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돼 시장직을 상실한 위기에 처했던 은수미 성남시장이 대법원 판결로 기사회생하며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검사가 ‘1심 형량이 가볍다’며 양형부당에 대해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음에도, 항소심 재판부가 1심 보다 형량을 높여 판결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은수미 성남시장 / 사진=페이스북
은수미 성남시장 / 사진=페이스북

 

법원에 따르면 은수미 성남시장은 2012년 5월 30일부터 2016년 5월 29일까지 제19대 국회의원로 재직했다.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더불어민주당 성남중원구 지역위원장을 맡아 활동하다가, 2017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을 역임하고, 2018년 6월 13일 성남시장에 당선됐다.

은수미 시장의 혐의는 두 가지다. 은수미 시장은 지역위원장으로 활동하던 2016년 6월 15일부터 2017년 5월 25일까지 정치적인 주제의 방송 출연 등 정치활동을 위해 이동할 때 특정회사(A)가 비용을 부담한 렌트 차량을 이용함으로써 정치자금법 ㅈ[45조 제1항 위반 혐의를 받았다. A사가 렌트비와 임금을 지급하는 C씨가 운전하는 차량을 93회 이용해 편의를 제공받았다.

또 은수미 시장이 이 차량을 이용함으로써 법인인 A회사로부터 정치자금을 기부 받아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5호 위반했다는 것이다.

1심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7형사부(재판장 이수열 부장판사)는 2019년 2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은수미 성남시장에게 일부 유죄를 인정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수미)이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피고인이 법인인 A회사의 자금이라는 사정을 알았다는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봐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은수미 시장은 유죄 부분에 대해 항소했다. 검사는 “1심 판결 중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오인에 해당하고, 또 무죄 부분이 유죄가 인정된다면 1심이 선고한 벌금 90만원은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했다.

항소심인 수원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노경필 부장판사)는 지난 2월 유무죄 판단은 1심과 같이 하면서도,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받아들여 은수미 성남시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무효가 된다. 이에 시장직을 상실할 위기에 처한 은수미 성남시장이 상고했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대법원 제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성남시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라”며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검사는 항소장 내지 항소이유서에 1심 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한 양형부당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아 적법하지 않다”며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벌금액을 증액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사는 양형과 관련해 ‘무죄 부분이 유죄로 인정된다면 1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취지로만 주장했는데, 이는 1심 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한 양형이 부당하다는 점에 대한 적법한 항소이유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규칙 제155조는 항소이유서에 항소이유를 구체적으로 간결하게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검사가 항소장이나 항소이유서에 단순히 ‘양형부당’이라는 문구만 기재했을 뿐 구체적인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면, 이는 적법한 항소이유의 기재라고 볼 수 없다”며 “따라서 이러한 경우 원심이 제1심 판결의 유죄 부분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이를 파기하고 그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검사의 양형에 관한 항소이유 주장이 적법하지 않다면, 원심이 벌금액을 증액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반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로써 당선무효 위기에 놓였던 은숨미 성남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아울러 대법원이 검사의 항소 이유서 기재가 적법하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향후 파기환송심도 1심에서 선고한 벌금 90만원보다 무거운 형을 판결할 수 없다.

이번 판결에 대해 대법원은 “피고인(은수미)이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 받은 점(혐의 1)은 인정되나, 그것이 특정회사가 제공한 것임을 알았다는 점(혐의 2)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면서도 “다만, 검사의 양형부당에 관한 적법한 항소이유 주장이 없었음에도 원심이 1심 보다 벌금액을 증액한 것은 위법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로리더 신종철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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