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조경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은 24일 직계비속에 대해 살인, 상해, 폭행 등의 흉악범죄를 저지를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조경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조경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현행법은 직계존속에 대해 흉악범죄를 저지를 경우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 직계비속에 대한 범죄의 경우에는 가중처벌 규정이 없어 일반 범죄와 동일한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

한편 자녀의 양육을 책임져야 할 부모 등이 자녀를 폭행하고 살해하는 비도덕적인 패륜범죄가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처벌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조경태 의원은 “직계존속에 대한 가중처벌은 부모에 대한 공경을 중요시하는 사회적 문화뿐만 아니라 가족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지키기 위해 규정된 것”이라며 “자녀 역시 가족의 일원이기 때문에 직계비속에 대한 흉악범죄도 결코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특히 신체발달과 의사표현이 미약해 부모 등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저항할 수 없는 어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 개정이 시급하다”며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보호자에게 무거운 책임이 부과돼 어린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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