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김지미 변호사는 지난 17일 대한변협이 주최한 ‘국민을 위한 수사개혁방향 심포지엄’에 주제발제자로 나와 검찰과 경찰에 쓴소리를 내며 “검ㆍ경수사권 조정의 의미와 향후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김지미 변호사
김지미 변호사

김지미 변호사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마지막 사법위원장을 지냈으며, 현재 민변 사법센터 검경개혁소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이날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 14층 대강당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및 검경 수사권 조정의 의미와 내용, 앞으로의 방향을 짚는 ‘국민을 위한 수사 개혁방향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좌측부터 정영훈 변협 인권이사, 박준영 변호사, 왕미양 변협 사무총장, 박준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실장, 신현호 변협 인권위원장, 이찬희 변협회장, 석동현 변화, 김남준 변호사, 금태섭 변호사, 김지미 변호사
좌측부터 정영훈 변협 인권이사, 박준영 변호사, 왕미양 변협 사무총장, 박준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실장, 신현호 변협 인권위원장, 이찬희 변협회장, 석동현 변화, 김남준 변호사, 금태섭 변호사, 김지미 변호사

이날 심포지엄에 대한변호사협회 사법인권소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한 김지미 변호사는 제2주제 ‘검ㆍ경 수사권 조정의 의미와 향후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발제 내용을 심포지엄 자료집을 중심으로 살펴봤다.

김지미 변호사는 “오는 8월 시행을 앞둔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의 핵심은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1차적인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며 검찰의 직접 수사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60년을 넘게 이어온 검찰 중심의 형사사법시스템의 일대 전환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발제하는 김지미 변호사
발제하는 김지미 변호사

김 변호사는 “반면 수사권조정에 대해 우려의 시각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시행해보지 않은 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우려와 더불어 현재 개정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의 조항만으로는 복잡다기한 형사사건의 경우의 수를 포섭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우려도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김지미 변호사는 “오랫동안 수사권 조정을 가로막았던 경찰의 수사력, 자질의 문제는 여전히 경찰이 극복해야 할 문제로 남아있다”며 “따라서 향후 수사권 조정 법령의 개정 혹은 보완은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국가의 형사사법권 행사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짚었다.

김지미 변호사
김지미 변호사

김 변호사는 “현재는 수사권조정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이는 경찰의 수사권 독립 또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전제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며 “따라서 검찰의 직접수사는 완전히 폐지하거나, 검찰이 직접수사를 해야 할 필요성이 반드시 인정되는 범죄 유형으로 축소 해석하는 것이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라는 입법취지에 맞는 해석”이라고 밝혔다.

검찰청법 제4조의 개정으로 검찰은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범죄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 등에 한해 1차적 수사권을 가지게 된다.

발표하는 김지미 변호사
발표하는 김지미 변호사

이와 관련 김지미 변호사는 “2018년 전체 범죄는 173만 8190건, 형법범죄는 98만 8398건인데 이 중에서 재산범죄가 57만 6937건. 특멸법 버모지의 절반 정도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과 도로교통법 사건임을 감안하면, 재산범죄가 형법 범죄의 58%에 달한다는 통계는 수사권 조정의 국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며 “검찰의 해석대로 경제범죄를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에 포섭하게 되면 직접수사권을 줄이거나 폐지하고자하는 입법 취지는 의미가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지미 변호사와 좌장 신현호 변호사
김지미 변호사와 좌장 신현호 변호사

김 변호사는 “부패범죄도 마찬가지다. 해석에 따라 부패범죄의 범위도 넓어지거나 좁아질 수 있는 불확정 개념이므로 수사ㆍ기소 분리의 취지에 맞게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검찰은 수사기관이라는 정체성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 국민의 인권을 지키는 인권옹호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고, 중요범죄에 집중해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검찰로 거듭나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와 함께 경찰에게도 쓴소리를 냈다.

김지미 변호사
김지미 변호사

김지미 변호사는 “수사권 조정이 현실화되고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이 개정됐을 때, 주변 법조인들의 걱정 어린 조언이 이어졌다”며 “법리가 조금만 어렵거나 사실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을 때 경찰을 이해시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경찰을 제 집 드나들 듯 하는 사람이 수사권 조정을 얼마나 반기는지 하는 사례들을 이야기하며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비판하면 대응할 말을 찾기가 힘든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발제하는 김지미 변호사
발제하는 김지미 변호사

김 변호사는 “개인적으로 6년 가까이 국선전담변호사를 하면서 어림잡아 1500건 정도의 사건 기록을 봤는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를 보면서 이해되지 않고 길을 잃어가던 사건이 검찰에 와서 비로소 제 길을 찾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며 “경찰 피신조서와 피고인의 말이 너무 달라 부동의 하는 일이 부지기수여서 피의자 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일이 매우 중요하며, 이 단계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형사사법시스템에 들어가는 경제적, 사회적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겠다고 생각했다”고 지적했다.

김지미 변호사는 “수사권 조정의 성패와 기소권과 수사권의 완전한 분리로 나아가는 열쇠는 경찰의 손에 라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따라서 가장 중요한 후속 조치는 예상 가능한 부작용을 최대한 줄이는 작업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미 변호사
김지미 변호사

김 변호사는 그러면서 “경찰의 수사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은 하루아침에 개선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경찰의 수사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내부적으로 교육과 훈련을 강화하는 데에도 시간이 필요하고 필요한 인력만큼 법률전문가를 채용하는 것도 역시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다”며 “단기적으로는 검찰의 남은 인력을 경찰에 재배치해 보완하고 장기적으로 경찰 자체의 실력을 키우는 방향의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시했다.

발제하는 김지미 변호사
발제하는 김지미 변호사

김지미 변호사는 “문제는 역시 사건을 묻어버리는 ‘암장’ 가능성”이라며 “서울과 같은 대도시는 덜 할 수 있을지 모르나, 지역 토착세력과의 유대가 끈끈한 지방 소도시나 농어촌 지역에서는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 것 같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검찰이 구체적인 수사 지휘는 하지 않더라도, 경찰에 신고, 고소, 고발되거나 경찰이 인지해 입건한 모든 사건에 대해 그 현황은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고 본다”며 “경찰이 기소든 불기소든 사건을 종결한 경우 입건한 사건과 종결한 사건을 비교해 누락이 없는지 여부는 검찰이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미 변호사
김지미 변호사

김지미 변호사는 “만약 경찰 단계에서 처음부터 불기소를 할 목적을 가지고 사건을 수사한 경우 불기소에 부합하는 증거와 진술만을 모아 기록을 만든다면 이 기록을 보고 검찰이 위법, 부당 여부를 발견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며 “이런 경우를 상정하는 거시 무리라는 비판도 가능하겠지만, 검찰에서 가능했던 일이 경찰에서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경우에 대한 보완책은 있어야 한다”고 짚었다.

김지미 변호사는 “수사권 조정이 검찰과 경찰의 밥그릇 싸움이 아니었듯이 보완 입법도 철저히 국민의 안전과 수호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며 “개정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이 시행되면 현장에서 어느 정도의 혼란과 공백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김지미 변호사
김지미 변호사

김 변호사는 “그러나 그 혼란이 국민의 불이익으로 돌아가서는 곤란하다”며 “경찰은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의 자율성을 높이고, 책임과 견제 장치를 마련해 검찰과는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국민에게는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사의 주체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심포지엄 사회는 정영훈 변호사(대한변협 인권이사)가 맡고, 좌장은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위원장인 신현호 변호사가 진행했다. 이찬희 변협회장은 인사말을 했다.

인사말하는 이찬희 대한변협회장
인사말하는 이찬희 대한변협회장

제1주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의의와 앞으로의 방향’의 주제발표는 법무부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인 김남준 변호사가 발표했다. 이에 대한 토론에는 금태섭 변호사(전 국회의원), 박준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법무ㆍ사법개혁연구실장, 석동현 변호사(법무법인 대호)가 참여했다.

발제자로 발표하는 김남준 변호사
발제자로 발표하는 김남준 변호사

제2주제 ‘검ㆍ경 수사권 조정의 의미와 향후 과제’에 대한 주제발표는 김지미 변호사(대한변협 사법인권소위원회 위원)가 발표했다. 이에 대한 토론에는 조순열 변호사(법무법인 문무),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 박준영 변호사가 참여했다.

인사말하는 이찬희 변협회장
인사말하는 이찬희 변협회장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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