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들은 재판심리 충실화를 위해 법관 증원에 압도적으로 찬성했고, 특히 대법관 증원에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5월 24일부터 31일까지 8일간 전국 회원들을 상대로 ‘법관 증원 관련’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4일 발표했다. 설문에 응답한 회원 변호사는 1961명이 참여했다.

변협은 “과거에 비해 인구가 현저하게 증가하고 꾸준히 소송사건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법관의 정원과 대법관의 수는 증원하지 않고 유지돼, 법관 부족으로 인한 부실재판 논란과 재판지연의 문제를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변협은 “이에 부실재판 논란 해소와 신속한 재판진행을 위해 법관 및 대법관의 증원에 관해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대법원 2018년 시무식 장면(사진=대법원)
대법원 2018년 시무식 장면(사진=대법원)

‘법관 증원’에 관해 묻는 설문에 ‘찬성한다’는 회원은 94%(1857명)에 달한 반면, 법관 증원에 반대한 회원은 응답자 중 3%(60명)에 불과했다.

찬성 이유(복수 응답)로는 ‘재판심리 충실화 도모’가 80%, ‘법원의 업무과중문제 해결’ 69%, ‘재판 지연 문제 개선’ 55%, ‘현재 정원으로 부족’ 53%로 나타났다.

‘법관 증원에 찬성한다면, 어느 정도 증원해야 하느냐’라는 질문에 ‘현재 정원의 10% 이상’이 43%(844명)로 가장 많았다. ‘인구와 사건 증가율에 따른 증원’이 35%(702명), ‘현재 정원의 5%~10% 미만’은 14%(284명), ‘현재 정원의 5% 미만’ 4%(91명) 순으로 조사됐다.

대법관 증원에 관한 설문의 경우 ‘찬성한다’는 의견이 78%(1544명)로 높게 나왔다. ‘반대한다’는 의견은 12%(244명)로 낮았다. ‘잘 모르겠다’ 8%.

대법관 증원 찬성 이유(복수 선택)로는 ‘대법원 재판의 심리가 보다 충실해질 것’이라는 기대가 65%(1294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건 수 대비 대법관 수가 적다’라는 의견도 59%(1174명)로 나왔다. ‘대법관의 업무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는 의견도 45%(833명) 개진됐다.

대법관 증원에 반대(복수 선택)한 회원 중 87%(1717명)은 뚜렷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했다. 다만 8%(163명)는 ‘업무과중은 대법관 증원이 아니라 심리불속행제도나 상고법원 설치 등 다른 제도로 해결 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 ‘14명으로 충분하다’는 의견도 4%(82명)였다. ‘대법관이 많아지면 합의가 어려워진다’는 응답도 3%(70명)로 나왔다.

대법관 증원의 경우 ‘24인 이상’이 적정하다고 답한 회원은 36%(715명), ‘15인 이상 17인 이하’는 25%(506명), ‘18인 이상 20인 이하’는 23%(469명), ‘21인 이상 23인 이하’는 13%(271명)으로 조사됐다.

법관 증원과 함께 개선되어야 할 제도로 변호사들은 ‘상고기각사유의 구체적 기재’, ‘상고심의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와 민사 국선대리제도 도입’, ‘심리불속행제의 폐지’, ‘법관(대법관 포함) 임명의 투명성 확보’,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 등을 꼽았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와 관련해 변협은 “법관 및 대법관의 증원은 재판 심리의 충실화를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이며, 과중한 업무 부담을 안고 있는 법원 및 대법원의 업무과중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이라고 제시했다.

또한 “법관의 증원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갖는 국민의 기본권을 위해 필수적인 조건으로, 대한변협은 지속적으로 법관 및 대법관 수의 증원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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