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7일 “검찰총장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장관의 지휘 사항을 문언대로 신속하게 이행해야 한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지시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
추미애 법무부장관

추 장관은 이날 배포한 ‘법무부 알림’ 입장문에서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최종적인 법적ㆍ정치적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추미애 장관은 “검찰총장이라도 본인, 가족 또는 최측근인 검사가 수사 대상인 때에는 스스로 지휘를 자제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검찰청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를 짚었다.

추 장관은 “검찰총장 스스로 최측근인 현직 검사장과 직연 등 지속적 친분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했기에, 대검 부장회의에 관련 사건에 대한 지휘ㆍ감독을 일임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장관은 “그럼에도 검찰총장이 그 결정을 뒤집고 대검 부장회의를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자문위원을 위촉하는 등 부적절하게 사건에 관여함으로써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심각하게 제기됐다”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지적했다.

추 장관은 “이에 법무부장관은 수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검찰청법 제8조에 따라 총장으로 하여금 사건에서 회피하도록 지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청법 제8조(법무부장관의 지휘ㆍ감독)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ㆍ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ㆍ감독한다.

추미애 장관은 “총장의 지휘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법무부장관이 이를 바로잡지 못한다면 장관이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고, 민주주의 원리에도 반한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검찰청법 제8조 규정은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총장에 대한 사건 지휘뿐만 아니라 지휘 배제를 포함하는 취지의 포괄적인 감독 권한도 장관에게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검찰청은 6일 “지난 3일 검사장 간담회에서의 대다수 의견 내지 공통된 의견”이라며 ‘검사장 간담회 발언 취합’이라는 입장문을 내놓았다.

요지는 3가지다. ▲검찰총장은 전문수사자문단 절차를 중단함이 상당하고,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위해 독립적인 특임검사 도입이 필요하다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 중 검찰총장 지휘감독 배제 부분은 사실상 검찰총장 직무를 정지하는 것이므로 위법 또는 부당하다 ▲본건은 검찰총장의 거취와 연계될 사안이 아니다.

그러나 윤석열 검찰총장의 입장 표명은 없었다.

이에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직접 지휘사항을 이행할 것을 지시한 것이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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