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검찰개혁ㆍ사법개혁 법안으로 판사ㆍ검사 등으로 재직했던 자에 대한 변호사 등록심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2일 밝혔다.

부장판사 시절 전국법관회의 의장을 역임한 최기상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최기상 국회의원 / 사진=페이스북
최기상 국회의원 / 사진=페이스북

현행법은 공무원 재직 중에 위법행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형사소추 또는 징계처분을 받거나 그 ‘위법행위와 관련하여’ 퇴직한 자의 경우에만 대한변호사협회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년 이상 2년 이하의 등록금지기간을 정해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이에 수사 중 비위행위를 저지른 검사나 직무상 위법행위를 저지른 판사도 징계시효나 공소시효가 경과된 경우에는 쉽게 변호사로 등록이 가능한 실정이다. 또한 형사소추를 받은 자도 등록 금지기간 2년이 지나면 재판이 계속 중이더라도 변호사로 일할 수 있다.

개정안은 판사, 검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 ‘수사와 재판 업무를 담당한 이들’에 대해 퇴직 후 변호사 등록 과정에서 의무적으로 등록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해 직무상 위법행위가 밝혀진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등록금지기간 동안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형사소추를 받은 퇴직공무원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등록심사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기상 의원은 “판사와 검사는 선출직이 아니고 직무수행에 견제를 받지 않음에도, 잘못된 수사와 재판을 하거나 직무상 권한을 오용ㆍ남용해도 사실상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위법행위를 저지른 부적격 판사와 검사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억눌리고 무시당한 국민들의 목소리도 등록심사 과정에서 반영할 수 있으며, 퇴직 후 즉시 변호사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전관예우를 방지하는 효과도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기상 의원이 국회에 제출한 1호 법안에는 이수진, 신정훈, 정청래, 홍익표, 이형석, 이용선, 오영환, 송갑석, 윤영덕, 기동민, 김용민, 백혜련, 장경태, 김남국, 김경만, 민형배, 이원욱, 이장섭, 인재근, 이학영, 이해식, 송기헌, 서동용 의원 등 총 24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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