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회장 이정호)는 24일 오후 2시 공정거래지원센터에서 경기도와 ‘불공정피해 법률자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윤영선 제1부회장과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윤영선 제1부회장과 경기도 이용수 공정국장

경기중앙변호사회에 따르면 현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대기업 등으로부터 소위 ‘갑질’을 당하는 일이 증가하면서 공정거래법 관련 법률자문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라고 한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공정한 경제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가맹ㆍ대리점 분쟁조정업무를 위탁받아 진행하고 있었고, 이번에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공정거래 증진을 공동의 목표로 정해 향후 세부적인 협력을 경주해 갈 예정이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불공정거래 법률상담운영 및 자문을 통한 공정거래 정착 ▲중소상공인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 ▲불공정거래행위 개선 및 예방과 관련된 홍보, 기타 공정거래활성화 및 상호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는 내용이다.

사진 =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사진 =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이번 업무협약 체결에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윤영선 제1부회장, 김명수 기획이사, 서옥필 사업이사가 참석했다.

윤영선 제1부회장은 “앞으로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에서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들이 공정거래법 관련 법률자문을 함으로써 경기도 내 공정경제 정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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