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당시 청와대와의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해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양 전 대법원장 등을 공동으로 고발하며 검찰에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키코공동대책위원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 KTX 열차승무지부,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금속노조 콜텍지회, 금속노조 갑을오토텍지회, 통합진보당 대책위원회 등 17개 시민사회단체는 5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사법피해자 공동 고발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법부의 사법농단 수사로 해결하라”

“진상규명 피해회복 검찰이 앞장서라”

대법원에서 이렇게 외친 이들 단체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직권남용 등 행위에 가담한 심의관, 사건 관여 대법관 등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서중희 변호사(법무법인 동화)가 발언하고 있다.
서중희 변호사(법무법인 동화)가 발언하고 있다.

이들은 “특별조사단의 3차 보고서가 세상에 알려진지 만 열흘이 지났다. 우리에게 지난 열흘은 지옥의 시간이었다. 법원은 우리를 한 번 판결로 좌절시켰고, 재판 거래 의혹으로 두 번 눈물 흘리게 했다. 지금 이 사태의 가장 책임 있게 사죄해야 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태연히 자신의 집 파에서 본인에게 아무 잘못이 없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의가 길을 잃어 가고 있다. 진실이 침몰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검찰의 문을 두드린다.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높다란 담 아래에서 우리의 권리를 살피기보다 절대 권력의 눈치를 보기 바빴던, 동료 판사의 재산을,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그 무엇이라도 거래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따가운 초여름 우리를 이 자리에 모이도록 한, 그들을 단죄하기 위해 우리는 오늘 새로인 고발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제 법원 밖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은 우리의 고발에 응답하라. 철저한 수사를 통해 낱낱이 진상을 밝혀라. 삼권분립, 법관의 독립, 국민의 재판청구권, 헌법에 씌여 있는 글자들이 그저 장식이 아님을 증명하라. 더 이상 사법농단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검찰은 신속하게 조사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피고발인들의 혐의는 박근혜 청와대와의 정책 거래를 위해 개별 사건의 재판의 독립과 공정성을 침해한 행위 즉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등이다.

여기에는 키코 사건, 과거사 사건, 콜텍 경영상 해고 사건, 갑을오토텍 통상임금 사건, 쌍용자동차 경영상 해고 사건, 전교조 시국선언 사건,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철도노조 KTX 승무원 사건, 철도노조 2009년 파업 형사 사건,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통합진보당 사건 등이다.

이들 시민사회단체는 “피고발인 양승태 등이 상고법원 추진을 위해 위 사건들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거나, 당시 박근혜 정부의 주장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유도한 행위는 직권남용, 해당 사건 내용과 판결을 청와대와의 거래 목적물로 삼고서, 해당 재판의 진행경과, 사건을 담당하는 대법관 재판부 및 담당 대법관의 심증, 선고시점과 같은 절차적 사항 등을 청와대에 전달했다면, 이는 재판의 독립과 공정을 보장하기 위한 직무상 비밀을 타인에 누설한 행위로 직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피고발인들의 혐의는 인사모 모임 동향 파악 및 개입 등 직권남용죄다. 인사모는 국제인권법연구회 내 소모임의 하나로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이다.

단체들은 “특정연구회 소모임이 사법제도나 사법행정을 비판하거나 반대한다는 이유로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 등이 이규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을 통해 강경발언을 한 법관 등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동향을 파악하고 견제 내지 압박을 하기 위한 대응방안까지 마련하도록 하고, 보고한 행위는 인사모 모임에 참여하는 법관들의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 등 헌법상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국제인권법연구회 공동학술대회 개입 등 직권남용 혐의다. 고발인들은 “특정 연구회에 대한 견제의 일환으로 중복가입 해소 조치를 검토해 학술대회 개최를 계기로 시행한 것은 법관들의 학술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심각한 사법행정권의 남용이며 직권남용”이라고 밝혔다.

특히 상고법원에 대한 반대 의견 표명 법관에 대한 사찰 등 직권남용죄도 포함돼 있다.

단체들은 “양승태 대법원장,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 등은 상고법원에 대한 내부 반대 의견을 위축시키기 위해 직권을 남용해 상고법원 반대의견 표명을 차단하고자 박OO, 김OO 심사관 등 법원행정처 소속 판사들로 하여금 동료 판사에 대한 과도한 사찰 등을 하고, 2015년 7월 6일자 ‘상고법원 관련 내부 반대 동향 대응 방안’ 문건 작성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하고, 위 심의관들은 법관의 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에 관한 권한을 침해하는 등 사찰 및 문서 작성에 가담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대법원 특별조사단은 “법원행정처가 차OO 판사의 상고법원에 관한 코트넷(법원 내부통신망) 게시글, 언론사 기고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품위유지의무, 공정성 유지의무,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여부를 검토하며, 재산관계 특이사항까지 검토한 것은 특정 판사에 대한 뒷조사라고 볼 수 있는 행위로서 법관의 표현의 자유를 억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법행정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외에도 ‘이판사단야단법석’ 다음 카페 사찰 및 폐쇄 유도 등 직권남용죄, 서울중앙지방법원 단독판사회의 의장선거 개입 직권남용죄, 법원행정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2만 4500여개 파일 삭제 공용서류무효죄 및 증거인멸죄도 있다.

이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사건은 대법원의 정책 방향을 관철하기 위한 법원행정처 공무원 한두 명의 일탈행위가 결코 아니다. 피고발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하는 거대한 관료조직 내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 차장, 심의관들로 이어지는 체계 속에서 조직적 지시와 감독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며 “그러한 지시-보고-실행의 구체적 실상을 밝히는 것이 진실규명과 책임자처벌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대법원 특별조사단에 대해 “애초 외부참여자 없는 법원의 셀프조사의 한계로 예정된 일이었고, 철저한 진실규명을 위해서는 외부의 강제수사가 불가피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시민사회단체는 “특별조사단 보고서를 통해 드러났듯이 법원행정처는 스스로 ‘그 동안 사법부가 VIP(대통령)와 BH(청와대)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최대한 협조’ 했음을 자인하고 구체적인 사건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또 안으로는 대법원 정책에 반대하는 모임과 법관들을 은밀하게 사찰하고 탄압했음이 여과 없이 드러났다”며 “자신의 사건이 정치적 거래대상으로 전락했음을 알게 된 고발인들은 분노와 참담함을 누를 길이 없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사법농단이 사법부의 근본적 개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라도 본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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