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법무부 제2기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는 김남준 변호사는 “공수처 검사는 25명으로 검찰조직의 1/100에 불과하고, 규모가 100명 정도로 순천지청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에 법무부 제1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권고했던 수준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무부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 김남준 변호사
법무부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 김남준 변호사

김 변호사는 공수처가 수사대상 전체에 대해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공수처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또한 “공수처 검사의 자격요건도 지나치게 높다”며 “변호사자격이 있다면 임용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7월 17일 오후 2시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 14층 대강당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및 검경 수사권 조정의 의미와 내용, 앞으로의 방향을 짚는 ‘국민을 위한 수사 개혁방향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좌측부터 정영훈 변협 인권이사, 박준영 변호사, 왕미양 변협 사무총장, 박준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실장, 신현호 변협 인권위원장, 이찬희 변협회장, 석동현 변화, 김남준 변호사, 금태섭 변호사, 김지미 변호사
좌측부터 정영훈 변협 인권이사, 박준영 변호사, 왕미양 변협 사무총장, 박준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실장, 신현호 변협 인권위원장, 이찬희 변협회장, 석동현 변화, 김남준 변호사, 금태섭 변호사, 김지미 변호사

이날 심포지엄에서 김남준 변호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의 의미와 앞으로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남준 변호사는 “한국 사회는 검찰권의 남용 문제가 화두로 등장했다”며 “검찰은 수사의 주재자이자 기소권자로서 수사, 기소권 외에도 광범위한 정보수집, 영장청구권의 독점, 행집행권, 국가소송권 등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강력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발제자로 발표하는 김남준 변호사
발제자로 발표하는 김남준 변호사

김 변호사는 “검찰은 독점적 권한을 바탕으로 별건수사, 표적수사, 부실수사 등으로 수사, 기소권을 남용했다는 역사를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런 점에서 권력기관의 견제와 균형을 달성하기 위해 공수처가 다시 대두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1996년 1월 참여연대가 국회에 제출한 입법청원을 통해서 최초로 공론화됐다. 이후 노무현 참여정부에서도 공수처 설치가 추진됐으나, 검찰의 반발과 독립성 확보 방안에 대한 이견 등으로 무산됐다. 그 후 국회에서도 다수의 공수처 설치 관한 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됐으나 모두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수처 설치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국회의 난산 끝에 2019년 12월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수처법 시행은 7월 15일이었으나, 아직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조차 못하고 있다.

법무부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 김남준 변호사
법무부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 김남준 변호사

김남주 변호사는 “공수처는 성역 없는 수사로 고위공직자의 부패범죄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고, 검찰에 집중돼 있는 권한을 분산해 권력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을 달성하는 이중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이라며 “특히 검찰의 수사권ㆍ독점적 기소권에 대한 견제를 위해 고위공직자에 대한 우선적 수사권을 보유하는 기소권이 다원화 됐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에 대한 합헌론과 위헌론이 맞서는 것에 대해 김 변호사는 “국회에서 공수처법이 통과된 이상 이런 논쟁은 큰 의미가 없어졌다”며 “이 점에 대해 헌법소원이 제기돼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명확한 판단을 빨리 내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남준 변호사는 공수처의 공정성 논란을 자세히 짚었다.

발제자 김남준 변호사와 좌장 신현호 변호사
발제자 김남준 변호사와 좌장 신현호 변호사

김 변호사는 “공수처의 공정성 문제를 불식하기 위해 입법과정에서 많은 토론을 거쳐 공정성 문제를 최소화했다고 평가된다”고 말했다.

김남준 변호사는 “공수처는 대통령의 명령은 물론 어느 누구의 지시나 간섭도 받지 않고,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며 “대통령과 대통령비서실의 공무원은 공수처 사무에 관해 업무보고나 자료제출 요구, 지시, 의견제시, 협의, 그 밖에 직무수행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공수처장을 선출할 때도 상당한 제한이 있다. 공수처법상 야당에서 추천한 2명이 반대하면 공수처장 후보로 추천되기 어려운 구조”라며 “공수처법상 후보추천위원은 7명(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여당 추천 2명, 야당 추천 2명)으로서 현재 법률상으로는 사실상 야당이 거부권을 가지고 있는 셈이다. 그래서 중립적이지 않고 편향적인 인물이 공수처장으로 임명되기는 어려운 구조”라고 말했다.

공수처자후보추천위원회 7명 중 6명의 찬성이 있어야 추천할 수 있으므로, 야당 추천 인사 2명이 반대하면 공수처장후보가 될 수 없다. 야당 추천 인사가 공수처장 후보자에 대한 비토권을 가진 셈이다.

김남준 변호사의 발제를 경청하는 이찬희 변협회장
김남준 변호사의 발제를 경청하는 이찬희 변협회장

김남준 변호사는 “또 수사 및 기사 대상이 결국은 집권세력과 직접 관계있는 쪽이 대다수이므로 공정성 논란은 앞으로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봤다.

김 변호사는 “공수처에 의한 편파적, 선택적인 수사 및 기소가 이루어질 경우, 현재는 검찰에 의한 견제가 가능한 구조”라며 “검찰이 공무원의 직무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은 공수처의 불공정한 수사 및 기소에 대한 통제수단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 김남준 변호사
법무부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 김남준 변호사

이와 함께 공수처의 옥상옥(屋上屋) 즉 지붕 위의 지붕 논란도 짚었다.

김남준 변호사는 “공수처가 고위공직자에 대한 우선적 수사권을 가지고 있어 옥상옥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공수처의 설립 목적이 검찰 위에 군림하려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조직에서 검찰이 잘못해왔던 일부 고위공직자의 부패사건을 한정적인 부분에서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게 한 것에 설립 의미가 있다”며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공수처를 옥외옥(屋外屋)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표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발제하는 김남준 변호사
발제하는 김남준 변호사

‘통지의무’에 대해 김남준 변호사는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알게 된 경우 공수처에 통보하도록 규정한 공수처법 제24조 2항과 관련해 공수처가 검찰과 경찰의 상급기관화 하면서 권력과 결탁해 사건을 자의적으로 처리할 위험성이 있다고 하는 지적이 있다”며 “물론 이는 앞으로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그런데 공수처는 검사가 25명 이내 정도의 작은 조직으로서 전체 규모도 검찰조직의 1/100에 불과하다. 규모가 100명 정도로 순천지청 수준 정도”라며 “그래서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다른 수사기관과 협력관계에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통지의무를 미리 부여해 중복수사를 방지하는 효과도 있다”며 “수사가 진행된 상태에서 이첩을 받는 것보다는, 최초 인지단계에서 통보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발제하는 김남준 변호사와 좌장 신현호 변호사
발제하는 김남준 변호사와 좌장 신현호 변호사

사건 ‘암장’ 즉 공수처가 사건을 묻어버릴 가능성에 대한 걱정 부분도 짚었다.

김남준 변호사는 “검찰이 공수처 수사관의 범죄행위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 있으므로, 공수처가 사건을 마음대로 암장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며 “서로 상호견제가 권력기관 간에 작동해야 하고, 작동하도록 제도를 설계해 놓은 것이다. 마찬가지로 검찰의 사건 암장도 공수처의 설치로 어려워 진 게 아닌가 평가된다”고 봤다.

김 변호사는 “또 공수처장은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불기소 결정을 할 때에는 해당범죄의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관련 범죄 사건을 대검찰청에 이첩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입법돼 있다”며 “그래서 임의로 처리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발제하는 김남준 변호사
발제하는 김남준 변호사

향후 운영방향 및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김남준 변호사는 “이제까지 수사기관들이 많은 비판을 받아온 것이, 지나친 인권침해와 자의적이라는 것인데, 공수처는 검찰이나 경찰이 보였던 인권침해적인 방식을 극복하고 수사 및 기소에 있어서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공수처는 다른 기관에 의한 견제 이전에 내부적으로 편파적, 선택적 수사 기소 및 고의적인 사건 암장 등을 하지 않는 선도적 자세가 필요하고, 내부적인 통제장치도 갖춰야 한다”며 “조직운영의 핵심적 원리로서 사명하복 보다는 민주적 의사결정과 견제 균형의 원리가 도입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는 “어떤 학자의 발표를 보니까 공수처 내부에서 수사와 공소를 조직적으로 분리하는 방향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일견 타당해 보인다”고 말했다.

공청회에서 발제하는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공청회에서 발제하는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6월 2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준비단이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선진수사기구로 출범하기 위한 공수처 설립방향’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여해 “공수처 내부 부서로 수사부와 공소부로 나누고, 수사부는 기소에는 관여하지 않는 수사관과 부서장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상훈 교수는 또 “공수처를 옥상옥(屋上屋)이라고 비판하는 일각의 시각은 정확하지 않다”며 “국민의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옥외옥(屋外屋)”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공청회에 김남준 법무부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도 참석해 경청했다.

왼쪽 앞에 한상훈 교수가 앉아 있고, 그 뒤의 뒤에 김남준 변호사가 앉아서 추미애 장관의 축사를 경청하고 있다.
왼쪽 앞에 한상훈 교수가 앉아 있고, 그 뒤의 뒤에 김남준 변호사가 앉아서 추미애 장관의 축사를 경청하고 있다.

김남준 변호사는 “제일 걱정되는 부분 중 (공수처가) 검찰ㆍ경찰과의 관계에서 수사권이 충돌할 소지가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협의체가 필요하다. 수사권 충돌 문제는 공수처가 신설되면 우리나라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문제”라며 “아무리 제도를 촘촘히 설계해도 제도 운영과정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공수처가 설립됨과 동시에 협의체 조직에 대한 설립 부분도 바로 의논에 착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무부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 김남준 변호사
법무부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 김남준 변호사

특히 김남준 변호사는 “제도개선 방향과 관련해 걱정되는 부분은, 공수처가 지나치게 커지는 것을 걱정하지만 제가 볼 때 현재로서는 너무 작지 않다”며 “공수처의 업무 범위는 굉장히 넓은데, 공수처의 검사는 처장 및 차장을 포함해 최대 25명이고, 수사관은 최대 40명이고, 행정인원 20명을 합쳐도 100명이 되지 않아 검찰조직에 비해 너무 작은 규모”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제1기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공수처 설치 권고안은 공수처 검사 30명 이상 50명 미만, 공수처 수사관 50명 이상 70명 이내로 둘 수 있도록 했다. 이 부분이 법무부 내부 TF를 거치면서 숫자가 줄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홍콩 염정공서의 총 인원도 300명에 이르고 있는데, 이에 비하면 공수처는 너무 숫자가 적어서 제 기능을 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며 “제 생각에는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권고한 수준은 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법무부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 김남준 변호사
법무부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 김남준 변호사

아울러 김남준 변호사는 “공수처 차장은 ‘법조경력 10년 이상’만을 요구하고 있는데, 공수처 검사는 ‘변호사 자격 10년 이상 보유 조건에 더해 5년 이상 재판ㆍ수사ㆍ조사업무 실무경력’을 요구하고 있다”며 “차장과 검사의 관계에 비춰 보더라도 균형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고, 또 공수처 검사에게 지나치게 높은 자격요건을 요구하고 있어, 사실 많은 분들이 공수처 검사로 갈 수 없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공수처 검사는 변호사자격이 있다면 임용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인사말하는 이찬희 변협회장
인사말하는 이찬희 변협회장

김 변호사는 “현행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대상 중 대법원장ㆍ대법관ㆍ검찰총장ㆍ판사 및 검사ㆍ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의 본인 및 가족의 부패범죄 및 관련범죄에 한해 기소권을 부여하고 있다”며 “공수처의 조직규모 및 일부에 대한 기소권한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위 수사대상에 대해서만 그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축소될 우려가 매우 크다. 즉 다른 부분은 수사를 하기 힘들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봤다.

김남준 변호사는 “그래서 공수처의 목적,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에 대한 폐해 방지 및 검찰의 권한 분산이라는 목적을 고려하면, 공수처가 수사대상 전체에 대해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악수하는 금태섭 전 국회의원과 김남준 변호사.
악수하는 금태섭 전 국회의원과 김남준 변호사.

공수처의 수사대상인 고위공직자는 대통령,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국무총리비서실 소속의 정무직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공무원, 중앙행정기관의 정무직공무원, 대통령비서실ㆍ국가안보실ㆍ대통령경호처ㆍ국가정보원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의 정무직공무원, 대법원장 비서실,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의 정무직공무원, 검찰총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교육감,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장성급 장교, 금융감독원 원장ㆍ부원장ㆍ검사, 감사원ㆍ국세청ㆍ공정거래위원회ㆍ금융위원회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이다.

수사대상 가족은 대통령은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 이외 고위공무원들은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다,

법무부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 김남준 변호사
법무부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 김남준 변호사

김남준 변호사는 “결론적으로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 공수처법이 통과됐다.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지만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 공수처가 설치되도록 법률이 통과됐기 때문에, 국민의 의사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공수처가 설치 운영돼야 한다. 앞으로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은 다시 제도적인 개선을 통해서 해결을 해야 할 것이므로, 일단 출범하도록 뜻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인사말하는 이찬희 대한변협회장
인사말하는 이찬희 대한변협회장

이날 심포지엄 사회는 정영훈 변호사(대한변협 인권이사)가 맡고, 좌장은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위원장인 신현호 변호사가 진행했다. 이찬희 변협회장은 인사말을 했다.

제1주제 발표는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인 김남준 변호사가 발표했다. 이에 대한 토론에는 금태섭 변호사(전 국회의원), 박준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법무ㆍ사법개혁연구실장, 석동현 변호사(법무법인 대호)가 참여했다.

심포지엄을 진행하는 신현호 변호사
심포지엄을 진행하는 신현호 변호사

제2주제 ‘검ㆍ경 수사권 조정의 의미와 향후 과제’에 대한 주제발표는 김지미 변호사(대한변협 사법인권소위원회 위원)가 발표했다. 이에 대한 토론에는 조순열 변호사(법무법인 문무),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 박준영 변호사가 참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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