.

검찰과 관련해 오 교수에 따르면 대검찰청에 자체 감찰기구를 별도로 두기 시작한 것은 전두환 정권시절이다. 1981년 ‘검찰청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대검찰청 총무부에 ‘감찰과’를 신설해 자체 사정업무를 전담하게 했다.

1983년 위 규정을 다시 개정해 검찰의 자체감찰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대검찰청 총무부 소속의 ‘감찰과’를 ‘감찰부’로 확대 개편했다.

또 1988년 개정된 규정에서는 감찰1과의 업무분장을 확장해 ‘공무원(검찰청 소속 공무원 제외), 공공단체 및 국영기업체의 직원, 변호사 기타 법률사무에 종사하는 자의 범죄사건에 대한 검찰사무의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을 했다.

주제발표하는 오병두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
주제발표하는 오병두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

오병두 교수는 이것을 언급하면서 “이게 감찰이냐”고 반문했다.

이 업무는 2004년 ‘검찰청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중수부)로 이관됐다. 또한 2015년 개정으로 서울고등검찰청에 감찰부를 신설해 소속공무원의 비위에 관한 조사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했고, 2020년 3월에는 ‘고위직 검사에 대한 감찰을 강화하기 위해 대검찰청 감찰부에 감찰3과를 신설했다.

오병두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
오병두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

오병두 교수는 “감찰이라는 것은, 원래 감찰기능을 벗어나서 두 가지 기능을 한다”며 “지휘권을 가진 사람이 수족처럼 사용할 수 있는 ‘별동대’ 기능하고, 두 번째는 다양한 풍문 등 정보 확보 기능”이라고 지적했다.

오 교수는 “(대검찰청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자체만으로 보면, 대검찰청 중심의 자체 감찰기능은 꾸준히 강화되고 인력도 증대돼 왔다.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하는 검찰조직의 특성에 따라 총장의 지휘권의 실현형태로서의 감찰은 충실하게 발전해왔다”고 밝혔다.

주제발표하는 오병두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
주제발표하는 오병두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

하지만 오병두 교수는 “규정 자체만 보면, 감찰기능이 커진 것 같은데, 이건 역으로 볼 수 있다”며 “부수적인 기능이 자꾸 늘어난다는 얘기는, 원래 기능은 제대로 못하고 있거나, 안 하고 있다는 얘기와 같다”고 분석하면서 “그렇지만 기본적인 지휘권 확장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병두 교수는 “노무현 정부 때 들어서 검찰개혁 문제가 대두되면서 검찰청법에 검찰청의 자체감찰기구로서 ‘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 제도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이 제도는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해 공개모집에 의한 신규임용 방법으로 외부인사를 영입해 감찰을 담당하게 한다는 취지에서다.

오병두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 김영중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오병두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 김영중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오 교수는 “법무부는 검찰청의 상급관청이므로 검찰청에 대해서 직무감독을 위해 감찰권을 행사 할 수 있다”면서도 “그렇지만 현실에서 법무부가 검찰청을 감찰하기 시작한 것은 최근”이라고 말했다.

오병두 교수는 “이것도 노무현 정부 시절에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일부 얻은 성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대검의 ‘셀프감찰’의 한계에 대한 인식에서 출발한 것”으로 봤다.

오 교수는 “(노무현 정부 시절) 강금실 법무부장관에 논의가 있었으나 검찰의 반발이 심했다. 강금실 장관 때 결국 못하고, 그 다음 검찰 출신인 김승규 장관이 임명되고 나서 됐다”고 말했다.

오병두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
오병두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

특히 검찰의 감찰제도 개선방안과 관련해 오병두 교수는 “상급기관에 의한 감찰을 제대로 하고, 정례화 하는 것이 옳다”며 “당연히 직속상급기관이 할 수 있는, 대검찰청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감찰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법무부가 상위기관으로서 대검찰청을 감찰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오 교수는 토론회 자료집에서 “직무감찰은 행정기관 스스로가 자신의 조직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 직무감독 활동”이라며 “직무감찰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조직이라면, 조직의 비효율과 부패를 막기 어렵다는 점은 설명이 필요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주제 발표하는 오병두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
주제 발표하는 오병두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

그는 “공직의 부패와 비위는 1차적으로 감찰의 행정조직 내부에서 징계 등으로 해결하고, 이로서도 충분하지 않거나 그 정도도 중해 범죄에 이르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 특히 사법부의 힘을 빌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입법부를 통한 감시도 한 방법”이라고 적었다.

오병두 교수는 “종래 경찰과 검찰의 감찰기능은 감찰정보의 수집을 이유로 필요 이상의 사람들을 조사해 감찰과 관련성이 적은 정보를 많이 수집하는 경향이 있었다”며 “필요한 범위 내의 최소한도의 정보수집으로 감찰활동을 제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사검증 등을 이유로 타 기관 구성원에 대한 정보수집도 제한돼야 한다고 했다.

2017년 8월 제1기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제안하면서, 법무부의 감찰관을 검사로만 임명할 수 있던 것을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 이 권고에 따라 그해 10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됐는데, 감찰관을 ‘검사로 보한다’는 규정을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고 바꾸었다.

최강욱 의원이 발제자 오병두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 김영중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최강욱 의원이 발제자 오병두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 김영중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오병두 교수는 “이 조치는 법무부장과의 검찰에 대한 직무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소위 검찰의 ‘셀프감찰’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봤다.

오 교수는 기존의 감찰체계가 제기능을 하지 못한 이유로 “셀프감찰로서 실효성이 없었던 생색내기용 감찰도 있었고, 감찰보다는 정보수집에 몰두한 탓에 과도한 사생활정보를 가지고 감찰대상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감찰도 있었다”며 “또한 팔이 안으로 굽어서 문제가 있는 사안에 면피용의 감찰을 하거나, 아예 감찰을 하지 않아 비위행위가 처벌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을 것”이라고 짚었다.

토론회에서 오병두 교수는 “감찰기구는 원칙적으로 감찰대상으로부터 독립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오병두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
오병두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

오병두 교수는 “감찰 관련 부서는 정상적인 감찰기구로 기능을 정비해야 한다”며 “감찰이라는 것이 관련자를 조사 ‘사찰’ 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으로 첩보수집을 광범위하게 하게 된다. 이런 것들은 악순환으로 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오 교수는 그러면서 “정보기구에 의존하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는 ‘자체감찰제도’를 활성화하고, 상위기관이 하위기관을 적절하게 감찰할 수 있도록 해서 국가 감찰시스템을 정상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최강욱 의원과 김남국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김진애 의원, 황운하 의원, 김남국 의원, 김용민 의원, 김승원 의원, 윤영덕 의원, 임호선 의원, 강민정 의원이 축사를 했다.

토론회는 ‘처럼회’를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는 최강욱 의원이 직접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인사말하는 최강욱 국회의원
인사말하는 최강욱 국회의원

발제자로는 오병두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 그리고 김영중 법학박사(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가 ‘영국에서의 수사기관에 대한 감찰기구 연구’에 대해 주제 발표했다.

토론자로는 이영택 국민권익위원회 감사담당관, 검사 출신 이연주 변호사, 지은석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여했다.

토론회를 경청하는 민경한 변호사
토론회를 경청하는 민경한 변호사

한편,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센터장인 성창익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장을 지낸 민경한 변호사(법무법인 상록)이 참석하는 등 토론회가 큰 관심을 받았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