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서보학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위를 아주 제한적으로 대통령령에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보학 교수는 “지금 이 상황에서 검찰의 눈치를 보면 국민의 기대를 배신하는 것”이라며 “대통령과 청와대가 검찰의 눈치를 볼 이유가 없지 않느냐. 국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라고 위임했는데, 검찰의 눈치를 보는 것은 국회의 뜻에 반하는 것이고,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면서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황운하 국회의원은 지난 3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검찰개혁, 현주소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서보학 경희대 로스쿨 교수는 이 자리에 주제발표자로 나왔다.

서보학 교수는 “검찰개혁의 현주소는 이제 반보 나갔다고 생각한다. 20대 국회 때 미니 공수처 법안을 통과시키고,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검찰청법, 형사소송법을 통과시켰다”며 “수사ㆍ기소 분리라는 관점에서 보면 상당히 미진한 법안이다. 그래서 50점짜리 법안”이라고 평가했다.

서 교수는 “(공수처법) 그야말로 반 보를 나아가기 위해 온 국민이 목도하는 가운데 난장 국회가 열렸었다. 그 만큼 검찰개혁이 지난한 과제였다”며 “그럼에도 현 정부와 여당 국회의원들이 의지를 가지고 검찰개혁에 반 보를 나아갔다는 점에 대해 정말 박수를 쳐드린다”고 말했다.

주제발표하는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제발표하는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보학 교수는 “검경수사권 조정안의 주된 내용은, 검찰의 직접수사를 축소하는 것이다.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는 형사소송법의 개정이 마땅한데, 검찰의 집요한 로비 덕분인지 검찰청법 제4조에 검사의 직접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위로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를 규정했다”고 밝혔다.

서 교수는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직접수사를 하게 되면 이건 정말 슈퍼파워가 된다”며 “수사를 개시하고, 그 안에서 어떤 증거가 확보되고, 그것에 기초해서 어떤 기소 결정이 되는지, 죄 없는 자를 기소하고, 죄가 있는 자를 덮고 기소하지 않고, 그 안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외부에서 알 길이 전혀 없다”고 했다.

서보학 교수는 “외국에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이유는, 수사를 경찰이 하고, 기소단계에서 검찰이 넘겨받아서 외부기관의 스크린과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함으로써 수사와 기소에 있어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해 기소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검찰 선에서 수사가 시작되면, 나중에 기소돼 최종 법원에 의해서 무죄가 날 때까지는 도대체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알 방법이 전혀 없다”고 짚었다.

서 교수는 “설혹 법원에서 무죄가 나더라도, 검찰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검찰은 ‘우리가 보기에는 유죄인데, 판사가 잘못된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얘기한다. 국민들은 다 유죄라고 생각하는데, 검찰은 기소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서보학 교수는 “심지어 비디오에, 그 집 강아지가 봐도 주인을 알아보고 꼬리를 칠만한 사람이 비디오에 나오는데도, 검사들은 그 사람을 특정할 수 없다고 불기소를 해버린다”고 말해 세미나장에는 웃음이 터졌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발언에 좌장인 김선택 고려대 로스쿨 교수도 웃음이 터졌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발언에 좌장인 김선택 고려대 로스쿨 교수도 웃음이 터졌다.

서 교수는 “그래서 수사와 기소권이 결합되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이라며 “저는 이건 민주주의 독소제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보학 교수는 “당연히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되는데, 지난 20대 국회는 과감하게 나아가지 못했다. 그래서 검찰에게 일부 직접수사권을 남겨 둔 것이다. 다만 특수수사 분야에서 검찰에서 장점이 있었다고 하니, 그 부분은 검사가 계속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남겨 둔거 같다”며 “제 생각에는 검찰의 집요한 저항을 20대 국회가 넘어서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그만큼 검찰의 파워가 센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현실적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경찰의 수사경험이 일천하다는 이런 것도 한 이유가 됐다”고 덧붙였다.

서 교수는 “어쨌거나 검찰청법에서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대강의 범위를 정하고, 구체적인 것은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방식을 택했다”며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1월 13일에 수사권조정 법안이 통과된 다음에 ‘국민을 위한 수사권 개혁 후속추진단’의 조치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대통령령에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규정할 것인가를 놓고 상당한 진통이 있었다”고 전했다.

서보학 교수는 “검찰은 어떻게 해석하느냐면, 검찰청법 제4조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는 검찰이 자유롭게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이고, 그 안에서 어떤 범죄를 수사할지는 검찰한테 전적으로 권한이 위임이 된 것이다. 그리고 검찰은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도 대통령령에 정하면 추가해서 마음껏 수사할 수 있다고 한다”고 밝혔다.

서 교수는 “입법 취지는 삼척동자가 읽어봐도, 앞에 열거한 범죄 대강의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라는 것인데, 소위 법률전문가라고 주장하는 검사들은 5개 범죄는 완전히 검사들에게 맡겨진 것이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는 추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며 “이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해석”이라고 비판했다.

발표하는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표하는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보학 교수는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께서 ‘조국 법무부장관을 임명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한 것은, 둘이 환상적인 파트너십을 발휘해서 검찰개혁을 한 번 해봐라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며 “온 국민이 검찰개혁을 요구하고 바라고, 대통령도 검찰총장을 임명하면서 그런 바람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검찰조직은 변한 게 없다”고 지적했다.

서 교수는 “지난 20대 국회에서 검찰개혁 법안을 통과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후속조치 단계에 들어가서 검찰은 여전히 무한정한 직접수사를 자기들이 해야만 하고 할 수 있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다”며 “윤석열 검찰총장부터 시작해서 그 밑에 구성원들까지 전혀 변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서보학 교수는 “검찰이 정말 스스로 반성하고 개혁할 수 있을까? 저는 예전부터 그건 기대난망이라고 생각했다”며 “국민에 의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 의한 외부적인 견제, 검찰개혁도 이렇게 반보 나아가는 게 아니라, 거의 해체 수준의 검찰조직에 대한 개혁이 있어야 된다. 앞으로 철저한 개혁이 계속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 교수는 “지금 하위 법령을 규정하는 단계에서도 검찰이 무리한 주장을 하고 있다. 꼭 법률가가 아니더라도 상식을 가진 사람이 해석할 수 있는 범위를 뛰어넘어서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특히 서보학 교수는 “정말 중요한 것은 (검찰청법이 위임한) 대통령령에 검찰이 할 수 있는 수사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이것은 대통령께서 해야 된다. 관계기관의 의견을 듣는 것은 중요하지만, 대통령이 하라고 대통령령으로 할 수 있도록 해놓지 않았느냐”라고 강조했다.

서 교수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이것을 건수로 따지면 우리나라 1년에 발생하는 200만의 형사사건 중에서 단순하게 계산하면 45만건 정도 된다. 엄청나게 많은 수사가 검찰에게 주어져 있다”며 “그래서 대통령령에서는 정말 중요한 범죄를 중심으로 해서 검사들이 직접 수사를 거의 하지 않도록 아주 제한적으로만 범죄명, 범죄법령과 조항을 명시해서 대통령령에 규정해야 된다”고 제시했다.

서보학 교수는 그러면서 “지금 이 상황에서 검찰의 눈치를 보면 국민의 기대를 배신하는 것”이라며 “대통령과 청와대가 검찰의 눈치를 볼 이유가 없지 않느냐. 국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라고 위임했는데, 검찰의 눈치를 보는 것은 국회의 뜻에 반하는 것이고,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제가 공식적인 자리라서 조금 점잖게 표현하는 것”이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그러면서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대통령령에 정말 제한된 범위만 검찰의 직접 수사가 가능하도록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보학 경희대 로스쿨 교수는 검찰수사관 인력 활용방안도 제시했다.

서보학 교수는 “우리나라 검사들이 외국에 갔다 오면 쓰는 논문에 대표적으로 소개하는 논문이 있다. ‘프랑스 검사는 24시간 경찰수사를 지휘한다’는 게 있다. 제가 프랑스 낭트 검찰청에 가봤다. 24시간 돌아간다. 현장에서 수사하는 경찰관들이 검찰청에 끊임없이 전화한다. 지금 이 상황에서 강제수사를 해도 괜찮은지, 이런 수사를 통해서 증거를 확보해도 나중에 공소단계에서 유죄의 증거로 쓰는데 문제가 없는지 등 계속 문의가 들어오면 검사들이 법전을 찾고, 판례를 찾아 답을 해준다. 수사하는데 있어 이런 건 주의해야 된다고 해준다”고 설명했다.

서 교수는 “검사들이 일선 현장에서 수사하는 사람들에게 협력하며 봉사하는 것이다. 그것을 보고 감동을 받았다. 우리나라도 앞으로 경찰과 검찰의 관계가 그렇게 가면 좋겠다. 검사가 일방적으로 지휘하고 복종시키는 관계가 아닌, 정말 아름다운 관계. 그런데 우리나라 검사들은 그것을 ‘검사들이 24시간 경찰을 수사 지휘한다’고 왜곡하고 있다. 정말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보학 교수는 “프랑스, 독일 등 외국의 검사들은 수사하지 않는다. 독일 검사들에게 ‘정말 수사를 하지 않느냐’고 물어봤더니, 부장검사가 ‘경찰이 수사를 하는데, 검사가 왜 수사를 하느냐’고 답한다. ‘진짜 안 하느냐’고 하니까, 부장검사가 ‘혹시 우리 주의 장관이 뇌물사건에 연루돼 피의자로 소환되면 예의상 내가 신문할 수 있겠지만, 경찰이 수사하는데 내가 왜 수사를 합니까’라고 대답한다”고 전했다.

서 교수는 “우리나라는 검찰청에 2000명이 넘는 검사들이 있고, 6000명이 넘는 검찰수사관들이 있다. 검찰이 수사하면 외부의 간섭을 배제시키고 자기들 안에서 모든 것이 이뤄진다. 그래서 무서운 것”이라며 “수사권, 영장청구권, 기소권 모든 게 검찰청 안에서 이뤄진다. 아주 후진적인 시스템이다. 형사사법시스템은 완전히 검찰 주도로 이뤄지고 있어서 정말 후진적이다. 이것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표하는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표하는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또한 서보학 교수는 형집행 분야에 검찰수사관 인력을 재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교수는 “앞으로 전체적으로 검찰의 수사 총량이 줄면 6000명이 넘는 수사인력도 잉여인력이 될 것”이라며 “그래서 능력 있고, 우수한 분들은 사법경찰관으로 다시 채용해야 한다. 검찰 마약수사관 중에도 뜻이 있고 능력 있는 분들은 경찰로 재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보학 교수에 따르면 검찰은 6212명에 이르는 검찰수사관을 두고 있으며, 전체 검사 중 85% 이상이 수사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검찰을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기관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검찰수사관 인력 다수를 비수사업무에 종사하게 하거나, 경찰 등 타 수사기관으로 이관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보학 교수는 “2000명이 넘는 검사들의 대부분을 공판검사로 재배치를 해야 된다. 2017년 기준으로 검사 정원 2182명 중 공판검사는 314명이었다. 공판검사의 비율이 14.4%에 불과하다”며 “대부분의 검사들이 수사를 해서 공소장을 써 공판부로 넘기면 끝난다”고 말했다.

서 교수는 “소수의 공판부 검사들이 사건을 들고 법원 법정에 들어가면 사건을 잘 모른다. 영화에서 보는 듯한 피고인과 검사 간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는 형사재판은 우리나라에서 사실상 거의 없다. 공판검사가 사건을 모르기 때문이다. 공판검사가 예기치 못한 증인신문이라든가 증거조사가 튀어나오면 ‘미안하지만 재판을 다음으로 미뤄달라’며 넘어간다. 이래 가지고는 법정에서 치열하게 공방이 이뤄지고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는 형사재판이 이뤄질 수 없다”며 “그래서 공판부를 확대 개편해서 대부분의 검사를 공판부로 배치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서보학 교수는 “우리나라는 파견검사제도라는 게 있어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검찰에 불리한 정책결정이나 정보가 있으면 수집해 대응한다. 금융정보분석원에 검사 4명이 파견돼 우리나라에서 흘러가는 모든 돈 흐름을 거기서 다 파악한다. 거기서 이뤄지는 금융정보를 검사 4명이 독점한다. 수사권, 기소권, 영장청구권도 독점하는데 중요한 금융정보에 대해서 검찰이 독점하고 있다”며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검찰이 국가 사회에 촉수를 많이 뻗치고 실질적으로 통치를 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발표하는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표하는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 교수는 “검찰총장이 대통령의 사항에 우월감과 자신감을 갖고 저렇게 뻗칠 수 있는 게, 이런 제도가 뒷받침 돼 있기 때문이다. 이건 정말 국회가 잘못하는 것이다. 검찰이 정상적인 법집행기관이 아니다. 세상 어느 나라에 검찰이 권력기관이 돼 있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 검찰은 법집행기관이지 권력기관화 돼 있는 나라는 없다. 세계에서 (우리가) 유일하다. (외부기관에) 파견된 검사들도 다 불러들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보학 교수는 “앞으로 경찰이 수사의 주체로 바뀌고, 검찰은 2차적ㆍ보충적 수사의 주체가 되고, 공수처도 오면, 검찰이 이런 정보를 독점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 교수는 “그리고 검찰조직은 일선의 수사조직을 다 통폐합해서 없애야 된다”며 “대통령령의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가 정해지게 되면, 전국의 18개 지방검찰청이 있는데, 각 청에 1개 정도의 직접수사 부서를 두면 된다. 대부분은 공판부로 전환하고, 공판부와 형사부를 합쳐서 경찰이나 특사경(특별사법경찰)에서 수사해서 넘어오는 사건을 보완수사를 하든, 공소유지를 하는데 검사들이 투입돼 일을 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청와대가 대통령령을 만들 때 반드시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보학 교수는 “영장청구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크다. 경찰이 수사의 자율성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사실 영장청구는 검사를 통해서만 하도록 돼 있어, 영장청구단계가 되면 경찰이 누구에 대해 어떤 수사를 하는지 다 알게 된다”며 “영장청구단계에서 사실 현직검사 현관과 전관변호사들 사이에 많은 거래가 이뤄진다. 검사가 영장청구권을 독점하는 한 전관예우가 떨어질 수 없다”고 봤다.

서 교수는 “또 검사에 의한 경찰 수사의 왜곡ㆍ좌초 이게 얼마든지 가능하다. 압수수색이 돼야 증거물 확보도 되고, 수사를 계속 할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검사가 압수수색영장을 계속 기각하면 경찰 수사가 진행 될 수 없다”며 몇 가지 사례를 들면서 “검찰이 전형적으로 자기 식구 감싸기로 남용된다. 압수수색영장은 이제는 직접 수사를 하는 경찰이 영장청구가 가능하도록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련해서 서보학 교수는 “헌법에는 영장청구는 검사만 돼 있지만, 누가 검사의 지위와 권한을 가질 것인가는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며 “그동안 많이 도입됐던 특검법에서 특별검사들은 검사들이 아니다. 판사 출신도, 검사 출신도 있었다. 전직 검사라도 현직 검사가 아니기 때문에 검찰청법의 적용을 받는 검사들이 아니다. 그럼에도 특별검사설치법에 의해서 영장청구권을 행사한다”고 설명했다.

서 교수는 “앞으로 공수처 검사는 윤석열 휘하에 있는 검사들이 아니다. 공수처법에 의해서 영장청구권을 행사한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법이나, 형사소송법 이런 곳에 근거 규정을 두면 경찰에도 ‘영장청구검사’를 둘 수 있다고 본다”며 “영장제도는 21대 국회 전반기에 꼭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미나 기념촬영
세미나 기념촬영

한편, 검찰개혁 세미나를 주최한 황운하 의원의 인사말에 이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윤호중 국회의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송영길 국회의원,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그리고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축사를 했다.

또한 변호사 출신인 김용민 의원과 김남국 의원도 세미나 중간에 플로어토론 발언기회를 얻어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판하면서 검찰개혁에 대한 목소리를 냈다.

이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임호선, 김승원. 양형자 국회의원 등도 참석했다.

이낙연 의원이 최강욱 대표에게 뭔가 말을 하고 있다.
이낙연 의원이 최강욱 대표에게 뭔가 말을 하고 있다.

이날 세미나는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고,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검찰개혁 완수를 위한 현 정부의 숙제’에 대해 주제발표 했다.

지정토론자로는 김인회 인하대 로스쿨 교수, 조순열 변호사(법무법인 문무 대표), 오창익 인권연대 국장, 김지미 변호사(민변 사법센터 검경개혁소위원장)가 참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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