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검사장 출신인 석동현 변호사(법무법인 대호)는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지휘권 행사를 통한) 견제는 가능하지만, 공수처장에 대해서 누가 견제 역할을 할 것인가?”라며 공수처가 무소불위 권력기관이 될 것에 대한 의구심을 나타냈다.

석동현 변호사
석동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지난 17일 오후 2시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 14층 대강당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및 검경 수사권 조정의 의미와 내용, 앞으로의 방향을 짚는 ‘국민을 위한 수사 개혁방향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심포지엄에 토론자로 나온 석동현 변호사는 “오늘은 헌법을 만든 제헌절인데, 위헌적 요소가 매우 다분한 공수처의 설치에 관한 논의를 하는 것이 좀 아이러니하지만, 어쨌든 공수처법이 통과됐으니 한 번 짚어보는 것이 의미가 있다”며 시작했다.

토론하는 석동현 변호사
토론하는 석동현 변호사

석 변호사는 “공수처가 만들어진 지금 논의할 내용은, 검찰을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으로 지칭했을 때, 공수처도 역시 정치적 입김에 영향을 받는 또 하나의 무소불위 권력기관이 될 것인지, 아니면 그런 (무소불위) 검찰과 달리 기존 검찰의 문제점을 보정한 그야말로 성역 없는 수사를 하는 특별사정기관이 될 것인지 여부”라고 짚었다.

석동현 변호사는 “모든 권력은 적법 효과적인 통제장치를 통해 견제와 균형을 기할 수 있어야 한다”며 “그래야 무소불위 권력으로 인한 부작용이나 또는 내부 자정능력의 한계에서 유발되는 내 식구 감싸기 등 부조리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석동현 변호사
석동현 변호사

석 변호사는 “저는 30년 가까이 검찰에서 근무한 경험을 토대로 기존 검찰 또는 검찰의 권능 행사에 대해서 평가해 보겠다. 제가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최대한 객관적인 자세로 보겠다”며 이어갔다.

석동현 변호사는 “저는 검찰이 수사권ㆍ기소권을 모두 가졌다는 사실만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왜냐하면 그렇다면 공수처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는 것이 설명이 안 된다”고 봤다.

석 변호사는 “결국 논란의 초점이 되는 것은, 검찰의 직접수사 이른바 특수수사 부분이다. 과거의 예를 보면, 검찰이 기업이나 야당 또 죽은 권력 전 정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엄했던 반면, 현 정권 살아 있는 권력에 맞서는 수사는 항상 정권의 견제를 받는다. 그러다보니까 수시로 한계에 직면하고 그것이 또 검찰 불신으로 연결된다”고 밝혔다.

토론하는 석동현 변호사
토론하는 석동현 변호사

석동현 변호사는 “결국 기존의 검찰이든 새로 만들어진 공수처든 그 기관이 제구실을 하려면, 정말 정치적으로 중립되고 균형을 갖춘 공정한 수사를 하려면, 이건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며 “현재의 권력, 살아 있는 권력, 대통령을 비롯한 여권 실세들이 ‘우리 진영도 문제가 있으면 가차 없이 공정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라’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한다. 그 의지가 없으면 어떤 기관도 또 정치적 편향성 비난에서 자유롭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석 변호사는 “현 정권도 조국(전 법무부장관)을 수사하기 전까지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얼마나 총애를 했느냐. 그렇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을 수사하고부터는 미운 털이 박히지 않았느냐”라고 말했다.

토론하는 석동현 변호사
토론하는 석동현 변호사

석동현 변호사는 “공수처를 왜 만들었느냐는 부분은, 앞으로 공수처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할 것이냐와 연결된다. 만약에 기존의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졌기 때문에, 영장청구권과 기소권을 독점했기 때문에, 또 통제받지 않는 무소불위 기관이었기 때문에 공수처가 필요했다면, 공수처는 새로운 무소불위 기관이 될 우려는 없겠는지 하는 부분을 생각해 봐야 한다”고 짚었다.

그는 “독점하니까 아주 어감이 좋지 않다”며 “‘독점’ 부분은 기소권의 단일하고 균질한 행사”로 말했다.

석동현 변호사는 “또 공수처가 과잉수사, 이른바 유전무죄ㆍ유권무죄 식의 자의적 수사를 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느냐. 그럴 경우 누가 통제하느냐”고 물었다.

석동현 변호사
석동현 변호사

석 변호사는 “만약 기존 검찰이 정치적 편향성이 있기 때문에 공수처가 필요했다고 주장한다면, 그럼 공수처는 기존 검찰보다 더 독립적이고 중립적으로 구체적으로 대통령 측근이나 여권 실세의 비리에 대해서도 더 엄정하게 수사ㆍ기소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근거는 무엇이냐‘고 따졌다.

석동현 변호사는 “공수처가 현 정권 실세들의 비리를 호위하는 무사 기능을 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며 “정권에 거슬리는 공직자를 선별적으로 감시ㆍ통제하는 기관이 될 것이라는 세간의 우려가 있다. 그런 우려가 정말 기우인지도 봐야 한다”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공수처의 위헌성과 관련해 공수처는 사실상 (법원과 검찰을 감시견제하기 위해) 인신구속권까지 가지는 상당한 권력기관이지만 3부(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어디에서 속하지 않고, 헌법이나 정부조직법에 아무런 설치 근거가 없는 초헌법적 기구”라며 “이런 위헌적 요소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고 짚었다.

석동현 변호사
석동현 변호사

특히 석동현 변호사는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지휘권 행사를 통한) 견제는 가능하지만, 공수처장에 대해서 누가 견제 역할을 할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사장 출신인 석동현 변호사는 “권력기관은 속성상 권한을 남용할 위험성이 아주 높고, 본질적으로 내재하고 있다”며 “스스로의 힘으로 절대 자제가 안 되는 속성이 있다”고 밝혔다.

석동현 변호사는 “출발단계부터 공수처 수사인력의 확충이 거론되고, 공수처가 수사대상 전체에 대해서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등 출발 단계에서부터 법체계의 수정ㆍ확충을 거론하는 실정”이라며 “이 모든 권력기관의 본질적 속성”이라고 말했다.

토론하는 석동현 변호사
토론하는 석동현 변호사

석 변호사는 “그렇다면 일단 (공수처가) 출범을 하면 인력, 조직, 권한의 확대로 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며 “이러한 권력기관의 비대화, (검찰과 공수처) 소추기관의 이원화 등이 과연 국민의 위한 선의의 경쟁이 될 것인지, 정말 이러한 수사권의 확대 경쟁 관계가 될 것인지 부작용에 대해 고민을 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수처법의 주요 내용에 관한 사항에 대해 궁금해 했다.

검사장 출신인 석동현 변호사는 “공수처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공수처의 수사대상은 현직뿐만 아니라 고위공직에서 퇴직한 사람도 수사대상이다. 그러면 공수처법 ‘시행 전에’ 퇴직한 저를 포함한 전직 고위공직자도 대상에 포한되는지? 만약 그렇다면 소급처벌 금지원칙에 위반될 소지는 없는지?”를 물었다.

좌측부터 정영훈 변협 인권이사, 박준영 변호사, 왕미양 변협 사무총장, 박준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실장, 신현호 변협 인권위원장, 이찬희 변협회장, 석동현 변화, 김남준 변호사, 금태섭 변호사, 김지미 변호사
좌측부터 정영훈 변협 인권이사, 박준영 변호사, 왕미양 변협 사무총장, 박준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실장, 신현호 변협 인권위원장, 이찬희 변협회장, 석동현 변화, 김남준 변호사, 금태섭 변호사, 김지미 변호사

석 변호사는 “제6조는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야당 교섭단체에 2명 위원의 추천 권한을 주고 있다”며 “이것은 야당도 동의하는 중립적인 인사를 공수처장으로 임명하라는 입법 의도로 해석된다”고 언급했다.

석동현 변호사는 “제8조는 공수처 검사의 충원과 관련해 검찰청 검사로 근무한 사람은 정원의 반을 넘지 못하게 돼 있다. 해석상 한 명도 안 뽑을 수도 있다. 어쨌든 절반까지 뽑는다고 하더라도 공수처가 수사할 고위공직자 비리는 고난도의 수사기법이 필요하다. 검찰청에서도 특수부 검사들은 수사의 경험과 나름대로의 역량이 확인된 우수인재를 많이 보내는 경향이 있다”며 “공수처 검사들의 수사역량은 어떻게 향상 시킬 것인지, 혹시 의욕만 앞선 선무당 검사들만 가득할 우려가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석동현 변호사
석동현 변호사

석 변호사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공수처 검사의 수사개시 단서가 ‘고소ㆍ고발’도 들어가는지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그런데) 제29조는 고소ㆍ고발인의 재정신청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즉 고소ㆍ고발인의 사건에 대해서 공수처가 기소를 못했을 때, 이의제기를 하는 절차가 재정신청”이라며 “그렇다면 개인이나 시민단체의 고소ㆍ고발이 수사개시의 단서가 될 수 있다는 반대해석이 나올 것이다. 이 제도가 알려지면 공수처의 업무 중에 사건당사자 또는 재판당사자가 담당검사나 판사를 고소ㆍ고발하는 공수처 사건의 상당부분이 될 것을 염려한다”고 말했다.

인사말하는 이찬희 변협회장
인사말하는 이찬희 변협회장

석 변호사는 “헌법재판소 출범 후에 몇 년간 헌법소원 심판 사건의 절대다수가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이었다. 그 바람에 헌법재판소 처음 몇 년 동안 판례가 나올 수 없을 정도로 불기소사건 헌법소원에 헌법재판소가 다 매달려야 했다”며 “그런 점에서 공수처의 수사개시 단서에 대해서도 고민이 있었는지”라고 짚었다.

석동현 변호사는 “어쨌든 기존 검찰의 여러 가지 내재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공수처를 만들었다면 기존 검찰의 문제점을 부인하기는 어렵다”며 “그런데 해결 방법이 내부 감찰기능을 강화한다든지 하는 방법이 있음에도, 공수처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 과연 의도한 만큼의 성과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토론을 마무리했다.

석동현 변호사
석동현 변호사

석동현 변호사는 제2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5기를 수료하고 1987년 부산지검 검사로 임용됐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검사, 대검찰청 검찰연구관과 공보담당관, 법무부 법무과 과장, 천안지청장,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서울고검 송무부장, 대전고검 차장검사, 부산지검장, 서울동부지검장 등을 역임했다. 2013년부터 변호사로 개업해 보수성향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공동대표, 새누리당 법률지원단 부단장 등으로 활동해 왔다.

인사말하는 이찬희 대한변협회장
인사말하는 이찬희 대한변협회장

이날 심포지엄 사회는 정영훈 변호사(대한변협 인권이사)가 맡고, 좌장은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위원장인 신현호 변호사가 진행했다. 이찬희 변협회장은 인사말을 했다.

제1주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의의와 앞으로의 방향’의 주제발표는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인 김남준 변호사가 발표했다. 이에 대한 토론에는 금태섭 변호사(전 국회의원), 박준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법무ㆍ사법개혁연구실장, 석동현 변호사(법무법인 대호)가 참여했다.

제2주제 ‘검ㆍ경 수사권 조정의 의미와 향후 과제’에 대한 주제발표는 김지미 변호사(대한변협 사법인권소위원회 위원)가 발표했다. 이에 대한 토론에는 조순열 변호사(법무법인 문무),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 박준영 변호사가 참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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