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6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이 변호인을 흉기로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변호인 흉기 위협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재발 방지를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서울변호사회에 따르면 “지난 1일 오전 11시경 서울동부지법 5층 형사 법정에서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던 A씨는 자신의 변호인을 길이 2cm, 폭 1cm의 쇳조각으로 위협하며 난동을 부렸다”며 “흉기로 변호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는 심각한 범죄행위로써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변회는 “변호인은 단순히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조력자의 위치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다”면서 “변호인은 형사사법절차에서 법치주의를 실현하고 재판의 공정성을 강화해 국민의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고양시키는 공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위와 같은 변호인에 대한 위협은 헌법상 규정된 변호인의 정당한 변론 활동을 위축시켜, 결국 법치주의의 형해화 및 사법질서의 혼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1만 8,000여 명의 변호사를 대표하는 단체로서 변호사의 안전을 위협하고 변론권을 침해한 행위에 대해 엄중히 규탄하고, 당국의 철저한 수사와 책임 추궁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울변호사회는 “특히 이번 사건은 법원에 출정한 피고인이 흉기를 사용해 변호인을 위협했다는 점에서, 교정당국은 출정 피고인에 대해 철저히 소지품 검사를 하고 있는지, 수감된 피고인들에게 변호인에 대한 위협금지 교육을 시행하고 있는지 등 변호인 안전과 관련된 실태를 신속하게 파악한 후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서울변회는 “앞으로 법원 및 교정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법정 내 변호인의 안전 및 변론권 보장 이외에도 법정 밖 변호인에 대한 협박, 폭행 등에 대한 방지책을 강력하게 요구할 것이며, 이를 통해 법치주의 실현 및 국민의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고양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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