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공수처설치법 국회 표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당론과 배치돼 기권했던 금태섭 전 국회의원은 17일 “공수처는 검찰보다 더 큰 권한을 가진 슈퍼 사정기관으로, 지금 검찰의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금태섭 전 국회의원
금태섭 전 국회의원

금태섭 전 의원은 특히 “검찰은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는데, 공수처장은 누구의 명령이나 지시ㆍ간섭도 받지 않아, 공수처는 검찰총장보다 훨씬 더 강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여러 지휘를 하고 있는데, 윤석열 검사가 공수처장이 됐다면 지금 법무부장관이 하는 지휘 정도의 견제도 못한다고 했다.

검사 출신인 금태섭 전 의원은 공수처의 대안으로 “검찰 특수부를 폐지하고, 기소권을 가진 기관은 직접수사에 나서지 못하도록 권한분산을 하면 검찰의 권한남용이 문제 되지 않는다”고 제시했다.

좌측부터 정영훈 변협 인권이사, 박준영 변호사, 왕미양 변협 사무총장, 박준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실장, 신현호 변협 인권위원장, 이찬희 변협회장, 석동현 변화, 김남준 변호사, 금태섭 변호사, 김지미 변호사
좌측부터 정영훈 변협 인권이사, 박준영 변호사, 왕미양 변협 사무총장, 박준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실장, 신현호 변협 인권위원장, 이찬희 변협회장, 석동현 변호사, 김남준 변호사, 금태섭 변호사, 김지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 14층 대강당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및 검경 수사권 조정의 의미와 내용, 앞으로의 방향을 짚는 ‘국민을 위한 수사 개혁방향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변협은 이번에 변호사들로만으로 구성해 변호사회 내부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금태섭 전 의원은 변호사개업은 했으나, 현재 사건을 수임하는 변호사활동은 하지 않는다고 했다.

토론자로 나선 금태섭 전 의원은 “이미 공수처법이 통과돼 공수처 설치가 기정사실화 돼 있는데, 왜 문제점을 얘기하느냐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그런데 개혁의 목표는 어떤 효과가 돼야지, 제도의 설치나 기관의 설립이 될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를 둘러싼 논쟁에 있어서, 공수처 설치 자체가 선이고 개혁이다. 그렇게 상정돼서 논의가 진행돼 ‘좀 부족하더라도 일단 진행을 시키자’며 왔다. 그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토론하는 금태섭 전 국회의원
토론하는 금태섭 전 국회의원

금태섭 전 의원은 “공수처 설치는 여러 가지 위헌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놔두고 실제적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다”며 “첫째 정보기관화의 위험성”을 꼽았다.

금 전 의원은 “공수처가 하는 일의 성격을 보면, 검찰 특수부와 매우 유사하다. 소위 특수수사를 1년 정도 이상 해보고 문제점을 느낀 분이면,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실감을 했을 텐데, 저는 공수처를 설계한 분들 중에 이것을 놓친 게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금태섭 전 의원은 “검찰에서 형사부 검사들은 경찰에서 올라 온 사건을 한 달에 200건~300건 배당받기 때문에 계속 그것을 수사한다. 그런데 특수부는 그런 사건의 과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놀려고 마음먹으면 한 달 내내 놀 수도 있다”며 “그럼 특수부 검사들이 어떻게 하느냐, 검사실 수사관들에게 ‘밖에 나가서 첩보 좀 해 와라. 우리도 사건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게 된다. 공수처도 똑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토론하는 금태섭 전 국회의원
토론하는 금태섭 전 국회의원

금 전 의원은 “문제는 검찰의 경우에는 수사대상이 사회 전반이기 때문에 수사관들이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기업, 공직사회 등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첩보를 수집하는데, 공수처는 수사대상이 한정돼 있다. 주로 7000~8000명 중 5500명가량이 판사ㆍ검사고, 나머지 고위공직자, 또 중요한 대상으로 국회의원이 있다”고 말했다.

금태섭 전 국회의원은 “현실적으로 공수처가 출범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라는 질문을 던지며 “그동안 검찰에서 능력 있고, 검사들이 같이 일하고 싶어 하는 수사관들을 보면, 밖에 나가서 네트워크를 형성한다”며 “공수처의 경우에는 공수처 수사관들이 일단 국회를 갈 것”이라고 봤다.

금 의원은 “국회에 가서 보좌진들하고 밥도 먹고 술도 마시며 친분을 쌓으며, ‘요즘 당신네 영감(국회의원)님은 어떻게 지내냐’ 이렇게 얘기할 것”이라며 “그럼 보좌진들 입장에서 (국회의원의 동향을 묻는 요청) 그것을 거절하기도 어렵다. 불가근불가원 지내는 것이다. 서로 정보도 얻고, 그렇게 되면 결국 이런 정보들이 쌓이면 사실상 공수처가 정보기관화가 될 위험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금태섭 전 국회의원
금태섭 전 국회의원

금태섭 전 의원은 그러면서 “문제는, 검찰의 경우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지만, 공수처는 어디도 간섭을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금 전 의원은 “그리고 검찰의 대표적인 특수수사 부서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인데, 거기 근무하는 검사는 보통 1년 정도 근무하고 다른 곳으로 간다. 최대 오래 있어도 2년 있는다”며 “그런데 공수처 검사는 3년 계속 연임하면 9년까지 있을 수 있다. 공수처 수사관은 임기 6년인데 연임하면 12년을 있을 수 있다.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계속 듣고 관찰을 하는 것이다. 이게 과연 예전의 안기부와 어떻게 다를 수 있는지, 물론 안 그러길 바라지만, 악용된다면 어떤 견제수단이 있는지 대단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금태섭 전 의원은 “다음으로 사법부 독립, 검찰ㆍ경찰 수사 중립성의 문제”라며 “공수처 수사대상 7000~8000명(가족, 친족 제외) 중에 5500명가량이 판사ㆍ검사다. 수사대상의 3/2가 판검사다. 그러니까 공수처는 사실상 법률가를 대상으로 수사ㆍ기소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고 짚었다.

금태섭 전 국회의원의 토론을 경청하는 이찬희 변협회장
금태섭 전 국회의원의 토론을 경청하는 이찬희 변협회장

금 전 의원은 “세계 어느 나라에나 법원의 오판 가능성, 또는 편파적인 판결에 대한 걱정이 있다. 또 검찰 수사에 대한 편파성, 중립성을 잃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그러나 세계 어떤 선진국도 판사ㆍ검사를 대상으로 하는 수사기관, 더군다나 기소권까지 함께 주는 강력한 사정기관을 두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금태섭 전 의원은 “왜냐하면 악용되면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고, 사법부를 컨트롤 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이라며 “공수처는 수사대상의 3/2가 판검사를 들여다보고 있는데다가, 수사해서 기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지금도 검찰권 행사를 놓고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 사이에 갈등이 있고, 여론의 극심한 대립이 벌어지고 있는데, 만약에 검찰에서 논란이 있는 수사를 하거나, 법원에서 논쟁의 여지가 있는 판결이 나왔을 때, 공수처가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를 들이대면서 한 번 들여다보겠다고 시작하면, 그것이 사법부 판사들한테 어떤 영향을 끼칠지, 검찰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저는 긍정적인 영향보다 부정적인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한다”고 우려했다.

금태섭 전 국회의원
금태섭 전 국회의원

금 전 의원은 “법원이 오판 가능성이 있고, 가끔씩 편파적인 판결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이 엄격하게 삼권분립을 하고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하는 것은, 그런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독립된 사법부가 있어야만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이게 말하자면 어쩌다 있는 정치적인 사건, 편파적인 사건ㆍ판결, 수사를 교정하기 위해서 공수처를 뒀다가 우리가 사법부의 독립성, 수사의 객관성을 잃는다면 정말 큰 헌법적 가치를 놓친다”고 지적했다.

금태섭 전 의원은 “대부분은 ‘공수처는 검찰을 견제하는 것’이라고 한다. 검찰이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또 하나의 기관을 둬서 서로 견제하게 하면 되지 않느냐. 또 공수처가 잘못하면 검찰이 견제하면 되지 않느냐고 한다. 과연 그럴지 궁금하다”고 의구심을 가졌다.

그는 “제가 검찰에서 12년을 근무하고 그만 둔지 13년이 넘었는데, 지금도 공수처를 반대하면 ‘검찰 출신이라서 그런 게 아니냐’는 소리를 듣는다. 우리 사회는 그만큼 의리를 중시하고 한 번 맺은 인연을 빼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토론하는 금태섭 전 국회의원과 검사장 출신 석동현 변호사
토론하는 금태섭 전 국회의원과 검사장 출신 석동현 변호사

금태섭 전 의원은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실제로 수사의 주도권을 쥘 사람들은 기존 검찰 출신의 검사나 수사관이 될 확률이 매우 높다”며 “현재까지 실시됐던 특별검사들을 보면 특검이 수사하고 기소하는 사건들을 실질적으로 계좌 추적하고 포렌식하고 조사한 것은 현직 검사나 수사관들이었다”고 환기시켰다.

금 전 의원은 “그럼 공수처도 최소한 초기 10년 이내는 기존 검사들이 할 것이다. 그러면 (나처럼) 검찰을 그만둔 지 13년이 된 사람도 (외부에서는) 검사들과 내통한다고 생각하는데, 기존 검사들이 공수처에 갔을 때, 과연 이게 독립성이 보장이 되는지, 아니면 서로 얘기를 할지 저는 대단히 의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금태섭 전 국회의원의 토론을 경청하는 이찬희 변협회장
금태섭 전 국회의원의 토론을 경청하는 이찬희 변협회장

금태섭 전 의원은 “그럼 검찰의 입장에서 볼 때 기존 검찰도 있고, 기존 검찰 중에 특수검사 일부가 공수처라는 새로운 기관에 가서 수사를 하면, 알게 모르게 명시적ㆍ묵시적으로 의사소통이 일어나면서 이게 연합군 같은 성격을 가질 우려가 있다”며 “이런 것에 대해 생각을 해봤는지?”라고 물었다.

금 전 의원은 “만약 검찰총장이 말을 안 듣고, 문제가 생기면, 법무부장관이 지휘하고 견제할 수 있다. 그런데 검찰총장이 ‘이건 내가 생각하기에 법무부나 대통령이 잘못하는 것 같다’고 공수처장에게 하소연을 했는데, 공수처장이 거기에 동의해서 같이 움직인다고 생각해 보면, 공수처장은 대통령, 청와대 아무도 못 건드린다. 과연 이런 위험성을 어떻게 처리할지 궁금하다”고 짚었다.

금태섭 전 국회의원
금태섭 전 국회의원

특히 공수처 권한 과다의 위험성도 짚었다. 금태섭 전 의원은 “공수처에는 기존 검찰이나 경찰에 존재하는 최소한의 견제수단이 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경찰은 영장청구권을 비롯해서 검찰이 통제를 받는다. 검찰은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고 인사, 예산, 조직 등은 법무부가 한다”며 “그런데 공수처장은 누구의 명령이나 지시ㆍ간섭도 받지 않는다. 또 인사권도 공수처 차장, 검사에 대해서는 인사제청권이 있고, 공수처 수사관에 대해서는 임명권이 있다. 사실상 공수처는 검찰총장보다 훨씬 더 강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금태섭 전 의원은 “인사ㆍ조직ㆍ예산을 틀어쥐고 있는 사람이 특별사정기관에서 아무도 간섭을 받지 않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안전할 수 있는지, 근본적으로 공수처라는 관념은 ‘착한 검사’, ‘착한 검찰’을 만들어서 기존의 검찰을 견제하겠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절대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말이 있는 것은, 권력기관이라는 것은 항상 권한을 남용하고 인권을 침해하고 편파적이 될 우려가 있다. 그래서 권한을 분배하고 축소하고 독자적인 권한행사를 못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금태섭 전 국회의원
금태섭 전 국회의원

금 전 의원은 “예를 들어 윤석렬 검찰총장에 대해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여러 가지 지휘를 하고 있다. 총장으로 임명을 받을 때만해도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찬사를 보냈다. 만약이 윤석열 검사가 공수처가 있어 공수처장이 됐다면 지금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하는 지휘 정도의 견제도 못하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태섭 전 의원은 “대한민국 검찰의 가장 큰 문제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찾아 볼 수 없는 강력한 권한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검찰이 세계에서 가장 센 기관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인데, ‘세계에서 가장 센 대한민국 검찰보다 더 센 기관을 만들어서 통제하겠다’고 하면, 만약에 공수처가 문제가 생기면 ‘세계에서 가장 센 대한민국 검찰 보다 더 센 공수처 보다 더 센 기관’을 만들 것인지, 저는 방향이 틀렸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토론하는 금태섭 전 국회의원
토론하는 금태섭 전 국회의원

금 전 의원은 “검찰개혁, 권력기관의 개혁이라는 게 무엇이냐. 첫째 권한을 줄이고 분산시키는 것이다. 둘째는 우리사회의 갈등을 형사절차가 아닌 토론과 대화로 풀어가야 한다. 지금 정치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모든 것이 문제만 생기면 고소ㆍ고발장을 들고 검찰을 찾아가서 검찰과 법원이 심판을 내려주는 구도가 우리나라 검찰의 가장 문제”라고 진단했다.

그는 “우리나라 검찰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수사권, 기소권, 수사지휘권 등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그렇다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검찰의 권한을 줄이고 분산시키고 독자적인 결정을 못하게 하고, 또 사회가 갈등을 검찰에 안 가져가야 한다. 검찰의 권한이 작아지면 검찰에 가져가 봤자 검찰 내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덜 가져가게 된다”고 짚었다.

금태섭 전 국회의원
금태섭 전 국회의원

금태섭 전 의원은 “그런데 공수처는 지금 검찰보다 더 큰 권한을 가진 슈퍼 사정기관”이라며 “그렇다면 검찰의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고 봤다.

금 전 의원은 “공수처를 통해서 어떤 사회적 비리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또 다시 우리사회의 갈등을 형사절차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라며 “저는 공수처가 이런 기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되고, 앞으로 다른 개혁에서도 어떤 기관에 대해 잘 될 것이라는 선의만 가지고 보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수처 설치가 하나의 개혁이라고 하지만, 저는 더 큰 권한을 가진 권력기관을 만드는 것은 검찰개혁을 추진해야 하는 방향과 정확히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고,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인 에너지와 원동력을 소실시키는 것이 아닌가 염려가 된다”고 밝혔다.

토론하는 금태섭 전 국회의원
토론하는 금태섭 전 국회의원

한편 금태섭 전 의원은 공수처가 아닌 대안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검찰 특수부를 없애면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영국,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우리가 생각하는 사법제도 선진국가 중에서 어느 나라도 검찰개혁이라는 것이 이슈 자체가 안 된다”며 “우리는 검찰개혁이 문제가 되고 토론도 하는데, 미국 대선에서 검찰개혁을 가지고 토론하는 경우는 없다. 영국, 독일, 프랑스도 없다”고 전했다.

금 전 의원은 “왜 그러냐 거기는 검찰에 힘이 없다. 우리 검찰이 특수부만 없애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처럼 똑같이 만들어 놓으면 검찰개혁이라는 문제 자체가 안 된다”며 “아예 검찰의 특수부를 없애고, 기소권을 가진 기관은 직접수사에 나서지 않는다면 권한이 자연히 분산되기 때문에 (공수처와 같은) 컨트롤이 필요도 없고, 검찰의 권한남용이 문제가 되지 않고, 이건 개헌이 없이도 된다”고 강조했다.

금태섭 전 국회의원
금태섭 전 국회의원

금태섭 전 의원은 “예를 들어 대한민국 검찰 특수부와 가장 유사하게 수사전문가들이 있는 기관이 미국의 FBI다. 이건 경찰이다. 그리고 영국의 중대범죄수사처에 찾아가서 보면 자기들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수사에 관여한 사람은 기소에 관여를 안 한다’는 것”이라며 “(한국) 검찰의 문제는 자기가 직접 사건을 발굴해서 수사까지 했는데 기소를 하니까, 이게 걸러지지 않고 남용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사말하는 이찬희 대한변협회장
인사말하는 이찬희 대한변협회장

이날 심포지엄 사회는 정영훈 변호사(대한변협 인권이사)가 맡고, 좌장은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위원장인 신현호 변호사가 진행했다. 이찬희 변협회장은 인사말을 했다.

인사말하는 이찬희 변협회장
인사말하는 이찬희 변협회장

제1주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의의와 앞으로의 방향’의 주제발표는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인 김남준 변호사가 발표했다. 이에 대한 토론에는 금태섭 변호사(전 국회의원), 박준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법무ㆍ사법개혁연구실장, 석동현 변호사(법무법인 대호)가 참여했다.

제2주제 ‘검ㆍ경 수사권 조정의 의미와 향후 과제’에 대한 주제발표는 김지미 변호사(대한변협 사법인권소위원회 위원)가 발표했다. 이에 대한 토론에는 조순열 변호사(법무법인 문무),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 박준영 변호사가 참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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