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위법ㆍ비위행위로 징계를 받은 판사ㆍ검사는 퇴직 후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9일 재직 중의 위법행위로 형이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을 받는 경우 또는 그 위법행위와 관련해 퇴직한 판사ㆍ검사는 변호사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청래 국회의원
정청래 국회의원

정청래 의원은 “최근 ‘그랜저 검사’ 등과 같이 재직 기간 중 사건 청탁, 금품 수수 등 위법행위로 인해 형이 확정되거나 그 위법행위와 관련해 퇴직한 판사ㆍ검사가 변호사 등록을 신청해 적격 판정을 받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법 상 재직 중 받은 징계처분의 수위에 따라 2년~5년까지 변호사 자격을 얻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에게는 1년~2년까지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 등록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 의원은 “그러나 이 기간이 지나면 등록신청을 거부할 법적 근거가 없어 재직 중 위법행위를 저지른 판사ㆍ검사가 버젓이 ‘전관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청래 의원은 재직 중의 위법행위로 인해 형이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을 받거나 그 위법행위와 관련해 퇴직한 판사ㆍ검사를 법조계에서 영구제명 시킴으로써 법조인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최소한의 윤리적 도덕성을 갖추도록 했다.

정청래 의원은 “미국 등 주요 국가들은 재직 중 위법행위를 저지른 판사ㆍ검사의 변호사 자격을 평생 박탈하고 있다”며 “사익을 위해 자신의 지위를 악용하고 법과 양심을 저버린 판사ㆍ검사가 퇴직 후 변호사로서 인권을 지키고 사회정의를 실현하겠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사법ㆍ정치ㆍ언론 등 전 분야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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