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4일 “잘못한 검사의 봐주기를 보면 검찰의 자기 식구들 감싸기가 도가 지나칠 정도”라며 검찰의 ‘셀프수사’와 ‘셀프감찰’을 지목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변호사 출신인 김용민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된 ‘수사기관 감찰기구의 독립성 개선방안’ 토론회에 참석해서다.

이 토론회는 검찰개혁과 대한민국의 향후 개혁과제들을 함께 연구하는 공부모임인 ‘처럼회’ 회원인 열린민주당 최강욱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김승원, 김용민, 윤영덕, 이탄희, 황운하 의원(가나다 순)이 공동주최한 자리다.

축사하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축사하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축사를 위해 나선 김용민 의원은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 한 가지 분명한 점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다”며 “검사가 잘못했을 때, 과연 어떻게 처리되는가? 그 부분은 분명하게 짚어 넘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 의원은 그러면서 “기존에 검사가 잘못하면 검찰이 수사한다. 수사 대상 정도가 아니면 검찰이 감찰한다”며 “이게 다 스스로 ‘셀프수사’와 ‘셀프감찰’을 해왔기 때문에, 그동안 검찰의 문제점들이 외부에 잘 드러나지 않았고, 드러나더라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제대로 처벌받지 않아왔다”고 지적했다.

김남국 의원, 김용민 의원, 민변 사법센터장 성창익 변호사
김남국 의원, 김용민 의원, 민변 사법센터장 성창익 변호사

김용민 의원은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계속 공론화해서 새로운 대안들을 제시해야 된다”고 말했다.

축사하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축사하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 의원은 “그나마 지금 가지고 있는 법무부의 감찰권 역시 2차적 감찰로 빼 놓았기 때문에, 검사가 잘못하면 역시 여전히 대검(대검찰청)이 감찰하는 구조”라며 “최근 (검언유착 의혹) ‘채널A 사건’을 보셨듯이 그나마 대검에서 감찰하는 것조차도 제대로 감찰을 할 것 같으니까 검찰총장이 사건을 내려 보내는 꼼수를 써 왔다”고 윤석열 총장을 비판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용민 의원은 “이런 식의 검찰 스스로가 자기 식구들 감싸기가 도가 지나칠 정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톤론회를 경청하는 김용민 국회의원
톤론회를 경청하는 김용민 국회의원

김 의원은 그러면서 “지난 10년 동안 검찰이 내부 감찰을 한 자료들을 본 적이 있는데, 지나치게 검사들을 봐주기 해왔다는 것이 눈에 쏙쏙 들어올 정도”라며 “그 자료와 관련된 내용은 저희가 조금 더 검토해서 나중에 적절하게 공개하고 문제점을 지적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용민 의원은 “모쪼록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검찰과 수사기관의 감찰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검찰기구의 독립성은 어떻게 확보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진지하게 논의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최강욱 의원과 김남국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김진애 의원, 황운하 의원, 김남국 의원, 김용민 의원, 김승원 의원, 윤영덕 의원, 임호선 의원, 강민정 의원이 축사를 했다.

토론회는 ‘처럼회’를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는 최강욱 의원이 직접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인사말하는 최강욱 국회의원
인사말하는 최강욱 국회의원

오병두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가 ‘수사기관에 대한 감찰 : 현상과 과제 - 검찰과 경찰을 중심으로’에 대해, 그리고 김영중 법학박사(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가 ‘영국에서의 수사기관에 대한 감찰기구 연구’에 대해 발제자로 발표했다.

토론자로는 이영택 국민권익위원회 감사담당관, 검사 출신 이연주 변호사, 지은석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여했다.

한편,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센터장인 성창익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장을 지낸 민경한 변호사(법무법인 상록) 등이 참석하는 등 토론회가 큰 관심을 받았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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