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양금희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이 14일 이른바 ‘박원순 피해자보호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양금희 의원은 성범죄에 대한 고소가 있은 후 피고소인 또는 피의자가 자살 등으로 사망한 경우에도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하지 않고, 검사가 고소사실에 대해 조사하고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도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박원순 피해자보호법’이라고 했다.

양금희 국회의원
양금희 국회의원

현행은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라, 고소를 당한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로 하여금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도록 해 더 이상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성폭력범죄에 대한 고소가 있은 후 피고소인 또는 피의자가 자살 등을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검사는 고소사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뒤 형사소송법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는 규정을 담았다.

양금희 의원은 “이번 박원순 서울시장 사건처럼, 피해자가 두려움과 고통을 감내하며 고소를 했음에도 피고소인이 자살해 사건이 종결되면, 사건의 진실이 묻힐 뿐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의혹제기 등 2차 가해가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양금희 의원은 “피고소인이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사건의 실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절대 그래서도 안 된다”며, “법의 보호를 받고 싶었다는 피해자의 절규에 귀 기울여, 철저히 진실을 규명하고, 피해자의 인권과 안전, 그리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은 법 시행 이전 고소된 피고소인 또는 피의자 사망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부칙을 둬, 박원순 시장 성범죄 고소사건도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미래통합당 김정재, 정점식, 김미애, 서정숙, 전주혜 의원 등 여성가족위 소속 위원들과 김태흠, 김용판, 황보승희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한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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