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한변호사협회 이찬희 협회장은 14일 공수처 설치와 관련해 “국회를 통과한 법률은 원칙적으로 합헌추정을 받는다”며 “위헌심판이 나오기 전까지 합헌이란 전제에서 (공수처설치) 법률에 따라서 제도를 정상적으로 시행하고 보완하는 작업이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찬희 변협회장은 민주당에서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으로 선정했던 장성근 변호사가 사임한 것에 대해 “훌륭한 분을 선정했는데, 사임해 상당히 안타깝다”고 했다.

공수처법에 따라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인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찬희 변협회장
이찬희 변협회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수처는 7월 15일 시행에 들어간다. 하지만 현재 공수처장 후보자추천위원회 구성조차 되지 못한 상황이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으로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전국지방변호사협의회 회장을 역임한 장성근 변호사를 선정한 것에 대해 이찬희 변협회장은 “민주당이 공수처장 후보에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떠나서 협의가 가능한 추천위원들을 선정했다”고 긍정적으로 봤다.

이찬희 변협회장은 “두 분을 오랫동안 지켜본 입장에서 김종철 교수님은 약간 진보적 헌법학자이고, 장성근 변호사님은 우리사회의 문제점에 대한 목소리를 내는 변호사”라면서 “두 분은 모두 학계와 법조계에서 신망 받는 분들이고, 정치적으로 한쪽으로 편향됐다는 평가를 받지 않는 분들이고, 민주당에 이념적으로 편향된 분들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 변협회장은 “그래서 민주당이 공수처장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어떤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강행하고자 하는 의지는 아니라고 보여진다”고 평가했다.

특히 장성근 변호사의 추천위원 사임에 대해 이찬희 대한변협회장은 “상당히 안타깝다”고 했다.

그런데 장성근 변호사는 ‘N번방’ 사건과 관련해 조주빈의 공범으로 알려진 A씨의 변호를 맡은 게 보도되면서 논란이 되자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 사임 의사를 밝혔고, 민주당이 수용했다.

장성근 변호사는 14일 기자와의 연락에서 “난산 끝에 탄생한 공수처의 원만한 출범에 누가 될 듯해 사임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장 변호사는 “피고인 부모와 예전부터의 인연으로 부득이 사건을 수임했었다”고 설명하며 “이 부분이 공수처 출범에 조금이나마 영향을 미친다면 개인적으로, 역사적으로 용납하기 힘들다고 생각했다”고 부연했다.

전국지방변호사협회장을 역임한 장성근 변호사
전국지방변호사협회장을 역임한 장성근 변호사

이와 관련해 이찬희 변협회장은 “장성근 변호사 사퇴가 안타깝다. 왜냐하면 변호사는 살인자도 변호할 수 있어야 우리나라 국민의 인권과 기본권이 보장된다”며 “변호사제도의 존재 이유가 바로 그 점에 있는데, 단지 어떤 사건을 변호했다는 것만으로 추천위원에 대해서 흔들기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이 변협회장은 “그동안 장성근 변호사가 경기중앙변호사회장과 전국지방변호사협의회 회장을 지내면서 보여줬던 소신 있는 행동, 또 인권친화적인 변론활동에 비춰봤을 때, 어떤 사건을 맡았느냐 안 맡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사건을 맡으면서 어떻게 행동했느냐,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사건 변론에 있어서 정치적으로 편향됐거나, 그런 변론한 게 아니라면 공수처장 추천위원에서 사퇴할 이유가 없는데, 사퇴한 점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아쉬워했다.

김종배 진행자가 “많이 아쉬운가 봐요”라고 묻자, 이찬희 변협회장은 “아주 훌륭한 분을 선정했다고 생각하는데, 본인이 맡았던 변론, 그것도 지인의 소개로 한 사건에 대해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이 안 됐다는 것이 좀 개인적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고 말했다.

공수처 출범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선정 작업을 하는 등 움직이는 반면, 미래통합당은 공수처법이 위헌 소지가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여부 판단을 보고 나서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공수처장후보추천위 구성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찬희 변협회장은 “공수처에 대한 위헌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식이든 조속히 결정을 해주실 걸로 믿는다”며 “국회를 통과한 법률은 원칙적으로 합헌추정을 받는다. 그래서 위헌심판이 나오기 전까지 합헌이란 전제에서 (공수처설치) 법률에 따라서 제도를 정상적으로 시행하고 보완하는 작업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변협회장은 “(미래통합당은) 현재 (공수처가) 위헌이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쉽게 응할 순 없겠지만, 여당이 야당을 설득해야 한다”고 했다. 이찬희 변협회장은 “공수처는 단순히 고위공직자 부패범죄나 검찰개혁의 목적뿐만 아니라, 국가의 수사기관을 통해서 국민의 기본권과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측면도 가지고 있는 제도”라며 “따라서 공수처제도의 설립취지에 맞춰서 일단 위헌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공수처제도의 출범에 야당도 협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찬희 변협회장은 “4명의 여야 (공수처장후보) 추천위원들이 어떤 분이 추천되는지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걸로 생각하지만, 공수처가 법률로 제도가 만들어진 것이고 출범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국민적 의견이 다수의견으로 모아진 걸로 봐선, 최종적으로 약간 진통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고 후보를 추천할 걸로 보여진다”고 내다봤다.

공수처설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장관ㆍ법원행정처장ㆍ대한변호사협회장ㆍ여당 추천 위원 2명ㆍ야당 교섭단체 추천 위원 2명 등 총 7명으로 이뤄진다. 임명 및 위촉은 국회의장의 권한이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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