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4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과정에서 벌어졌던 위법수사에 대해 검찰이 내부적으로 감찰을 하지 못하고, 또 전무후무한 검언유착 문제에 대해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고 있다”며 “검찰 내부의 견제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변호사 출신인 김남국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된 ‘수사기관 감찰기구의 독립성 개선방안’ 토론회에 참석해서다.

인사말하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인사말하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 토론회는 검찰개혁과 대한민국의 향후 개혁과제들을 함께 연구하는 공부모임인 ‘처럼회’ 회원인 열린민주당 최강욱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김승원, 김용민, 윤영덕, 이탄희, 황운하 의원(가나다 순)이 공동주최한 자리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토론회 인사말에 나선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저희 ‘처럼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첫 토론회다. 토론회 자체로써 의미가 있다”며 “주제를 정함에 있어서 ‘어떤 주제로 할까’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고 말했다.

황운하 의원, 김남국 의원, 김용민 의원
황운하 의원, 김남국 의원, 김용민 의원

김남국 의원은 “앞서 최강욱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지난해 국회 차원에서 논의됐던 것들은, 주로 검찰개혁을 이야기하면서 검찰이 가진 검찰권을 어떻게 분산시킬까에 대한 고민이었다”며 “거기에 대해서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공수처가 출범했고, 또 검ㆍ경수사권 조정이라는 개혁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그런데 최근 논의되고 있는 여러 시사점을 보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과정에서 벌어졌던 위법수사에 대해서 검찰이 내부적으로 제대로 된 감찰을 하지 못하고, 또 검언유착이라고 할 수 있는 정말 전무후무한 있어서는 안 될 여러 문제에 대해서 검찰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검찰 내부의 견제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 것이냐”고 지적하며,  “검찰 내부에 감찰기구가 독립성 있게 운영되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남국 의원은 “이 자리가 그런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건설적인 토론이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훌륭하신 여러 의원들과 많은 발제자와 토론자들의 고견을 듣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황운하 의원과 김남국 의원
황운하 의원과 김남국 의원

한편, 변호사 출신인 김남국 의원은 토론회 자료집 인사말에서도 한명수 전 총리 사건을 꺼냈다.

김남국 의원은 “한명숙 전 총리 재판의 위증강요 사건 배당과 관련한 논란은 우리에게 대검찰청 감찰기구의 독립성에 관한 시사점을 던져줬다”고 말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 의원은 “검찰청법 제28조2 내지 제28조4는 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의 신분적 독립성을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기관 내 감찰기구의 신분을 독립적으로 보장하더라도 사건 배당에 관해 독립성을 부여하지 않는 이상 실질적인 감찰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는 교훈을 남겼다”고 밝혔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김용민 의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김용민 의원

검찰청법 제28조의2(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의 임용에 관한 특례) 1항은 감찰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대검찰청 검사(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는 검찰청 내부 또는 외부를 대상으로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적격자를 임용한다.

제28조의2 3항은 검찰인사위원회는 공개모집에 응모한 사람이 임용 적격자인지를 심의하고, 3명 이내의 임용후보자를 선발해 법무부장관에게 추천한다. 또 4항은 추천을 받은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찰인사위원회가 추천한 임용후보자 중 1명을 대통령에게 임용 제청한다. 이 경우 임용 당시 검사는 전보의 방법으로 임용 제청하고, 임용 당시 검사가 아닌 사람은 신규 임용의 방법으로 임용 제청한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남국 의원은 “이에 저는 제 임기 1호 법안으로 ‘감찰 사안에 있어서는 검찰총장의 자의적인 배당권을 제한하고, 감찰이 최대한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찰 직무는 감찰 담당 대검찰청 검사가 우선해서 수행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최강욱 의원과 김남국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김진애 의원, 황운하 의원, 김용민 의원, 김승원 의원, 윤영덕 의원, 임호선 의원, 강민정 의원이 축사를 했다.

토론회는 ‘처럼회’를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는 최강욱 의원이 직접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인사말하는 최강욱 국회의원
인사말하는 최강욱 국회의원

오병두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가 ‘수사기관에 대한 감찰 : 현상과 과제 - 검찰과 경찰을 중심으로’에 대해, 그리고 김영중 법학박사(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가 ‘영국에서의 수사기관에 대한 감찰기구 연구’에 대해 발제자로 발표했다.

토론자로는 이영택 국민권익위원회 감사담당관, 검사 출신 이연주 변호사, 지은석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여했다.

한편,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센터장인 성창익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장을 지낸 민경한 변호사(법무법인 상록) 등이 참석하는 등 토론회가 큰 관심을 받았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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