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산책로에서 목줄을 푼 채 산책하다 반려견이 행인에게 달려들어 피해자가 넘어져 전치 8주의 부상을 입은 사건에서, 법원은 개주인에게 과실치상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60대 여성)는 2019년 6월 오전 산책로에서 무게 9kg의 개를 데리고 산책을 했다. 그런데 A씨는 개의 목줄을 풀어놓은 채 휴대폰을 보면서 걷는 등 개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로, 개가 그곳을 지나가던 행인(70대)을 보고 짖으면서 달려들었다.

이에 행인이 놀라 바닥에 넘어졌고, 이로 인해 전치 8주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관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울산지방법원 형사8단독 정현수 판사는 최근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주인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정현수 판사는 “동물보호법 규정은 월령 2개월 이상인 주택에서 기르는 개를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를 사용해야 하고, 목줄 또는 가슴줄은 해당 동물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지 않는 범위의 길이여야 한다”며 “피고인은 이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므로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정현수 판사는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범행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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