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9일 재직 중 위법행위를 한 판사ㆍ검사의 변호사 등록 제한 및 수사기록ㆍ재판자료 유출시 형사처벌하는 법안을 발의해 주목된다.

변호사법 개정안, 법원조직법 개정안, 검찰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로 국회에 제출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변호사 출신인 박주민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다.

현행 변호사법에 따르면 판사ㆍ검사로 재직 중인 공무원이 재직 중 비위행위가 퇴직 후 밝혀지더라도 변호사 등록을 막을 근거가 없었다.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변호사법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의 비위행위가 퇴직 이후 발각된 경우, 재직 중 비위를 근거로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 등록을 제한할 수 있어 비위 판사ㆍ검사가 소위 ‘전관 변호사’로 활동하며 법조시장을 왜곡하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된다.

박주민 의원은 “변호사 직업윤리와 공익성을 고려해 변호사 개업이 전직 비리 공무원의 노후생계수단으로 전락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변호사 마크
변호사 배지

이와 함께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의 경우 판사ㆍ검사가 무단으로 재판자료 또는 수사기록을 유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과거 친분 있는 변호사의 사건 수임 또는 처리를 원활하게 하고자 판사ㆍ검사가 사건기록 등을 무단으로 유출해 사회적 물의를 빚은 사건들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판사와 검사의 재판자료 및 수사기록 유출을 근본적으로 막겠다는 취지이다.

변호사 출신인 박주민 의원은 “변호사법상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라고 명시돼 있을 만큼 변호사 업무의 공익적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공무원 재직 중 위법행위가 퇴임 후 밝혀지는 경우에도 변호사 등록을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과 관련해 박주민 의원은 “재판ㆍ수사 기록은 관련인에 대한 민감한 개인정보를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일부 판사ㆍ검사들은 자신이 담당한 사건이거나 또는 자신이 작성한 서류가 일부 포함돼 있음을 근거로 재판ㆍ수사기록을 유출하는 것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한 사례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법원과 검찰의 구성원이 보안이 유지돼야 할 재판ㆍ수사기록을 부당한 목적으로 유출하는 행위에 대해 직접적인 금지 및 처벌조항을 신설해 국민의 권리를 더욱 충실히 보호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변호사법 개정안 발의에는 박주민 의원 외에 황운하, 김경만, 류호정, 용혜인, 윤미향, 이수진(비례), 김민석, 강민정, 김승남, 권인숙 의원(무순)이 참여해다.

또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 발의에는 황운하, 김경만, 류호정, 용혜인, 이성만, 윤미향, 이수진(비례), 김민석, 강민정, 김승남, 권인숙 의원(무순)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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