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치킨집에서 일하다 일주일 만에 그만두게 된 아르바이트생이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업주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

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치킨집에서 2019년 1월 중 7일간 근무했다.

그런데 B씨는 마지막 날에 A씨에게 “며칠 지켜본 결과 미안하지만 같이 일하기 힘들 것 같네요. 내일부터 안 나오셔도 되구요. 며칠 일한 거 바로 입금해 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라는 문자를 보냈다.

B씨는 그러면서 A씨에게 7일 동안의 근무에 대한 대가와 야간수당도 지급했다.

그러나 A씨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했고,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1항과 제28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 판정했다. A씨가 이에 불복해 재심신청을 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도 같은 이유로 기각했다.

이에 A씨는 “근로기준법상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했으므로, 해고는 근로기준법에 반해 무효이고, B씨는 부당해고기간 동안에 정상적으로 일을 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울산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김주옥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치킨집 주인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패소 판결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일단 원고가 일주일 동안 일을 하는 것을 보고 계속할지 여부를 정하기로 했다는 피고의 주장은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고, 원고도 이에 대해 다투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피고는 원고가 근무를 시작한 날로부터 일주일이 경과한 후에 ‘며칠 지켜본 결과 같이 일하기 힘들 것 같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면서 원고에게 근무를 그만하라고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고용계약은 일주일이라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의 고용계약은 위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적법하게 종료됐다 할 것이고, 고용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된 이후의 임금 상당액을 구하는 원고의 임금 지급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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