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야간에 목줄 없이 달려드는 개를 피하려다 행인이 넘어져 다친 부상에 대해, 법원은 견주에게 100% 손해배상책임을 지웠다.

대구지방법원에 따르면 B씨는 2018년 4월 밤 8시30분경 대구의 한 노상에 자동차를 주차하고 차 문을 열었을 때, 목줄이 채워지지 않은 개가 밖으로 나가 주변을 배회했다. 개는 때마침 그곳을 지나던 A씨(60대 여성)를 발견하고 달려들어 짖으며 물것처럼 위협했다.

이에 놀란 A씨가 뒷걸음치며 개를 피하다가 굴러 넘어져 전치 8주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개의 크기는 약 키 50㎝, 길이 50㎝ 정도였다. 사고 당시 B씨는 차량 내에서 휴대전화 문자 등을 확인하고 있었다.

이 사건으로 B씨는 2019년 1월 대구지방법원에서 과실치상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확정됐다.

치료비가 939만원 이상 나온 A씨는 개주인 B씨를 상대로 66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대구지법 민사21단독 허용구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A씨가 개주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788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허용구 판사는 “피고는 견주로서 개가 타인을 위협하거나 물리적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목줄 등을 채워 위험을 사전에 방지해야 함에도,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원고가 상해를 입게 했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B씨는 재판에서 “개는 어린이도 놀라지 않을 정도의 아주 작은 강아지인데 60대 성인인 원고가 아주 작은 강아지를 보고 놀라 넘어진 것은 과잉반응을 하는 바람에 스스로 넘어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개가 원고를 물었다거나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며 “원고의 과실은 최소한 50% 이상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허용구 판사는 “이 사고는 원고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사고발생 및 확대의 원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원고를 공격한 개 및 주인인 피고의 잘못에 전적인 책임이 있다”며 B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허 판사는 “피고의 개는 약 길이 50cm, 높이 50cm 정도로 비교적 작은 크기이긴 하지만, 행동과 이빨 등을 고려할 때, 크기가 작다고 하여 위험성이 작다고 볼 수 없고, 주인 외 다른 사람에게는 큰 위험과 두려움을 줄 수도 있다”고 봤다.

허용구 판사는 “당시 피고가 자동차를 주자한 후 차량 문을 열었을 때 개가 차량 밖으로 튀어 나갔고, 피고는 이를 확인했음에도 차량 내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고 있었을 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사고 당시 원고가 피고의 개에게 어떠한 도발이나 다른 행동을 한 바가 전혀 없었고, 사고 발생을 예견할 수 없는 장소와 상황에서 개가 일방적으로 원고에게 달려들며 짓고 물 것처럼 위협하는 바람에 원고가 피하다 뒤로 넘어지면서 피해를 보게 됐다”고 짚었다.

허용구 판사는 “사고 당시 60대 여성이 어두운 야간에 길을 가다가 갑자기 물 것처럼 달려드는 개를 발견한다면, 아무런 방어행위를 하지 못하고 뒷걸음을 치거나 놀라 주저앉는 것이 일반적인 반응인 것으로 보이므로, 설령 원고가 도망가거나 개를 피하는 등 아무런 방어행위를 하지 못했더라도 이를 원고의 과실이거나 손해 발생 또는 확대의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허 판사는 “갑자기 일방적으로 공격하는 개를 피하다가 입은 피해자의 손해를 개주인이 전적으로 책임지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부합한다고 보이고, 손해액이 많다는 이유 등으로 아무 잘못도 없는 피해자에게 손해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도리어 공평의 이념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허용구 판사는 “피고는 원고에게 치료비 등 재산상 손해 2788만원과 위자료 1000만원 등 3788마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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