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조순열 변호사(법무법인 문무 대표)는 지난 3일 검경 수사권조정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는 웃고 있다’며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 확대를 우려하면서 검찰청법 개정을 절절하게 호소했다.

조순열 변호사는 검찰청법 제4조 대통령령의 주관 부처가 법무부가 되는 것을 우려했다. 특히 검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피신조서)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냈다. 또 경찰의 실질적 1차 수사권 보장을 위한 영장청구권 제도 개선 등 다양한 목소리를 냈다.

조순열 변호사
조순열 변호사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이날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검찰개혁, 현주소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 참여해서다.

지정토론자로 나온 조순열 변호사는 “20대 국회에서 이루어진 수사권 조정의 화두는 검찰개혁이었다. 검찰개혁에 대한 열망이 수사권 조정 법안으로 반영됐다고 보고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토론하는 조순열 변호사
토론하는 조순열 변호사

조 변호사는 “그런데 일선에서 수사하는 경찰들은 아직 배고프다. 이게 전혀 피부로 와닿지 않는다. 형식적으로 (검경) 수사권조정이 됐지만, 내부에서 검찰이 통제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바뀐 게 하나도 없다. 종전에 있었던 것을 그냥 입법화했을 뿐이고, 플러스 검찰에 더 막강한 통제권을 줬기 때문에 오히려 (경찰이) 수사하는데 방해가 되고 걸림돌이 생겼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경찰의 입장을 짚었다.

조순열 변호사는 “(반면) 검찰 내부에서는 ‘수사권조정 법안을 통해서 바뀐 게 하나도 없다. 잃은 게 하나도 없다’라고 웃고 있다”며 “지금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게 ‘수사권조정 법안이 통과돼서 경찰로 수사권이 넘어 갔어’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전혀 그렇지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조순열 변호사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전면 폐지를 목표로 수사권조정이 시도됐다가 검찰청법에 6개 범죄를 언급하고 있고, 거기에 추가로 대통령령으로 중요범죄를 직접수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겨 놓고 있다”고 말했다.

토론하는 조순열 변호사
토론하는 조순열 변호사

조 변호사는 “그런데 지금 검찰의 수사, 우리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를 끌고 가는 듯한 기사들을 보면 이 6개 범죄를 넘어서지 않는다.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다. 검찰발 기사를 보면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범죄가 어디에 있습니까”라고 반문했다.

2020년 2월 개정 시행된 검찰청법 제4조(검사의 직무)는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조순열 변호사는 “검찰청법 제4조를 보면 ‘6개 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로 돼 있다. (검찰은) 이 문구를 교두보로 (수사범위) 확대를 하려는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순열 변호사
조순열 변호사

조 변호사는 “저도 깜짝 놀랐다. 처음에 (수사권조정) 법안이 만들어 질 때 ‘등 중요범죄’가 확대되는 대통령령으로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며 “그래서 검찰청법 제4조를 21대 국회에서 한 글자만 바꿨으면 좋겠다. ‘등’을 ‘중’으로 바꿨으면 좋겠다. ‘6개 범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범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검찰 직접수사 범위) 6개 범죄 중에서도 추상적이라서 이것을 해석하다 보면 모든 범죄를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것으로 얼마든지 해석하고 싸우게 될 것”이라며 “검찰이 우리 해석상 이것은 부패범죄고, 경제범죄고, 공직자범죄고, 선거범죄라면서 수사하면 누가 막겠느냐”라는 것이다.

조순열 변호사는 “그래서 (검사 직접수사 범위) 6개 범죄 중 구체적으로 법령별로 언급해서 대통령령으로 축소를 시키는 대통령령이 돼야지, 이것이 ‘등’으로 돼 있다 보니까, 이것을 교두보로 확대하려고 지금 싸우고 있다. 지금 청와대에서 조정하고 있는데, 이 주도를 누가 하느냐, 검찰이 하고 있다”며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는 검찰의 직접수사범죄가 늘어나고 있고, 우리가 그동안 검찰개혁을 외쳤던 것이 아주 유명무실하게 돼 버렸다”고 지적했다.

세미나 기념촬영
세미나 기념촬영

조 변호사는 그러면서 “아까 중진의원들이 계실 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다”며 “검찰청법 개정안으로 한 글자만 ‘등’을 ‘중’으로 바꿨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세미나에는 국회의원들이 많이 참석했는데, 축사를 하고 대부분 국회 일정으로 자리를 떴다.

조순열 변호사는 “원래 검찰개혁의 방향이 검찰 직접수사권의 폐지가 수순이었는데, (검찰) 직접 수사권을 넓혀놓고 공고하게 해놓고 보면, 이게 뿌리를 박고 있으면 다음번에 검찰개혁의 큰 걸림돌이 된다”며 “이것이 디딤돌이 돼야 하는데, 걸림돌이 된다. 이것이 뿌리내리기 전에 바꾸자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청법 제4조 대통령령의 주관 부처가 법무부가 되는 것도 우려했다.

토론하는 조순열 변호사
토론하는 조순열 변호사

조순열 변호사는 “지금이야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에서 검찰을 통제하려고 하고 있지만, 제도라는 게 한 번 만들어 지면 오래 간다. 주관부서를 법무부로 정해 놓으면, 법무부가 이 대통령령을 개정하는 주관 부서가 돼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범죄’를 얼마든지 확대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놓는 것”이라며 “이는 고양이 앞에 생선을 맡겨 놓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조 변호사는 “그래서 ‘(향후) 확대되는 건 기정사실화 돼 있다’라는 생각이다. 그래서 주관부서를 법무부 단독으로 지정해서는 안 된다. 경찰이 참여한다거나, 총리실에서 한다거나, 청와대에서 한다거나 해서 대통령령이 만들어지는 걸 통제할 수 있는 여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순열 변호사는 법무부가 주관부처가 되면 향후 대통령령을 통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의 범위는 지속적으로 확대돼 검찰개혁은 후퇴하고 말 것이라고 봤다.

이와 함께 조순열 변호사는 검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피신조서)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냈다.

조순열 변호사
조순열 변호사

조순열 변호사는 “검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 ‘원님 재판식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이실직고 하라, 이실직고 하지 않으면’ 식으로, (검찰청이라는 공개되지 않은) 밀실에서 수사하면서 (피의자가) 진술조서에 손가락 도장만 찍으면, 그냥 대법원까지 유죄의 증거가 되기 때문에 끝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그래서 검찰의 힘은 물론 영장청구권에서 나온다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검찰 작성 피신조서에서 검찰의 힘이 나온다고 생각된다. 막강하다”며 “이것이 기소돼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때 이것을 뒤집을 수 없다. 도장을 찍은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증거능력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더 이상 바꿀 수가 없다”고 말했다.

검찰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날인만 하면 더 이상 법원에서 다투어 볼 수 없이 유죄의 증거로 활용된다는 것이다.

토론하는 조순열 변호사
토론하는 조순열 변호사

조순열 변호사는 “그런데 문제는 이 막강한 검찰 피신조서가 누구에 의해서 작성되느냐. 검사가 작성할 것 같습니까? 말만 검사가 작성하지, 검찰수사관 입회하고 있는 계장이 작성한다”며 “왜 막강한 검찰 피신조서를 검찰 계장이 작성하는 것을 우리가 옹호해야 합니까”라고 따져 물었다.

조 변호사는 “검찰수사관이 하는 일을 제가 ‘타이핑 치는 실무관’이라고 표현했다. 경찰에서 조서를 만들어 검찰로 송치돼서 올라오면, (검찰수사관이) 그냥 그것을 베끼는 것이다. 검찰 피신조서로 바꾸는 일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이중수사를 받는 큰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순열 변호사는 “이것을 검사가 직접 작성해도 문제인데, 검사가 직접 작성하지 않고 계장이 작성하는 것을, 그 조서에 막강한 힘을 부여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이 부분을 반드시 바꿔야 된다는 발제자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조순열 변호사
조순열 변호사

조 변호사는 “아직도 검찰의 직접수사권, 경찰에서 송치돼 기소 방향으로 올라오는 사건은 그대로 검찰이 하도록 돼 있다. 아직 변한 게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사들은 특수부에 근무하기를 원하고, 특수부에 근무하면 승진도 잘되고, 좋은 사건 배당 받아서 언론에 (검사 이름이) 노출되고, 그러다보면 국민들에게 홍보되고, (검찰을 나와) 변호사 개업하면 ‘특수사건은 그 변호사 찾아가야 돼’라며 이게 엄청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황금의 사다리가 이어져 있다”고 주장했다.

조순열 변호사는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찰 고위직들 퇴직하면 조직에서 어떻게 취급하는지 아느냐. 그냥 ‘남’이다. 상대도 안 해 준다”고 말했다.

토론하는 조순열 변호사
토론하는 조순열 변호사

조 변호사는 “그런데 검찰 출신들은 고위직들 나가면 대형 전관으로 오히려 현직에 있는 검사들이 둘만이 결탁할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잘해준다. 그래서 검찰고위직들은 퇴직하고 나면 오히려 힘이 더 막강해진다. 로펌의 대표가 되고, 나중에 끌어줄 수도 있고, 사건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고리를 끊을 수 있는 방법이 과연 있겠느냐. 지금 현실적으로는 없는 것 같다”고 씁쓸해했다.

조순열 변호사는 “여러분들 자괴감 들겠지만, 그런 구조를 끊을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다. 의원님들이 대안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는데, 아직도 그런 것에 대해서는 논의하는 분들이 거의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의 실질적 1차 수사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목소리도 냈다.

조순열 변호사
조순열 변호사

조순열 변호사는 “지금 경찰에 1차적 수사권을 줬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수사권 자체가 오지 않았고 행사할 수 없다. 그게 어디에 있느냐, 영장청구권에 있다. 수사를 하다보면 수사의 핵심은 강제수사다. 압수수색 검증영장은 경찰이 가지고 있지 않다. 수사권만 형식적으로 (경찰에) 줬지, 영장청구권이 없는 강제수사를 어떻게 한다는 것이냐”고 따져 물으며 “기존에는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고, 경찰은 보조역할을 했기 때문에 모든 영장청구권에 관한 권한은 검찰이 가지고 있고, 헌법에 딱 박아 놓았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그런데 수사권을 경찰에 준다고 하다라도, (경찰은) 외형만 줬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없다는 것이다. 언론보도를 보면 아시겠지만 경찰에서 뭔가 수사해보려고 압수수색하려면 검찰이 다 막는다. 왜냐, 경찰이 수사를 잘한다는 것이 언론에 알려지면 안 되기 때문이다. (검찰은) ‘경찰은 수사 못한다. 우리가 잘한다’는 것을 인식시켜야 하기 때문에 경찰이 압수수색영장 신청하면 다 기각하고 덮어버린다”고 주장했다.

그는 영장청구권 관련해서 전관변호사들의 사냥터라고 표현했다.

토론하는 조순열 변호사
토론하는 조순열 변호사

헌법 개헌 문제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도 조순열 변호사는 “대한민국 국회가 60년간 유기하기 있다고 생각한다. 영장청구권을 법률사항으로 만들어서 경찰이 잘하면 경찰에 주고, 검찰이 잘하면 검찰에 주면 되는 것인데, (그 역할을) 국회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헌법에 (영장청구권을) 박아 놓고 대한민국 국회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순열 변호사는 “그 부분은 개헌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그래서 경찰에 1차적 수사권을 실질적으로 주려면 법률을 통해 경찰에 대물영장을 청구하는 전담 검사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대물영장이라도 검찰에 맡기지 않고 경찰이 실질적 수사를 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인사말하는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인사말하는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한편, 검찰개혁 세미나를 주최한 황운하 의원의 인사말에 이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윤호중 국회의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송영길 국회의원,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그리고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축사를 했다.

또한 변호사 출신인 김용민 의원과 김남국 의원도 플로어토론 발언기회를 얻어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판하면서 검찰개혁에 대한 목소리를 냈다.

발언하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발언하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날 세미나는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고,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검찰개혁 완수를 위한 현 정부의 숙제’에 대해 주제발표 했다.

지정토론자로는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순열 변호사(법무법인 문무 대표), 오창익 인권연대 국장, 김지미 변호사(민변 사법센터 검경개혁소위원장)가 참여했다.

검찰개혁 세미나 국민의원
검찰개혁 세미나 국민의원

이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임호선, 김승원. 양형자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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