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14일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18층에서 성차별을 해소하고, 성희롱ㆍ성폭력을 금지ㆍ예방할 수 있도록 ‘양성평등센터’를 개설하고, 현판식을 가졌다.

현판식 / 사진=변협
현판식 / 사진=변협

‘여성발전기본법’의 전부 개정으로 만들어진 ‘양성평등기본법’은 기존 법의 여성 발전 도모와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권리와 책임, 참여기회를 보장해 양성평등 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제정됐다.

‘양성평등기본법’의 취지에 따라 대한변협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환경과 변호사 직역 내 건전한 양성평등 문화 조성을 위해 양성평등센터를 개설했다.

대한변협은 ‘양성평등센터’ 센터장에 전현정 변호사(사법시험 32회)를, 부센터장에 조기열 변호사(사법시험 40회)를 임명했다.

사진=변협
사진=변협

양성평등센터에서는 ▲양성평등 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 ▲양성평등 의식ㆍ현황 실태조사와 연구 ▲양성평등 제도 개선방안 연구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 ▲성차별, 성희롱, 성폭력으로 인한 회원의 고충처리 ▲센터 운영 등 기타 목적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찬희 변협회장은 “양성평등센터의 운영을 통해 남녀의 동등한 권리와 책임,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변호사 직역뿐만 아니라 법조계 모든 영역으로 성숙한 양성평등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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