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코로나19 상황을 이용해 마스크를 팔겠다며 인터넷 사기범행을 저지른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20대)는 지난 3월 10일 마스크 구매를 희망하는 게시물을 인터넷에 올린 B씨에게 연락해 “마스크 2340매를 468만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해, 이에 속은 B씨로부터 468만원을 송금 받았다.

A씨는 지난 2월 26일부터 3월 10일까지 중고사이트, SNS 등을 통해 이 같은 방법으로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해 1381만원을 마스크 대금 명목으로 편취했다.

조사결과 A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마스크를 사려는 사람이 많은 사실을 이용해 실제로는 판매할 마스크를 갖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SNS와 인터넷 등에서 마스크 구매를 희망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마스크 판매를 빙자해 사기를 쳤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이원 판사는 최근 마스크를 판매할 것처럼 속여 돈만 챙긴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원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인터넷거래 등을 통해 거래질서를 교란하면서 피해자들을 우롱하고, 나아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피해자들의 불안감을 악용하기까지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A씨는 2018년 8월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형 집행 중 2019년 2월 가석방됐다.

이원 판사는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는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