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친형 강제입원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아 위태로웠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법원 판결로 지사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 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16일 이재명 경기지사 사건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수원고등법원을 돌려보냈다.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 재판장인 김명수 대법원장은 주문에서 “원심 판결 중 유무죄 부분을 포함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고 낭독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

대법원 판결 직후 이재명 경기지사는 페이스북에 <고맙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습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돌아보면 감사한 일 뿐이었다. 지금 여기서 숨 쉬는 것조차 얼마나 감사한지 새삼 깨달았다”며 “공정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신 대법원에 감사드린다.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믿음, 정의에 대한 믿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해주셨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걱정을 덜어드리기는커녕 심려를 끼쳐드리게 돼 도민 여러분과 지지자, 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께 내내 송구한 마음”이라며 “그럼에도 함께 염려하고 아파하며 끝까지 믿고 기다려주셔서 참으로 고맙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고비마다 저를 일으켜준 여러분이 계셨기에 진실 앞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오늘까지 올 수 있었다”고 감사를 표시했다.

이재명 지사는 “어머니는 이 결과를 보지 못하고 지난 3월 13일 생을 마감하셨다. 마지막 순간까지 마음 속 한을 풀지 못하고 눈을 감으셨다. 애증의 관계로 얼룩진 셋째형도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 저희 가족의 아픔은 고스란히 저의 부족함 때문”이라며 “남은 삶 동안 그 아픔을 짊어지고 살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저의 가족사가 공적인 의제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저희 가족들에게 너무나 잔인한 일”이라고 당부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흔들림 없이 도정을 챙겨온 경기도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린다. 저와 경기도를 향한 외부의 왜곡과 음해가 극에 달했을 때에도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선 한결같이 도정에만 집중해주셨다”며 “진정한 도민의 일꾼인 여러분과 계속해 일할 수 있다는 것이 무엇보다 기쁘다”고 감사했다.

이재명 지사는 “계속 일할 기회가 주어진 것에 대한 감사함만큼 무거운 책임감이 어깨를 누른다”며 “여전히 코로나19는 우리 삶을 통째로 바꾼 채 위협을 거듭하고 있다. 경제난에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소시민들의 고통은 그 무엇과도 비견할 수 없을 만큼 크고 깊다”고 말했다.

이어 “불공정, 불합리, 불평등에서 생기는 이익과 불로소득이 권력이자 계급이 돼버린 이 사회를 바꾸지 않고서는 그 어떤 희망도 없다”고 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여러분 앞에 겸허한 마음으로 다짐한다. 오늘의 결과는 제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라는 여러분의 명령임을 잊지 않겠다. 제게 주어진 책임의 시간을 한 순간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 공정한 세상, 함께 사는 ‘대동세상’의 염원을 실현하기 위해 여러분과 함께 흔들림 없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다”고 다짐했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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