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명절을 앞두고 급여를 못 받자 모친과 장모에게 명절선물을 하기 위해 아파트를 돌아다니며 현관문 앞에 놓인 택배 명절선물세트를 훔친 택배기사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택배기사로 근무하던 중 수령인 부재 시 아파트 현관문 앞에 택배상자를 놓고 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이용해 명절선물 세트를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실제로 A씨는 지난 1월 서울 노원구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입주민이 비밀번호를 입력해 출입구로 들어갈 때 뒤따라가 훔친 물건을 물색해 홍삼, 스팸, 곶감 선물세트 등 14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세트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진상범 부장판사는 최근 절도, 주거침입 혐의로 구속 기소된 택배기사 A씨에 대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전상범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동종 범행을 행한 점,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이 범행을 위해 변복을 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전 판사는 “피고인이 출소 후 택배회사 등에서 성실하게 근무하던 중 명절을 앞두고 약 3개월 간 급여를 못 받아 모친과 장모에게 명절선물을 하기 어렵게 되자 선물로 사용하기 위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해가 모두 변제돼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말했다.

또 전상범 판사는 “피고인이 아들의 치료비와 생활비를 책임지고 있고 앞으로도 상당한 기간 계속해 아들의 치료가 필요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구속 이후 100여장의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상당기간 구금생활을 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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