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김종보 변호사는 8일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안에서 해당 피의자를 기소하지 않은 적이 있느냐”며 “검찰은 당장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기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변 김종보 변호사
민변 김종보 변호사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민주주의21,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농),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은 이날 오전 10시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서문 앞에서 ‘이재용 부회장 불법승계 혐의, 검찰은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기소하라’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규탄 발언하는 민변 김종보 변호사
규탄 발언하는 민변 김종보 변호사

먼저 지난 6월 26일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했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규탄 발언하는 민변 김종보 변호사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규탄 발언하는 민변 김종보 변호사

기자회견에서 규탄발언에 나선 민변 김종보 변호사는 “사실 좀 곤혹스러운 건 맞다, 원래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라는 것이 검찰권력을 견제하는 거버넌스 장치인데 이것이 희한하게 재벌권력을 비호하는 장치로 변질돼서 난감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김 변호사는 “그런데 원래 검찰권력의 핵심은 수사하고 기소하는데 있는 게 아니라, 불기소하는데 있다”며 “범죄자를 비호하는, 검찰권력의 핵심은 불기소에 있다”고 말했다.

규탄 발언하는 민변 김종보 변호사
규탄 발언하는 민변 김종보 변호사

김종보 변호사는 “지금까지 수사심의위원회가 총 여덟 번이 열렸고, 위원회 결론이 어땠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기자 여러분께서 알아봐 이것(결론)을 보도해 주시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김 변호사는 “그래서 검찰이 불기소할 것을 우려해 사건관계인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게끔 돼 있다”며 “이것이 어떻게 보면 검찰권력을 견제하는 시민적인 통제장치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물론 반대도 마찬가지다. 검찰이 공권력을 남용해 기소할 때 그것을 견제하는 장치로도 작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규탄 발언하는 민변 김종보 변호사,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규탄 발언하는 민변 김종보 변호사,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

김종보 변호사는 “그렇다면 이번 (이재용 부회장) 사안에 대해 검찰이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원래는 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를 받아 안는 것이 원칙적으로 바람직할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이번 사안의 경우는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규탄 발언하는 민변 김종보 변호사
규탄 발언하는 민변 김종보 변호사

김 변호사는 “자꾸 이런 예외가 생기는 건 좋은 것은 아닌데, 실제로 삼성바이오 외부감사법 위반이라든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는 좀 어렵다”며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심의했던 것이 명예훼손이라든지, 업무방해죄라든지 비교적 우리 국민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범죄 형태였다”고 짚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발언하는 민변 김종보 변호사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발언하는 민변 김종보 변호사

김종보 변호사는 “그러나 (이재용 부회장) 이 사안은 굉장히 어렵고, 전문적인 용어가 많이 나온다”며 “그렇다면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원칙적으로 이 판단을 법원의 공으로 넘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수사심의위는) 검찰이 진짜 공권력을 남용했느냐 안 했느냐 따져보는 것에 그쳐야 하는 것이고, 나아가서 ‘검찰이 기소할 만하다. 이 사건은 좀 이상하다’고 하면 기소의견에 찬성하는 것이 수사심의위원회의 본래적인 기능일 것”이라고 말했다.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규탄 발언하는 민변 김종보 변호사,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규탄 발언하는 민변 김종보 변호사,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

김종보 변호사는 “하지만 희한하게도 수사심의위원회가 (이재용) 불기소 권고를 했고, 이것이 과연 국민의 법감정과 일반적인 상식에 부합하는지, 저는 아니라고 본다”며 “그렇다면 검찰은 권고적 효력밖에 없으니, 기소하는 게 맞다”고 봤다.

김 변호사는 “지금까지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안에서 해당 피의자를 기소하지 않은 적이 있느냐, 아마 한 번도 없을 것”이라며 “(이재용 부회장에게) 영장을 청구할 정도로 검찰이 혐의 입증에 자신 있고, 특히 신병 확보의 필요성을 느꼈다면 (이재용을) 기소하는 게 마땅하다”고 판단했다.

규탄 발언하는 민변 김종보 변호사
규탄 발언하는 민변 김종보 변호사

김종보 변호사는 “저는 개인적으로 검찰이 반드시 기소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도 “하지만 (그동안) 검찰은 믿지 못할 상황을 만들어 왔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이재용 기소를) 촉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검찰은 지금 당장 이재용 부회장을 기소해야 된다. 그래서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며 “물론 이재용 부회장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받는다. 그리고 불구속 재판의 권리도 있다”고 말했다.

규탄 발언하는 민변 김종보 변호사
규탄 발언하는 민변 김종보 변호사

김종보 변호사는 “하지만 법의 심판 앞에서, 엄정한 증거 앞에서 (이재용) 본인이 어떤 행위를 했고,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낱낱이 스스로 고해야지, 그것이 바로 사회지도층으로서 이재용 부회장의 사회적 지위에서 봤을 때 이 부회장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끝으로 “다시 한 번 기소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이지우 참여연대 간사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이지우 참여연대 간사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진행을 맡은 이지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의 선창에 따라 다음과 같은 구호를 외쳤다.

“검찰은 좌고우면 말고 삼성 이재용 부회장 지금 당장 기소하라”

“삼성물산 부당합병 삼성바이오 회계사기 이재용이 주범이다”

“검찰과 법무부는 정쟁을 멈추고 이재용을 기소하라”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2년간의 검찰수사, 9시간의 수사심의위 불기소 권고 웬말이냐”

“이재용 불법승계 위한 각종 범죄행위 제대로 심판하라”

“총수사익 승계 위해 자본시장 농단한 이재용 부회장을 규탄한다”

“검찰과 법무부는 당장 싸움을 멈추고 이재용을 기소하라”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가 규탄 발언을 하며 이재용 부회장의 기소를 촉구했다.

이 외에도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대표, 경실련 권오인 경제정책국장, 오세형 재벌개혁운동본부 팀장, 김건희 재벌개혁운동본부 간사, 신동화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가 참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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