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일면식도 없는 남성과 시비를 벌이다가 휴대전화 모서리로 남성의 항문 부위를 강하게 찌른 여성에게 법원이 강제추행죄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방법원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술에 취한 A씨(30대 여성)는 2019년 4월 새벽 노상에 정차 중인 B씨(20대 남성)의 차량에 탑승해 횡설수설했다. 이에 B씨가 하차를 요구하자 A씨는 B씨의 뺨을 때렸고, 이를 말리는 C씨의 팔꿈치를 물기도 했다.

또한 A씨는 B씨의 멱살을 잡아끌어 차량에 탑승하도록 하면서, 갑자기 휴대폰으로 차량에 탑승하던 B씨의 항문 부위를 1회 강하게 찔렀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현수 판사는 최근 상해,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16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A씨 변호인은 재판에서 B씨 엉덩이를 찌른 행위에 대해 “B씨가 도망가지 못하게 막고 경찰에 인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고 폭행 시비가 있었던 피해자의 항문을 돌연 휴대폰 모서리로 강하게 찔렀다”며 “이런 행위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것을ㄹ,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 추행 행위의 방법과 행태, 당시 정황 등을 볼 때 피고인의 추행에 관한 범의(범죄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며 “따라서 강제추행죄는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의 심신미약 또 심신상실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이 상당히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범행의 경우,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춰 보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거나,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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