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4일 해수욕장을 법률상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간접흡연과 담배꽁초 투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공공기관의 청사, 학교, 의료기관 등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도록 하며,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백혜련 의원은 “그러나 해수욕장의 경우 현행법상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지 않아, 많은 이용객들이 간접흡연의 피해와 담뱃불에 의한 위험과 불쾌감을 경험하고 있으며, 무분별한 담배꽁초 투기로 자연환경 또한 훼손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백혜련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수욕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백 의원은 “현행법상 해수욕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아 영유아를 포함한 많은 이용객들이 간접흡연의 피해를 겪으며 자연 또한 훼손되고 있다”며 “개정안이 속히 통과돼 해수욕장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안전하게 해수욕장을 이용하고 환경오염 피해도 줄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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