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과거 민주화운동으로 인한 전과가 있다는 이유로 정부포상 추천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민주화보상법)의 취지와 맞지 않으므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정부포상업무지침’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진정인은 1990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하다가 1993년 3월 특별사면 및 복권 돼 출소했다. 이후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았는데, 2018년 훈장ㆍ포장 추천대상자로 선정됐다가, 위 범죄경력 등을 이유로 2018년 4월 추천대상자 선정이 취소됐다.

행정안전부는 “상훈법 제8조에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서훈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특정 범죄만을 예외로 인정할 경우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으며, 정부포상의 영예와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범죄경력이 있는 사람이 추천되지 못하도록 기준을 마련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2000년 1월 12일 제정된 민주화보상법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희생된 자와 그 유족에 대해 명예회복과 보상을 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민주주의 발전과 국민화합에 기여하려는 것을 제정이유로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화운동을 하다가 실정법을 위반하고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 등으로부터 어떠한 차별대우 및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장하고 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위원장 정문자)는 민주화운동은 헌법이 지향하는 이념 및 가치의 실현과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ㆍ신장시킨 활동이므로 민주화운동 관련자에게 정부포상이 수여된다고 해도 그 영예성에 흠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해,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명예를 회복하려는 민주화보상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이들이 정부포상 추천 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현재의 ‘정부포상업무지침’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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